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대반격 시나리오

"이대로 혼자만 죽을 수는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가 화제의 중심에서 이동하고 있다. '비박'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모든 역풍을 뒤집어 쓴 모습이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홍 지사와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은 6인'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홍 지사는 보란 듯 언론을 활용해 '공천헌금' 논란을 지폈다. 혼자만 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조짐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 "향후 수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비밀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현재로써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소환
기소 초읽기

같은 날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돼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는 홍 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날 오전 1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했고 검찰 얘기도 들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진실이 이긴다고 했는데, 이겼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겼다 졌다가 아니고 저는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진실한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앞서 조사한 홍 지사를 이 전 총리와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홍 지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기록물 확보'조차 안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홍 지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정리된 주장을 기자간담회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홍 지사가 나름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을 두루 거치며 누구보다 '친박'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홍 지사는 이른바 '공천헌금' 발언으로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었다.

검찰이 다투고 있는 두 가지 혐의는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여부와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 지시 의혹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지시해 1억원을 만들었고, 이 돈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거쳐 홍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장소와 방법도 구체적이다. 윤 전 부사장이 2011년 6월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홍 지사를 부른 뒤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 이완구·홍준표 일괄 기소 검토중
늪 빠진 대선자금 수사…출구전략 고심

하지만 홍 지사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의 최측근이자 당시 1억원을 들고 나간 것으로 지목된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가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이유는 회유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아서이다. 특별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측근 엄모씨 등이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이미 검찰은 이들과 윤 전 부사장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단 김 전 비서관 등이 홍 지사와 사전에 회유를 공모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홍 지사 역시 회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려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홍 지사 측근들이 같은 시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에 비춰 홍 지사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지시가 있었다면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궁 빠진 수사
만만한 홍준표?

그런데 검찰은 홍 지사를 수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공천헌금' 의혹이다. 윤 전 부사장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성 회장이 2012년 총선 당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 회장 또한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뭐 그때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라며 공천헌금의 존재를 언급했다.

법리상 대가성 여부는 공소사실을 가르는 근거다.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대가성 없는 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수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가 더 세다.

하지만 검찰의 걱정은 처벌수위가 아닌 홍 지사의 '입'에 있다. 홍 지사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 있다”라고 폭로했다. 잘못 건드렸다간 애써 잡은 불길이 다른 '집'으로 번질 태세였다.

공천헌금 파장
당혹스런 새누리

지난 11일 홍 지사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시절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홍 지사는 이날 "(내가)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일 때 등산복 차림의 영남 지역 의원이 공천을 하루 앞둔 일요일 새벽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저건 돈이다'고 직감해 문을 안 열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그 의원이 다음날) 월요일 (아침) 9시 국회 사무실에 찾아와 '5억원을 줄 테니 공천해 달라'고 해 내가 '왜 16대 때는 20억원을 준 걸로 아는데 17대 때는 5억원이냐'고 하니까 즉각 '20억원을 준다'고 했다"라며 "그날 오후 내가 공천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탈락하는 것으로) 공천을 바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작정 발언은 5억원도 받지 않은 내가 1억원 따위(?)를 받았겠냐는 뜻이다. 그렇지만 발언의 취지와 달리 홍 지사는 "1억원은 광역의원 공천하는 돈도 안 된다"라고 말해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오랜 당직 경험으로 홍 지사는 공천의 '시세'를 꿰뚫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을 건넨 사람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누리당 안팎은 '철렁한 분위기였다'라고 전해진다.

다음날 당시 홍 지사와 공동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김 전 지사는 홍 지사가 공천헌금 액수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부른 데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도 비교적 최근까지 '돈 공천'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시세는 비례대표 기준 20억원 정도일 것이라 부연했다. 헌금 일부를 당에 기탁하고 일부는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홍 지사는 이 같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 아닌 돈이 있다"라며 "영남 의원 얘기는 정치권에 파다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치자금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미 별건의 공천비리 내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수사 착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입을 열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공천헌금 수십억 제의" 폭로
친박·태권도협 비리 만지작?


이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지만 직책 혹은 액수만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다. 성 회장은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메모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또 성 회장의 금고지기인 한 전 부사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해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기소한 후 향후 1~2주 내에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한 액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달 말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 의원을 공개 수사한다는 것은 박근혜정부 대선자금을 정면으로 건드리겠다는 것인데 집권 중반 청와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알고 있는 홍 지사는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직 지자체단체장이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선거 때 '성 회장이 큰 것 한 개(1억원)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도지사 캠프에 전달하려 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전해왔다"라며 "이 단체장도 검찰이 불러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로서는 상황에 따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라며 또 다른 '친박' 인사를 들먹일 수 있다.

회심의 카드
물귀신 작전?

홍 지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1억원이 아내의 비자금이었다"라는 해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금횡령 가능성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아내의 대여금고'를 몰랐다면 판례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홍 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1억원 수수 의혹을 방어하고 있다.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법처벌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홍 지사의 성격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그가 회장을 역임한 대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비리를 '회심의 카드'로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공교롭게도 '친박'인 홍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유관기관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홍 지사가 꺼낼 남은 승부수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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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