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때우는' 예비군 훈련장서 무슨 일이…

부실한 훈련 ‘뭐하러 하나’

[일요시사 사회부] 박호민 기자 =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최모(23)씨가 다른 예비군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최 씨를 비롯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향토예비군은 1968년 북한에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김신조 등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미군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에서 납북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예비군은 실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에서 무장간첩들을 제압하며 활약하기도 했다.
 
[실효성 논란]
 
그러나 현재 예비군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예비군의 실효성 논란이다. 사실 예비군 실효성 논란은 연혁이 길다. 예비군 창설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의원)은 예비군 창설 2개월만에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이후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예비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군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971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가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며 유력 후보로 떠올라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사이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많다. 실효성에 비해 생업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날은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생업에 지장을 크게 받는 예비역의 일부는 아예 훈련을 불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경찰서로부터 고발당해 전과자가 된다. 실제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이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많은 전과자가 양산됐다. 이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과자를 많이 양산해 내는 법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 발생…3명 사망
‘기강해이’ 반복되는 사고 “대책이 없다”
 
항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2015년 현재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비군법 전과자 양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이 받는 훈련 프로그램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것. 예비역들 대다수는 훈련이나 안보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적당히 시간만 때우자는 태도가 많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도 이를 의식해서 ‘예비군 정예화’를 목표로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일례로 올해부터 개선된 향방기본훈련은 원래 8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나지만 훈련에 성실히 임한 예비역에 한해 조기퇴소를 시키기로 했다. 훈련 참여의식을 높여 예비군 정예화를 이루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역의 훈련의지만 높아진다고 해서 예비군이 정예화 되겠냐는 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예비역 1∼4년차가 받는 동원과 5∼6년차가 받는 향방이 훈련기간만 다를 뿐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예비군 정예화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예산 논란]
 
이 같은 논란 속에 예비군과 예비역은 50년 가까이 존속돼 왔지만 정작 처우는 열악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예비역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5000원이었다. 통상 예비역은 집에서 먼 예비군 훈련장에 가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경우 교통비가 5000원을 초과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책정한 교통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비군 관련 예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군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34조원 가운데 예비군 운용비는 1.15%인 1214억원에 불과했다.
 
훈련 과정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 예비군 약 29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동원훈련시 6·25전쟁에 사용된 칼빈 소총으로 훈련 받은 경험이 있다. 예산 부적으로 부실한 전투장비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진지구축 작전 및 적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훈련 시에도 탄띠와 수통, 소총만 들고 나서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영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간첩을 보내 대테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역보다는 그 지역에 익숙한 예비군 전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을 때도 아직도 칼빈 소총을 사용하던데 그나마도 실탄이 안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M16소총 정도는 보급하고 개인장구 탄띠 및 탄익대(탄창을 집어넣는 장비) 정도는 줘야하는데 너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장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첫째는 군내에서 동원병과의 위상이 너무 열악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미국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를 보다 현실화해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예비군 처우 문제를 놓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전력 개선은 시급하다”며 “허술한 체계에 대해 국방위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역시 “예비군 전력은 우선 순위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며 “군 당국 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한 언론을 통해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이든 하루교육이든 생업을 뒤로하고 참가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1만원 안팎으로 훈련참가비가 주어진다”며 “몇천원 더 올려보려고 해도 국회 국방위 등에서는 협조적이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막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 논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비군 안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난사사건을 일으킨 현역 최 모(23)씨가 과거 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된 전력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사격 훈련 과정에서 실탄과 총기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예비군 안전 관리의 허술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예비군 안전문제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 “안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에 대해 “이른바 현역 관심 병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셈”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은 현역병이 아닌 사람들이 총기와 폭발물 등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칫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과거 예비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의 포병사격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다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다. 당시 155㎜ 고폭탄 장약통 4개에 원인 모를 불이 붙어 옆에 있던 고폭탄 1발과 조명탄 2발이 함께 터졌다.
 
이 사고로 동원예비군 16명과 현역 장병 3명 등 모두 1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여단장은 보직해임 되고, 장교 3명이 구속됐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사고 이후 예비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비군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예비군훈련 사고는 계속됐다. 바로 이듬해 5월 3일 경기도 미금시(지금의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시가지 전투훈련을 받던 대학생이 동료 예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시가지전투를 하던 예비군들은 모두 공포탄을 지급받았으나 동료 예비군의 소총에는 공포탄과 함께 실탄이 한 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대구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1999년에도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었다.
 
[대책 논란]
 
인천에서는 2001년 5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연습용 수류탄이 터져 예비군 1명의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 사고는 해당 예비군이 2차 안전핀을 제대로 잡지 않아 일어난 것이지만, 문제의 연습용 수류탄에 규정과 달리 철제 외피가 없어 부상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4월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훈련용 전지 뇌관이 터져 예비군 훈련 참가자 4명이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갑론을박'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으로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0년대 400만명에서 최근 290만명으로 감소한 예비군 동원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대학생 예비군은 현재 55만명 규모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수 있고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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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