<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0) 이배식 바이뉴테크먼트 대표

280만평 부동산 개발이익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0화는 372억4900만원을 체납한 이배식 바이뉴테크먼트 대표다.

1997년 7월 서울 종로3가의 랜드마크 국일관 부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북두칠성그룹 회장 이배식씨(이하 이배식)는 '국일관프라자'(드림팰리스) 착공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테이프를 끊었다. 이로부터 2년 뒤 옛 국일관 터에 연면적 7600여평, 지하7층 지상15층 규모의 대형 복합 테마빌딩이 들어섰다. 이배식과 구분소유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부 당국이 얽힌 오랜 법정 분쟁의 시작이었다.

국일관 분쟁

이배식은 1950년 1월생으로 종합 부동산 개발업체 북두칠성그룹 회장을 지냈다. 북두칠성그룹은 1990년대 후반 BS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BS그룹에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인 ㈜북두칠성을 비롯해 남양관광 등 5개 계열사가 있었다. 이들 회사는 말이 계열사일 뿐 실은 독자사업을 할 수 없는 서류상 회사에 속했다.

당시 이배식은 브리오넥스빌이라는 시행사도 함께 운영했다. 브리오는 불어로 활기, 넥스빌은 차세대 아파트를 뜻했다. 브리오넥스빌은 경기도 파주와 남양주 일대에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였다. 브리오넥스빌이 시행한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끝났다.

전남 해남 출신인 이배식의 성장 이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서류상으로 공인된 마지막 이력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배식은 굉장한 자산가로 소개돼 있다. 1980년대 초 '옹달샘'이란 생수회사를 차릴 작정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무역업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이배식은 동대문을 상징하는 쇼핑몰인 밀리오레의 기획과 분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의 성공을 발판삼아 1997년에는 경매에 나온 명동 코스모스플라자를 낙찰 받았다. 해당 건물을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리모델링해 분양 수익을 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시 이배식은 토지 및 건물 낙찰가 611억원과 건물세입자 임대보증금 600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을 명동에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 가능한 자산은 13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은행 대출금으로 때운 것인데 이마저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1998년 낙찰이 취소됐다. 앞서 건물 입주상인들은 이배식의 재개발 계획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같은 기간 이배식은 종로 국일관 일대 건물과 부지를 280억원에 인수했다. '드림팰리스'란 이름으로 대형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기존 국일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선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도 이배식은 꿋꿋이 사업을 밀고 나갔다. 건물 준공이 이뤄진 해에는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홍보했다.

이 무렵 이배식은 국내 100대 기업 진입을 목표로 수십개의 회사를 연달아 설립했다. 금라개발, 왕건설 등 건설업체와, 왕캐피탈, 왕창업투자개발, BS리츠 등 금융업체, 왕무역과 생명수, 홍익신문사 등을 소유했다. 그러나 이배식은 자신과 계약한 용역업체 및 우회 고용한 국일관 종업원들에게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였다.

서울에서의 분양사업이 난항을 겪자 이배식은 대전에서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다.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붙인 쇼핑몰인 '올리비아'를 시행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알려진 공사규모는 국일관 재개발과 비교해 2배 이상 컸다. 그러나 이배식은 공사를 진행할 여윳돈이 없었다. 은행권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이배식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36억원 국세청 336억3800만원
국일관 개발 과정서 분양사기 치고 잠적

이배식이 부족한 자금력에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토지사용료가 있다. 이배식은 분양 과정에서 구분소유주에게 대지권을 넘겨주고 토지사용료를 받았다. 국일관의 경우엔 40년분의 토지사용료를 선납입 받았다. 소유주들은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뛰었을 시 대지권을 활용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일종의 부동산 투자로 간주한 셈이다.


문제는 토지사용료를 넘겨받은 회사가 바이뉴테크먼트라는 데 있다. 바이뉴테크먼트는 부동산 업체이면서도 자산이 없었다.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이배식이었다. 바이뉴테크먼트는 2001년 12월11일 은행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이배식은 다음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용역업체인 A사에게 약속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였다. 뿐만 아니라 이배식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채불한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 피해자였다. 시중에선 이배식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국일관을 떠난 이배식은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최종 납부기한은 2003년 12월31일이다. 이배식은 2001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10억7500만원이다.

이배식이 대표로 기재된 바이뉴테크먼트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1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납부기한은 2004년 11월30일이다. 확인된 체납액은 225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바이뉴테크먼트는 서울시에도 세금을 체납했다. 2003년 6월부터 주민세 등 34건의 지방세를 회피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36억1100만원이다.

이배식의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 빌라로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건물 감정가는 4억원 수준이다. 이배식은 오래 전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배식의 회사 등으로 공시송달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이뉴테크먼트는 종로구청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내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 280만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던 이배식의 재산은 오리무중이다.

국일관 새 건물은 바이뉴테크먼트가 폐업한 후 끊임없는 부침을 겪었다. 구분소유주들은 과세당국의 공매 절차에 반발했다. 건물이 매각될 경우 기존 대지권 등을 인정받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감정가만 424억원에 달했던 부동산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다. 자체 조합 대표가 74억원가량에 낙찰 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국은 최저 입찰가를 63억원으로 설정하고 재공매에 붙였다.

2009년 8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체 G사가 국일관 터를 매수했다. 공매 당시 토지만 매입했고, 건물의 대지권은 매입하지 못했다. 현재 구분소유주들은 대지권을 인정받기 위해 바이뉴테크먼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산 은닉?

관련 땅의 원소유주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알려졌다. G사 매입 당시 '강남 땅부자' 오모씨는 이 땅을 본래 자신이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바이뉴테크먼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별렀다. 자신의 땅을 사고판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국일관을 둘러싼 여러 민사 소송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실패한 개발사업이 남긴 뒤처리로 법원은 매일 북새통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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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