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⑬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자택에 현금뭉치 쌓아두고 "배째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3화는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2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부근 선영에서 이뤄진 추모식에 삼성그룹 일가 임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무리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하 조동만)이 있었다. 조동만은 이 회장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이날 형제들과 함께 선영을 참배했다.

이병철 외손자

삼성가라는 후광이 있지만 조동만은 상습·고액체납자다. 2004년 3월부터 10년 넘게 주민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84억100만원이다. 조동만은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2건의 국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액은 714억8600만원이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조동만은 주민세 84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1년 사이 서울시에 120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하면 체납한 세금은 58억4800만원에서 25억여원이 늘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3년) 가택수색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만은 2008년 6월부터 한 달에 250만원씩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1억5000여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자와 만난 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한솔가 사람들이 집안 내부 구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동만의 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찾았다. 해당 빌라는 조동만의 소유였다가 세금 문제로 압류돼 2004년 공매에 넘어갔다. 현재 빌라는 조동만의 매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거주자는 조동만이란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바로 옆집은 조동만의 아내 이미성씨 명의로 돼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을 했을 당시 조동만은 이씨의 집과 매제의 집을 연결해 쓰고 있었다. 매제의 집에선 비밀금고가 발견됐다. 5만원권 수십장이 묶인 뭉칫돈이 쏟아졌다. 초고가 패션브랜드인 에르메스 의류도 있었다. 하지만 조동만은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장충레지던스를 찾았을 때 빌라 관리인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회피했다. 그러나 관리인실 책상 곳곳에 붙어있는 메모들에는 '몇동 몇호 누구'의 명의로 된 사과박스 주문내역까지 꼼꼼히 기재돼 있었다. 지하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중국인이 살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왔다.

장충대 일대는 이른바 '삼성타운'으로 불린다. 장충레지던스 맞은편에는 신라호텔이 있고, 장충레지던스 바로 옆 건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장충레지던스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장충레지던스 건물에는 조동만의 모친인 이 고문과 큰형인 조동길 한솔그룹 명예회장 등 한솔그룹 일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84억원 국세청 715억원 체납
한솔텔 전매차익 1900억 빼돌려 구속

조동만은 고액 체납자이지만 아내와 자녀는 부유하다. 아들 조현승씨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인티큐브 지분 9.98%(137만63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월16일 기준 30여억원에 달했다. 아내 이씨도 주식부자다. 한솔인티큐브 지분 5.72%(78만8525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17억여원으로 환산됐다.

한솔인티큐브의 최대주주는 지분 22.36%(308만2877)를 갖고 있는 한솔PNS다. 조동만은 2000년대 초반 한솔PNS의 회장이었다. 현재 한솔PNS는 한솔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46.07%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한솔가 누구도 개인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여전히 한솔PNS의 실질적인 사주가 조동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한솔PNS의 주식이 조동만의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동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IT사업에 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기업가 모임 '브이소사이어티'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다. 업계 평판은 '외향적이고 쾌활한 오너'였다고 한다. 조동만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IMF 전후로 확인된다. 김영삼정부 시절 조동만은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5억원의 뇌물을 건넸고,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을 관리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앞서 조동만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댄 것으로 의심 받았다. 조동만은 한솔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이동통신사업에서 찾았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낳았다. 하지만 한솔그룹은 그 과실을 따먹지 못했다. 2004년 조동만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1999년 4월 한솔텔레콤 대주주였던 조동만은 자회사 한솔앰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해 신주인수권(BW)을 헐값에 인수했다. 한 주당 가격은 2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조동만은 주당 7000원씩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가격을 부풀린 뒤 2000년 6월 2350억원을 받고 KT에 주식을 매각했다. 검찰이 파악한 전매차익은 1900여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솔텔레콤에 돌아가야 할 전매차익을 자신에게 빼돌린 범죄였다.

이후 조동만이 처분한 주식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조동만에게 양도소득세를 가중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동만은 주식매각 차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과세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3월 서울시는 조동만에 대해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됐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명단에는 한솔아이글로브가 남아 있었다. 조동만은 한솔그룹 부회장보다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으로 소개되는 일이 더 많았다. 한솔그룹 측도 "조동만이 따로 IT사업군을 분리해 나갔음으로 그룹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수천억 빼돌려

그러나 외부에선 여전히 조동만을 한솔그룹 후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조동만의 아들 현승씨는 지난 1월 이른바 '황제 병역'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승씨에게는 한솔그룹 3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현승씨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방위사업체에 주 1~2회씩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현승씨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했다. 한솔그룹 3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을까.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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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