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4) 신대호 글로벌에이엠씨 대표

세금 낼 생각 '있나 없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4화는 296억8400만원을 체납한 글로벌에이엠씨 신대호 대표다.

이명박정부의 뇌관으로 불렸던 '파이시티 사건'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겠다던 시행사 파이시티는 지난해 10월 파산했다.

부실채권 삽니다

파이시티가 말뚝을 박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등 7개 필지(옛 양재동 화물터미널)는 본래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AMC) 소유였다. 글로벌AMC는 2004년 1월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를 넘겨받게 된 경위를 살피면 글로벌AMC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글로벌AMC는 IMF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은 진로종합유통의 채권자였다. 경매에 넘어간 땅은 글로벌AMC가 "채권을 회수한다"라는 명목으로 비교적 싼 값에 사들였다. 이 땅은 다시 개발업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매각됐다. 글로벌AMC로서는 중간에 발생한 차익을 챙긴 셈이다.

물론 파이시티 사건의 책임은 글로벌AMC에 있지 않다. 글로벌AMC는 합법적인 회사였다. 에버스타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시작한 글로벌AMC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영업장을 차렸다.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지만 석 달 사이 8억1000만원까지 돈을 늘렸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 빌딩으로 진출했다.


글로벌AMC는 2001년 '부실채권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했다. 한 마디로 하면 채권 중개거래다. 2002년 매출 413억6900만원을 기록한 글로벌AMC는 2003년 158억2200만원의 매출로 주춤했다. 하지만 다음해 1632억7000만원을 벌며 반등에 성공했다. 2004년은 글로벌AMC가 파이시티 부지를 매각한 해다.

2002년 글로벌AMC는 합계 1000억원대의 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같은해 10월 수협은행은 10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글로벌AMC에 매각했다. 앞서 글로벌AMC는 우리은행의 기업상각채권 240억원어치를 160억원에 사들여 유동화했다. 당시 거래를 주도한 임원은 김영희씨다. 김씨는 파이시티 부지 매입 때도 글로벌AM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서울시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글로벌AMC의 대표는 신대호씨다. 국세청이 공개한 같은 명목의 자료에서도 김씨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국세청이 게재한 글로벌AMC의 대표는 현진우씨다. 이들 셋은 당시 어떤 관계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와 신씨는 동업자였다. 김씨가 회사 지분 45%를, 신씨가 55%를 각각 가졌다. 두 사람은 200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빌라를 나란히 본인들의 주소지로 등록했다. 해당 빌라는 김씨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신씨의 주거지로 의심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역시 신씨 것이 아니었다. 앞서 신씨는 이곳을 자신의 새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가 1988년부터 소유권을 행사했다. 김씨 또는 신씨 명의로 된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33억원 국세청 156억1800만원
파이시티 부지 매각…1600억대 매출

지분 없는 바지사장으로 의심된 현씨의 경우는 주소지로 등록된 자택이 아버지 소유였다. 현씨의 주거지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 가운데 현씨의 주소지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씨의 직업 기재란에 '글로벌에이셈씨(주) 전 대표이사'라고 회사명과 직책을 오기했다. 신씨는 회사가 폐업될 당시에도 '현 대표이사'였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2001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모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씨는 김씨와 동거인이었으며, 각자 B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급빌라에 머문 이들은 2012년까지 서류상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임차인 B씨에게 지급했다. 반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세금은 책임지지 않았다.

글로벌AMC는 2005년 7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6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33억2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AMC는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156억1800만원이다.

회사의 과점주주인 신씨는 개인으로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돼 있다. 2009년 10월부터 주민세 6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또 2004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90억8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신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296억8400만원에 달했다.

기자는 지난 8일 신씨의 새 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 J사는 글로벌AMC가 사실상 폐업한 2009년 이후 운영됐다. J사의 주력 업종은 부실채권 거래로 이전과 같았다. 즉 간판만 바꿔 달은 셈이다. J사 관계자는 "사무실만 있지 영업을 못한지 꽤 됐다"라며 "여러 사정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던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질문에는 "대표님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사람도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도 전부 퇴사해 어려움이 많다. 돈을 착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는 신씨가 있었다. 체불한 임금의 합은 43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 전력

글로벌AMC가 사용한 회사 홈페이지는 자산관리 전문기업인 C사로 점유자가 바뀌었다. 확인 결과 C사는 2009년 9월 해당 도메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두 회사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C사 역시 "신씨나 김씨, 현씨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AMC가 체납한 지방세 가운데 약 10억원이 1년 사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상 일부 결손 처리가 있었을 뿐 (신씨로부터) 세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라고 확인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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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