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직속' 새판 짜지는 법무-검찰라인 대해부

'까라면 까는' 본격 공안통 시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선택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출신 총리를 임명해 지금의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후임 법무부장관에도 왕년의 공안검사가 대기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손발이 돼야 할 사정기관은 정권 초만큼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총장 교체론이 나도는 배경이다.

'슈퍼특검'이 물밑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른바 슈퍼특검 도입을 여당 측에 제안했다. 지난 1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특검 등 성완종 리스트 후속 대책을 의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상설특검이 아닌 슈퍼특검을 제안했다"라며 "새누리당에서는 (슈퍼특검이 아닌) 상설특검 형태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4월 특검 전환과 관련해 "'미니특검' 대신 '슈퍼특검'이 수사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실한 수사
슈퍼특검 도입?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정점으로 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현재 15명의 인력(수사관 등 실무진 제외)이 파견돼 있다. 문 지검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청사를 지켜왔다. 주말도 없이 직원들을 독려하며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방대한 수사 분량에도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윗선'의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18대 대선자금 의혹에 이르러 한 달 가까이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대로라면 특검법이 통과해도 진실 규명은 요원한 모습이다.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팀 인력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사실상 '미니특검'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야당은 15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가동되는 슈퍼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슈퍼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금명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19일 이내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건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될 전망이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 실세들에 대해선 불기소 방침이 확정됐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8일 소환조사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날 홍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홍 의원은 훨씬 여유로운 모습으로 청사를 빠져나왔다.

유야무야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서면답변서를 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12일 기준 모두 2차례에 걸쳐 질의서가 오갔고, 검찰은 이들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2년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된 새누리당 김모 전 수석부대변인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각에선 현재 수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김 전 대변인의 '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회유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특별수사팀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전 대변인의 침묵으로 대선자금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대선자금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는 드물다. 문 지검장조차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한다. 앞서 문 지검장은 "양심을 지키겠다"라며 '검사직'을 내건 듯한 인상을 내비쳤다.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성완종 수사 사실상 종결…슈퍼특검 추진
특검 도입 앞두고 검찰총장 교체설 고개

김진태 검찰총장은 아예 수사팀으로부터 직보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 외부의 개입과 방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였다. 수사 착수를 앞두고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당부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그런데 잠재적 수사 대상자인 청와대는 김 총장을 믿지 못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국무총리 내정자)은 청와대가 내세운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였다.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선거법 적용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기소에 반대했으나 채 전 총장은 선거법 적용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요구했다. 당시 두 '장관급 검사'는 서로 통화도 안 할 만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갈등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불과 석 달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옷을 벗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총장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다면 채 전 총장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풍경은 정권에 큰 부담이다.

지난달 14일 <일요시사>는 '성완종 게이트 대선자금 수사 막힌 진짜 이유'라는 기사에서 황 장관의 국무총리 발탁 소식을 최초로 전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개점휴업 상태인 '부패와의 전쟁'을 황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막바지까지 법무부에 남아 있었다. 국무총리 내정 발표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다. 성완종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황 장관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인지 수사팀도 모르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왔다. 야당 의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의 '성완종 장부' 보도가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 장관을 겨눠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고도 했다.

특검 무마할
구원투수 고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은 김 총장의 힘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검찰은 인사철을 앞두고 빠르게 권력이 재편되고 있다. 지난 2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RO사건의 주역이었던 김 차장은 차기 검찰총장 '0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 차장의 이른 승진은 김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현재 김 차장은 김 총장을 거르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수사가 가로막힌 배경에는 김 총장의 약화된 장악력이 몫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 김 총장의 짜증이 부쩍 늘었다"라며 "검사들도 어디에 줄을 대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임기는 비록 6개월이나 남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곧 바뀔 터라 김 총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공개된 채널로 '특사(특별사면) 수사'를 압박했다. 지난 4월28일 "성완종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한데 이어 5월4일에도 "사면제도를 전면 개선하라"라고 지시했다. 특사 카드는 성완종 메모가 발견된 직후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공한 작품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4월9일 정치개입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사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하명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지난 2007년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는 과정에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 인사가 로비를 받고 개입했으니 이를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사 로비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도 없었다. 메모와 인터뷰가 있는 성완종 리스트와는 시작점부터 달랐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에 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측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라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너무 나갔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의 '민원'이야 어찌됐든 김 총장은 청와대의 하명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단했다. 마땅한 혐의가 없는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김 총장의 '충성도'를 의심하는 눈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거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정치권이 논의 중인 특검법도 김 총장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또한 성완종 특검법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사를 지휘한 김 총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특검 도입과 동시에 법무부-검찰 라인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라도 성완종 리스트의 불씨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황 장관의 후임이 될 법무부 장관을 찾고 있다. 언론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유력 후보군으로 보도했다. 길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이며, 곽 위원은 14기이다. 두 전직 검사는 청와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과 호흡 맞출 공안출신 법무장관 거론
힘 빠진 김진태 총장…떠오르는 김수남 차장

김 총장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이다. 조직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낮은 기수가 임명된다. 다시 말해 14기 이하의 장관 임명은 김 총장에겐 용퇴 압박과 다름없다. 덧붙여 국무총리 지명자인 황 장관의 기수(13기)와 나이를 고려하면 후임 법무부 장관은 2기수 아래인 15기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은 길 전 고검장이다. 길 전 고검장은 황 장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런데 길 전 고검장에게는 꼬리표가 있다. 채 전 총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과거다.


길 전 고검장은 당시 대검 차장으로 채 전 총장이 사퇴하자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돼 옷을 벗었다. 때문에 길 전 고검장이 재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길 전 고검장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를 맡아 고액 수임료 문제가 지펴질 수 있다.

또 다른 15기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은 당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소 전 원장은 길 전 고검장과 함께 40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소 전 원장은 대형 로펌행을 거부하며 박근혜정부 임명직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경합 후보군으로 강등되며 차기 권력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소 전 원장이 강등된 배경으로는 불리한 출신 지역(전남 순천)이 꼽히고 있다.

의외의 다크호스는 곽상도(15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 이사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황 장관과 호흡을 맞춘 공안 검사다. 곽 이사장은 '채동욱 찍어내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신'이라 요직에 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15기 가운데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경합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안통 심고
레임덕 막아

만약 14기로 눈을 돌린다면 곽 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곽 위원은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워 여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14기인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도 경합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공안통'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전임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공안수사를 강화하고 사정정국을 확대해 레임덕을 막겠다는 것이 정권 차원의 '의지'로 해석된다. 덤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을 겨냥한 기획수사까지 성공하면 금상첨화다. 최근 야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수사가 터져 나온 것이 한 예다. '황교안-000-김수남'으로 이어지는 공안라인의 마지막 퍼즐에 관심이 쏠린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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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