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0)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대통령 동생의 친구' 법망 요리조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속기획' 20화를 맞아 서울시 밖의 체납자를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화의 주인공은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다.

고향, 출신 학교, 성장과정, 과거 직업.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하 신삼길)은 베일 속에 가려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삼길은 현재 감옥에 있다.

베일 속 인물

신삼길 정도의 유명 인사라면 그를 아는 사람이 나올 법한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거나 회사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도 없다. 선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라고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이 전부인 듯 보인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신삼길과 막역한 친구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2013년 말 수감 중이던 신삼길을 찾아가 일반면회를 신청했다. 당시 박 회장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측근을 통해 "친구 사이여서 위로 차원으로 찾아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과 신삼길은 이른바 '58년 개띠 모임'으로 2004년 무렵부터 자주 어울렸다. 박 회장의 누나가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까닭에 주변에선 신삼길을 의뭉스런 눈으로 바라봤다. 관련한 의심은 신삼길이 삼화저축은행 사태로 구속기소되자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순수한 친구 사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신삼길은 올 상반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잔여 형기는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3년 이상의 장기수라 교정본부 차원의 감형도 가능한데 실제 출소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올 신삼길에게는 거액의 체납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삼길은 2002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350억9700만원이다. 신삼길이 탈루한 세금의 대부분은 삼화저축은행이 아닌 그가 설립한 ㈜모나코에서 파생됐다. ㈜모나코는 귀금속 제조·수출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 7월 설립됐다.

㈜모나코는 소위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말이 무역이지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당수익을 챙겼다. 당시 정부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영세율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악용한 신삼길은 1999~2004년 '폭탄업체(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를 동원해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신삼길은 2000년 7월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를 업종으로 등록한 ㈜골든힐21을 추가로 세웠다. ㈜모나코와 다른 회사지만 실제 수익구조는 금지금 무역으로 비슷했다. 이 회사는 2004년 정부로부터 2000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신삼길은 불과 4년 만에 ㈜골든힐21을 누적매출 1조2000억원대의 회사로 일궜다.

국세청 350억9700만원 체납 
세금 벌금 징역 모조리 감면
하루 3000만원 황제노역까지

그러나 신삼길의 성공가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8월 첫 번째 시련을 맞았다. 당시 검찰은 전체 금 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54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신삼길을 구속했다. 2008년 6월 벌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신삼길에게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신삼길의 '금지금 변칙거래' 상당수를 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신삼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신삼길은 선고 직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을 빠져 나왔다. 대법원은 2010년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의 2심 판결로 신삼길은 거액의 벌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역 일당은 3000만원으로 책정돼 구속기간만큼 벌금이 탕감됐다. 이렇게 깎아준 벌금은 130억원에 달했다. 남은 20억원은 내지 않고 있다가 2011년 3월 다시 구속되면서 노역으로 면피했다.

신삼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2007년 종로세무서는 ㈜모나코가 탈루한 325억289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모나코의 수입이 없자 신삼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러자 신삼길은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신삼길의 내연녀 등 서류상 주주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이들은 ㈜모나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 없는 '유령주주'였다. 법원은 "사실상 신삼길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며 종로세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단 시효를 넘긴 세금 59억여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면서 "제척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신삼길은 ㈜모나코, ㈜골든힐21로 번 돈을 저축은행 인수에 쏟아 부었다. 삼화저축은행은 2004년 인수 후 2010년 총 자산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회사가 급성장한 배경에 정·관계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신삼길은 이 무렵 박 회장 외에도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친교를 맺었다.

당시 신삼길은 골프를 사교 통로로 활용했다. 골프장에선 '세미프로'로 통했다. 40여일 사이 홀인원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 유명 방송사 골프대회의 메인 스폰서였으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프로골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주얼리'란 장신구도 특수 제작했다.

이처럼 신삼길은 출신이 불분명한 자신의 '핸디캡'을 '씀씀이'로 메웠다. 저축은행 수사 당시 정관계 향응 접대 의혹이 나온 건 이 때문이다. 신삼길의 회장 행세는 이명박정부 중반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은 560억원대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신삼길을 구속했다. 1심에서 법원은 신삼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2심은 신삼길에게 우호적이었다. 2013년 6월 서울고법은 특가법상 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은 1000만원을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관계 친교

신삼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혈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신삼길의 금지금 변칙 유통을 추가로 확인해 형을 더했다. 신삼길은 지난 2009년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며 주가를 높였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 동생의 친구'는 높아진 혈압으로 격세지감을 체감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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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