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전두환 회고록

박정희처럼… "7년 더 하려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간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고됐다. 벌써부터 회고록에 담길 '비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역대 대통령은 저마다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군부 쿠데타와 광주 학살, 삼청교육대로 기억되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요시사>는 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기록 등을 토대로 '전두환의 시간'을 재구성했다.

1989년 12월31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한 초선 국회의원이 증언대를 향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졌다. '품위를 지키라'는 동료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5공 청문회 도중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오늘) 증언의 내용과 제 행동 중 어느 것이 더 비난 받아야 하는지요." 증인 신분으로 소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발포명령 내렸나

5공 청문회는 무엇 하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1990년 1월1일 폐회했다. 전날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달려들어 "전두환 이 살인마야!"라고 윽박지른 것이 뇌리에 남은 마지막 모습이다.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의 공세에 육탄방어로 맞섰다. 전두환정권 시절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은 오늘날까지 '의혹'으로 남았다.

당시 증언대에 올라선 전 전 대통령은 언론 통폐합, 일해재단 비자금, 친인척 부정부패 등 5공 비리에 대해 함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자행된 신군부의 살상 진압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2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0년 무렵부터 전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수년 전부터 조금씩 회고록을 준비해왔다"라며 "내년 초·중순께 출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회고록)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에 착수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라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민 전 비서관은 <한겨레>에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전에 없던 대통령 기록담당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 자료들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꾸준히 일기도 써온 만큼 회고록 분량은 굉장히 방대해 책 한 권으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은 민 전 비서관 등 측근들이 돕고 있다. 자료를 정리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회고록 내용에 대해선 "5·18도 그렇고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하시겠죠"라는 것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회고록을 내지 않은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승만·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은 각자의 사정으로 회고록을 남기지 못했다.

현재 집필 중…내년 초 출간 예정
벌써부터 비사 둘러싸고 논란 증폭
10·26, 5·18, 비자금…진실 밝힐까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3년 전인 2012년에도 보도됐다. 당시 JTBC는 전 전 대통령과 예일대 학생들의 간담회를 보도했다. 이때도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회고록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탓에 회고록 출간이 미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은 임기 7년의 대통령직을 한 번 더 하려 했다는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을 7년 했는데 (원래는) 프랑스식으로 7년씩 두 번 하려다 '잘못하면 내가 3~4번 해야겠다'는 모순에 빠지거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까봐 딱 7년만 했다"라고 말했다. 발언의 맥락상 전 전 대통령이 예로 든 '모순'은 이승만 전 대통령, '불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음이 정설로 여겨진다. 전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세코스를 밟은 군인이다. 그래서인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껏 집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는 "급작스럽게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대통령이 됐다"라고만 했다. 때문에 이번 회고록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전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직후 유신체제 인사를 대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을 빼앗긴 박 대통령 입장에선 꺼림직한 대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두환정권 시절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군부를 못마땅하게 여겼음이 읽힌다. 박 대통령은 "(10·26 이후)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 없이 이쪽과 저쪽을 쉽게 오갔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전두환 회고록'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대통령의 시간>처럼 박 대통령의 '예민한 구석'을 건들 것으로 전망된다. 회고록 출간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때도 현 정부가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 '사정 1호'로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반발뿐 아니라 권력과의 친소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공 청문회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두 개의 '연설문'을 챙겨왔다. 이 가운데 '사과의 메시지'가 약한 것을 선택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관련해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위권이) 행사된 것"이라며 "계엄사의 작전지침이 하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 주장만?

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따져볼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5·18, 12·12)의 시간은 1년가량으로 길지 않지만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상당 부분 기술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좌파 세력의 공세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부 보수세력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직선제 개헌 수용 등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다. 여론은 '6월 항쟁'으로 몰락한 신군부의 '민낯'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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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