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유명한' 아딸 사장의 두 얼굴

성공 이면에…몰래 뒷돈 챙기기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아딸을 만든 오투스페이스 이경수 대표이사가 코너에 몰렸다. 납품업체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평소 언론과 자서전을 통해 착한 경영을 강조해온 이경수 대표이기에 세간의 충격은 더욱 큰 모습이다. 무엇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봤다.

이 대표는 가난했다. 그의 집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 모두 함께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0년 겨울 3000만원을 빌려 8평짜리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간판을 새로 달 여력이 안 돼 걸려있던 ‘자유시간 호프’ 간판에 ‘자유시간 분식’이라고 덧써야 했다.

착한 CEO 맞아? 

다행이 가게는 잘돼 2년만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가게를 옮긴 이 대표는 상호를 ‘아딸’로 바꿨다. 이때부터 그는 성공가도를 달렸다.

아딸이 본격적으로 체인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회사가 급성장한 것이다. 3년 차인 2008년에는, 기존 250개 가맹점의 재계약률 98%를 달성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준비했다. 아딸은 이를 바탕으로 체인사업 7년 만인 2012년에 1000호점을 돌파할 수 있었다. 현재 아딸은 연 매출 1200억원이 넘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아딸의 성공은 ‘착한 이미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노출을 통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딸의 경영철학에 대해 “한 때의 유행아이템을 벤치마킹해 대박을 기대한다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전 재산을 걸고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절박한 창업자를 외면하는 행위다. 함께 상생하는 것이 결국 성공이란 배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협력업체·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착한 경영을 바탕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착한 이미지를 내세웠다.
 
이경수 대표 61억 받은 혐의 구속
인테리어 등 하청업체에 특혜 적발
 
이후 이 대표는 <착한 성공>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2012년 말 발표된 이 자서전을 살펴보면 이 대표는 “기업가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상식과 도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정한 원칙을 따라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판다.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돼야 한다”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착한 가면’이 벗겨진 것일까. 이 대표는 음식재료 공급과 인테리어 독점 계약을 맺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21일 검찰로부터 구속됐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전국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음식 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업자와 음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뒷돈 6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받은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을인 음식재료 업체와 인테리어 업자가 갑인 이 대표에게 거액을 제공했고, 이 돈은 결국 병인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비싼 인테리어와 식자재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채워야했다”면서 “갑질로 인해 점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딸 측은 22일 이와 관련 공식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아딸은 지난 2013년 계약관계에 있던 A 식자재 납품 회사가 대금을 과다하게 연체하자 다른 납품 회사로 교체했다. 이에 A사로부터 “과거 리베이트 준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가맹점으로?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 납품회사에게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 부분 역시 “법인사업자로 바뀐 2009년 이후,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았고, 받은 수수료는 전부 투명하게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랜차이즈 대표 횡령 의혹
 
이경수 대표 외에도 회사의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다. 지난 8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A프랜차이즈 기업 B대표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B대표는 고가의 수입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신고(언더밸류)를 했다는 의심도 같이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B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택 도우미 급여, 개인차량의 탁송료 등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의혹도 제기됐다. 

전(前) 내부 관계자는 “회계 장부에는 가수금이라 기재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B대표가 회사로 입금해야하는 금액을 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1억원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대표는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전 내부 관계자는 “B대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입금자명으로 수표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돈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적게 지급을 하기 위해 차량대금을 타인 신분으로 분할송금했다”며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 했다”덧붙였다. 이와 관련 A프랜차이즈 측은 “지난 1월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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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