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립대 잡도리' 내막

보수성향 '우대' 진보성향 '칼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 세 곳의 총장 자리가 비어있다. 1년 가까이 혹은 1년 넘게 공석이다. 박근혜정부가 총장 임명제청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유를 알려 달라"라는 세 후보자의 요구에 정부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 국립대와 같은 처지였던 한국체육대학교는 네 차례나 후보를 바꾼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들'의 선택은 '친박계'로 알려진 김성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다.

지난해 6월19일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는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총장후보로 선출했다. 투표권이 있는 서울대 이사회 임원 15명 가운데 8명이 성 교수를 선택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가 대학에서 복수후보자(투표 1·2위)를 추천받으면 교육부 장관이 단수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복수후보자를 추천받는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 총장은
대통령이 재가

서울대는 즉시 성 교수를 신임총장으로 추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도 못가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같은 해 7월11일 박 대통령은 성 교수를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서울대 개교 이래 첫 간선제로 뽑힌 총장이지만 인준 과정에 큰 잡음은 없었다. 성 교수는 7월20일 4년의 총장 임기를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국립대인 충북대학교(이하 충북대)는 서울대보다 하루 앞선 6월18일 윤여표 약학대 교수를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했다. 충북대는 당시 김승택 총장의 사퇴로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충북대는 서울대와 비슷한 시기 윤 교수에 대한 추천서를 교육부로 송달했다. 자체 윤리위원회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윤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연구실적과 논문표절 여부 등을 검증하는 기구다.

그런데 청와대는 8월19일에야 충북대 총장 임명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대와 비교하면 한 달 넘게 시간을 끈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학위수여식은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은 8월28일로 연기됐다. 교육부 사정 때문에 졸업자들은 졸업식 일정을 잡는 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한밭대학교(이하 한밭대)도 정부의 '늑장'으로 신임총장의 임기가 뒤늦게 개시됐다. 같은 해 4월 송하영 건축공학과 교수를 1순위로 뽑은 한밭대는 석 달 후인 7월29일이 돼서야 정부의 재가를 받았다. 신임총장의 임기는 2014년 7월20일부터 2018년 7월19일까지로 공고됐다. 정부가 일처리를 서둘렀다면 공고된 임기를 위배할 이유가 없었다.

총장 임명 거부
이유는 못 밝혀

그나마 두 대학은 사정이 나은 편에 속했다. 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와 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경북대학교(이하 경북대)는 아직까지 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들 대학은 총장이 없고, 각각 직무대행이 총장업무를 보고 있다. 공주대는 1년2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며, 방통대는 10개월째 총장실이 비어 있다. 경북대도 총장의 부재로 8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거부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자질'을 근거로 총장 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드물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 2월 공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단 1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5년간 6번을 반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두 정부는 위장전입 및 위장증여,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고지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년 동안 무려 7차례나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비공개' 또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부적합'이 전부였다.

공주대와 방통대, 경북대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 1월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한 김 후보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방통대·경북대·공주대 총장 공석 논란
한체대 친박 정치인 '낙하산 총장' 의혹


방통대 류수노 총장후보자도 올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남은 항소심 역시 이변이 없는 한 승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북대 김사열 총장후보자의 경우는 같은 달 소송을 제기해 교육부와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현재까지의 일관된 판례는 "교육부가 행정절차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대학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 대학에 압박을 넣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 명의로 '새로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임용을 거부한 세 후보자와 일체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모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러나 황 장관에게 '실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더 윗선인 '청와대'의 존재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은 모호한 이유로 임용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각 국립대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유행했다. 한경대학교(이하 한경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부산교대), 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는 2012년 12월~2013년 1월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반 년 가까이 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역시 자율추천한 후보자가 교육부의 반대로 낙마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총장은 시간이 걸려도 청와대의 검증을 통과했다. 한경대 태범석 총장은 보수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소속이다. 범사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적대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부산교대 하윤수 총장 역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하 총장은 TK(부산·경남) 출신으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금오공대 김영식 총장 또한 이명박정부 때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은
무조건 통과

임명제청이 거부된 세 후보자는 나란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정권 비판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오해받았다. 대표적으로 류 후보자(방통대)는 지난 2009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경북대)의 경우도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반면 또 다른 김 후보자(공주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난 2011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교수 10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그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찍혀 제청이 거부됐다'라는 설이 파다하다.

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 총장 선출 과정에선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맞부딪혔다. 2013년 4월 장병집 당시 총장이 물러난 교통대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1순위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MB맨'의 귀환은 역풍을 불러왔다. 정치권까지 가세한 비판여론에 권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권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교통대에 요구했다.

9개월을 허비한 교통대 총장 공백은 김영호 전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2014년 1월 임명돼며 갈무리됐다.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외부 인사였던 그는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관료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정부는 지금껏 세 번의 국무총리를 모두 '성대' 출신으로 지명했다. 김 총장이 임명된 배경에도 '출신학교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K·구미·성대 출신은 '프리패스'
교육부 묻지마 인사 배후엔 청와대?

표면적으로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인사위원회에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대거 포진해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대학지원실장 등 내부인사 5명과 전문직 외부인사 2명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인사위원회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립대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할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결정을 인사위원회가 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 같은 청와대의 '실력행사'는 국립대를 길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9일 임명된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대상 창업경진 대회'에 적극 협력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에 내정됐다. 앞서 이 총장은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올해의 목표로 꼽았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동대학교(이하 안동대) 권태환 총장과 창원대학교(이하 창원대) 최해범 총장도 마찬가지다. 먼저 권 총장은 지역 인터뷰에서 창조교육혁신센터 설립, 총장 직속 미래창조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안동대는 지난해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창조경제실천대회'까지 열었다.

최 총장이 보여준 성의도 권 총장에 못지않다. 그는 지난해 총장 도전을 앞두고 응한 인터뷰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대는 학내에 'COMPASS 창조경제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주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감사원 움직여
국립대 주물럭

박근혜정부는 국립대 총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교수들을 상대로는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연구비 부실 관리 대학에는 서울대와 전북대, 경북대가 모두 망라됐다. 당장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둔 국립대 입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반가울 리 없다. '후보자를 잘못 뽑았다가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던 한체대는 2013년 3월 김종욱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4차례나 총장 후보를 바꿨다. 교육부는 온갖 이유로 한체대가 추천한 후보자에 딴지를 걸었다. 최종적으로 한체대가 고른 안전한 선택지는 김성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다.


경북 구미 출신안 김 전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친박계' 정치인이다. 체육계에 어떠한 연고도 없음에도 전체 47표 중 36표를 득표해 지난 1월 후보자로 추대됐다. 반대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바로 다음 달 김 전 의장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 안팎에서 제기된 낙하산 논란에는 꿈적하지 않았다. 'TK·구미·성대' 출신에게만 '프리패스'를 내 준 셈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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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