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6)최동열 기륭전자 회장 &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

온갖 불법에도 검찰은 모르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6화는 66억1300만원을 체납한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다.

1895일을 싸웠다. 삭발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 세 차례의 단식과 다섯 차례의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처음 공장을 점거했고 포클레인에 맨몸으로 부딪혔다. 처음엔 꿈쩍 않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끝내 그들은 투쟁에서 승리했다. 회사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시킨 기륭전자 노조의 이야기다.

도망간 회장님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조는 조합원 1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직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2년6개월 만에 복직한 회사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다. 2013년 12월 회사는 어떤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무단 이전했다. 밀린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터에 정착하려던 조합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2000년대 중반 연매출 2000억원을 바라봤던 기륭전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기륭전자의 소유주인 최동열씨(이하 최동열)도 잠적했다.

최동열은 고액체납자다. 2010년 9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억9100만원이다. 최동열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34억5500만원이다.


국세청 명단에서 최동열은 거성엔지니어링 대표로 소개됐다. 거성엔지니어링은 최동열을 대표하는 이력이 아니다. 2008년 3월 최동열은 코스닥 상장사인 기륭전자 이사에 선임됐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모두 기륭전자를 운영하던 무렵 부과됐다.

기륭전자가 폐업한 배경에는 최동열이 있다. 최동열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동원해 자신 명의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였다. 또 회사 자산을 차례로 매각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세탁 과정에 코츠디앤디란 회사가 등장한다. 코츠디앤디도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코츠디앤디는 2010년 10월부터 등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과세한 지방세는 27억6700만원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코츠디앤디는 2008년 7월31일 설립됐다. 자본금은 5억원이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했다. 코츠디앤디의 대표이사는 '동업자' 이병택씨다. 이씨와 그의 동생은 최동열 일가의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7억6700만원 
국세청 38억4600만원
기륭전자 매각해 차익 남겼는데…

코츠디앤디는 기륭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핵심자산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번지 땅(1만1405㎡)을 매입했다. 2008년 10월31일 이 땅은 코츠디앤디 소유로 등기됐다. 그런데 매매 일시는 2008년 6월25일로 돼 있다. 코츠디앤디의 설립일보다 매매 시점이 앞선 것이다.

당시 기륭전자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 (주)희정과 405억원상당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희정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고, 코츠디앤디라는 업체가 대신 계약을 맺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문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기륭전자가 땅을 매각하기로 한 직후 설립됐다. 자본이 부족해 PF은행을 끼고 땅을 매입하려한 점도 같았다. 특히 코츠디앤디는 매입 전후 최동열과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코츠디앤디는 부동산 등기에 앞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가산동 땅을 신탁했다. 관련 부지는 2년 뒤 개발 호재를 맞았다. 2010년 8월 한라건설은 코츠디앤디와 628억원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 이때 최동열은 건물 2개층(6600㎡)의 분양권을 선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동열이 기륭전자 대표로 올라선 2010년 3월 한라그룹 출신인 백삼열씨가 같은 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최동열과 백씨는 처남·매형 사이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가산동 개발 사업은 최종 공정율 7.84%로 중단됐다. 코츠디앤디는 '사업시행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다. 2013년 10월 가산동 땅은 공매에 넘어갔다. 매각은 토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코츠디앤디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코츠디앤디의 등기상 대표는 한형구씨다. 한씨는 2012년 6월 전임대표 이씨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대행자가 됐다. 그러나 한씨의 주소지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으로 코츠디앤디가 자리한 서울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전후 사정상 코츠디앤디의 실소유주는 한씨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코츠디앤디의 옛 회사 내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륭전자는 2012년 3월 기륭이앤이로 이름을 바꾼 뒤 2013년 9월 렉스엘이앤지로 상호를 변경했다. 기륭이앤이는 2012년 12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사옥과 토지를 62억원에 처분했다. 유동성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같은 달 최동열은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5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동열은 기륭전자 이사로 재직할 당시 DSIT위너스, DSIT인포테크, DSIT원터치, 오즈리소스, 유니트존 등 5개 회사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는 자금추적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앞서 최동열은 중국에 본사를 둔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이하 광서유한공사)를 앞세워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광서유한공사를 소유한 DSIT위너스는 2007년 12월 395억원에 기륭전자로 매각됐다. DSIT위너스 주식을 보유한 최동열 일가는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기륭전자 노조는 "광서유한공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중국에서 10명만 일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본금도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서유한공사는 적자를 거듭한 끝에 2012년 '부실 매각'됐다.

그러나 최동열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DSIT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로 기륭전자를 사들인 그는 회사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다. 회사 상장폐지 후에는 감자결정을 통해 12억8000만원의 자본금을 6400만원으로 줄였다.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은 셈이다.

매매차익 챙겨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0번지에는 중앙하이츠빌 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최동열의 주소지다. 최동열의 집 앞에선 주 2회 1인 시위가 벌어진다. 지난해 조합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동열을 합의 불이행 등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고액체납자'인 최동열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최동열의 동생인 최성열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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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