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둘리는 '민영기업' 포스코 "왜?"

'주인' 없는 태생적 한계…정권만 바뀌면 털린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패와의 전면전'이 떠올랐다. 대기업 포스코가 제물이 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족을 맴돌고 있다. '영포회'를 겨냥한 수사는 친이계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포스코 수사는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변수 때문에 청와대가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화상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정윤회 문건
포스코 영향?

포스코그룹(이하 포스코)이 첫 과녁으로 결정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유력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을 지렛대 삼은 언론은 정 전 회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불거진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정리조차 안되는 분위기다.

정 전 회장은 비교적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며 여유를 부렸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했다.

현재 포스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전담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놓치고 있지만 포스코 수사를 특수2부가 맡은 이유가 있다. 포스코 수사의 뿌리를 찾다보면 의외의 사건이 나온다. 바로 지난해 12월 특수2부가 전담한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12일 '정윤회 문건 후폭풍 미공개 박관천 파일 추적'이라는 기사에서 관련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포스코가 연루된 비리 정황이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보고서 전부가 찌라시"라고 브리핑했다.

문제는 보고서 내용 상당수가 기업수사 첩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이 2013년 6월24일 작성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를 보면 "중국 유력인사 S씨가 VIP 친인척(서향희 변호사)을 통해 J씨의 회사 대표 재임용을 청탁했다"라고 돼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일요시사>는 "여러 정황상 J씨는 대기업 P사의 임원으로 의심된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작성을 앞두고 만난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J씨와 P사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J씨는 정 전 회장, P사는 포스코를 뜻한다.

해외 비자금
윗선에 상납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S2'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씨가 OOO 회장으로 가려 로비하고, 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세력을 과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정 전 회장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사퇴압박을 받고 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2013년 6월 정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 수행했다. 포스코의 재계 서열은 6위로 기업 총수들 가운데 '끗발'이 있는 쪽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정 전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왕따 작전'을 편 것이다.

2013년 9월에는 포스코를 겨냥한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다. 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정 전 회장은 미련을 갖고 버텼다. 같은 해 11월 사퇴할 때까지 정부와 어떤 협상을 시도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소문은 무성했다. 현 정권 실세에게 줄을 대려 했다는 얘기부터 거절 당했다는 얘기까지 포스코 안팎이 술렁였다. 포스코 내부에선 '정준양의 사람들'을 노린 내부 감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포스코 일부 임원진의 개인 비리가 담긴 투서가 공공연히 떠돌았다.

기자는 우연한 계기로 포스코 안에서 일어난 감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상무급 간부 2명이 베트남 파견업무 중 보직해임 돼 한국으로 돌아와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두 상무급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당시 관계자가 밝힌 이들의 비위 사실과 사건 개요는 이랬다. 두 박모씨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이 운영 중인 동남아사업단에서 모두 1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직원 10여명과 공모해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1인당 20억원씩 백머니(뒷돈)를 챙겼고, 남은 돈은 '윗선'에 상납했다.

정준양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 불거져
포스코 지렛대 '부패와의 전쟁' 선포

그런데 상납된 80억원의 행방이 묘연했다. 여기서 돌발 변수가 생겼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포스코는 이로부터 약 1달 뒤 또 다른 상무급인 A씨를 동남아사업단으로 급파했다. A씨는 뜻밖에도 정 전 회장 쪽 사람으로 알려졌다. 귀국한 두 박씨는 별도의 조치 없이 대기발령 상태로 놔뒀다.

이 과정에서 축소·누락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문제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박씨는 올 초 정기인사에서 비상근 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야 이 같은 소식이 포스코 외부로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 무렵 포스코에 관계된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법조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검찰이 설마 포스코를 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포스코 수사는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작업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권 가운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을 비롯한 지난 정부 인사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포스코와 MB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정 전 회장이다. 앞서 MB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대표이사가 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자체 중단한 바 있다.

사정 신호탄
타깃은 MB?

지난 2월 기자와 만난 사정기관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의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묵은 비리를 들춰내겠다는 것인데 '의도'는 있지만 '계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MB는 자신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다. 회고록에서 MB는 박 대통령을 의식한 듯 날을 세웠다. 시기상 포스코 수사는 대통령이 받은 '모욕'을 MB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문제는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평소 검찰은 대형 수사를 앞두고 선전포고를 할 때 압수수색을 활용했다. 이어 '타깃'을 잡고 출국금지를 내렸다. 소환이나 체포는 가급적 하지 않았다. 여론전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다. 중요도가 낮은 인물에서 높은 인물까지 차례로 소환했다. 포스코 수사라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정 전 회장을 맨 마지막에 부른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1차 목표는 '정준양의 입'이다. 그의 입을 열어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내부 고발자'의 존재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내부 고발자를 찾아왔다. 수사의 시작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단 한 가지 혐의라도 사실에 가깝게 입증해야 했다. 나머지 범죄 사실은 압수수색을 통해 차츰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획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패턴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포스코 수사에 매달렸던 것일까. 여러 이유 가운데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일화가 있다. 포스코와 가까운 한 홍보통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캠프에서 포항 유세일정을 짤 때 '포스코 임직원과의 만찬'을 넣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거절해 취소가 된 적이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포스코를 만들었는데 이를 부인해 온 포스코의 태도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현 정부 실세는 이 같은 감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2월26일 <세계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부패와의 전면전'이 선포됐고, 같은 기간 검찰은 해외 비자금 상납구조의 흐름을 얼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포회·친이계' 동시 타깃
박근혜 승부수…성패 달려

복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남은 80억원의 관리를 정 전 회장이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돈의 일부가 '영포라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중심인 영포라인은 경북 영일과 포항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그간 영포라인은 포스코에 취업하거나 포스코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겼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상납을 거쳐 MB정부 실세들이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영포라인이라는 말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는 것은 검찰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다.

검찰은 포스코 수사를 시작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일종의 보험도 들었다.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자원외교 카드는 영포라인뿐 아니라 일부 친이계 전·현직 의원을 옭아 멜 수 있고, 현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꽃놀이패'로 꼽힌다. 특히 자원외교 비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직 인사가 대거 연루될 수 있어 공직기강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충수 가능성
실패 시 레임덕

이른바 '사자방'으로 명명된 MB정부 실책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수사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4대강은 배제됐다. 이를 두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MB가 직접 연상되는 4대강은 지양하고,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를 수사해 '친이계'에 겁을 주려는 것"이란 취지로 분석했다.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MB를 직접 겨냥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궁지에 몰린 MB가 무슨 일을 꾸밀지는 알 수 없다. 포스코 주변에선 현 정권과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다. 수사가 틀어져 불이 엉뚱하게 옮겨 붙으면 청와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만 해도 포스코 수사는 요원해 보였다. 금융당국의 포스코 계좌 추적에 정부가 나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설'도 들렸다. 그만큼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2년 만에 '잡도리'를 시작한 이상 전 정권의 잔재는 모두 솎아내야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숙명이다. 대통령 자신의 친인척, 청와대 일부 실세의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까지 '마사지'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같은 이유로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친이계로 전선을 넓힌 이상 수사가 실패할 경우 의회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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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