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자원외교 수사 관전포인트

80억 성공보수 MB측근들 나눴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로 유야무야됐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국고 1조원을 날린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 규명에 화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했던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울산광역시에 들이닥쳤다. 지난 12일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석유공사 내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차량에 실었다. 주춤했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재개됨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국고 1조 날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메릴린치는 M&A 자문사 자격으로 하베스트의 노스어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이 한국에 인수되게끔 석유공사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을 급파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날도 사들여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B맨'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의 대표를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후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 소유의 유전개발 회사를 인수토록 결정했다. 이때 부실 회사인 날도 끼워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하베스트는 협상 조건으로 계열사 날의 인수·합병을 석유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날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날의 형편없는 경영실적과 불투명한 수익성이 우려됐던 것이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명박정부의 중점과제였던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같은 해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에 날을 인수했다. 일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날의 영업이익은 1년도 못가 곤두박질쳤다. 거품이 껴있던 회사 자산가치도 급락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전체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미국계 투자은행에 날을 되팔았다. 서류상 매각금액은 97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정산 금액 등을 제하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석유공사는 부실회사에 1조3700억원을 쏟아 부었다가 5년 만에 1조3371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1조3371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9만3000여명의 체불임금 총합(1조319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감사원이 재평가한 2009년 날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적정가보다 2억2900만달러(3133억원)의 웃돈을 주고 하베스트와 계약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3133억원의 배임 사실을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체 배임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3000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수준(주당 9.61달러)으로 측정했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의 자산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1부 석유공사·메릴린치 등 전격 압수수색
강영원·김백준 수사 초읽기…최경환 좌불안석

날의 인수를 전후로 불거진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릴린치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 수치를 석유공사가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있다"라며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을 맡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쓴 자문보고서를 건네받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다. 단 하루 만에 인수를 결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날인했다. 심지어 강 전 사장은 메릴린치가 평가한 시장가격(주당 9.61달러)보다 더 비싼 값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매긴 주당 가치는 10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부실 인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9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는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인 형찬씨가 상무로 재직했다. 형찬씨는 하베스트 인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찬씨가 있던 서울지점은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성사된 직후 760만달러(80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문서에는 형찬씨가 당시 자문팀에서 계약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돼 있다. 석유공사 측은 "메릴린치 성공보수의 수취인 계좌가 미국 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와 한 계약에 따르면 책정된 성공보수는 508만달러로 규모로 알려졌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52만달러를 더 지급했다. 80억원의 성공보수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고 어디로 전달됐는지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자문사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M&A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에선 낮은 순위였던 메릴린치가 유독 선정위원 주관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 자문사로 낙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과 김 전 비서관 등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관계 비리 수사, 대기업 수사 등 검찰 내 굵직한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김 전 비서관 선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두 'MB맨' 모두 소환이 불가피한 데다 의외의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더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석유공사가 타낸 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점도 정권 실세의 개입을 유추케 한다.

MB집사 특혜의혹

검찰로서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부총리에게 보고를 마쳤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인수를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한 올무를 죌수록 최 부총리는 좌불안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라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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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