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9화는 71억3800만원을 체납한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다.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는 2011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억5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홍 장로는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4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64억7900만원이다.
71억원 체납
서울시는 2014년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7살로 기재했다. 반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6살로 표기했다. 어디 쪽의 자료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가 작성한 명단의 정확성이 더 높다.
국세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명단을 전산에 올리면 수치를 수정하거나 체납자를 취합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변동된 체납액, 체납자의 나이·주소 등을 수정해 1년마다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의 취지를 봤을 때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답했다. 정확도를 높일 의사는 없어보였다.
실제로 지난 7화에서 다룬 전길동씨(아한실업)의 나이는 국세청 명단과 서울시 명단에서 무려 7살이나 차이를 보였다. 등록 주소지도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로 달랐다. 6화의 주인공인 김태형씨(해동갤러리)도 마찬가지였다. 주소지와 나이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 2화에서 취재했던 설원식씨의 경우는 대한방직 명예회장이란 직책이 빠져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 사유가 기업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했다.
홍 장로의 직업란에는 유일주택이 쓰여 있었다. 업종은 부동산이다. 홍 장로는 과거 한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체납자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로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성동구 일대를 뒤졌다. 홍 장로의 집은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단지에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59.79∼84.97㎡ 아파트 1채가 2억9000만∼3억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홍 장로 혹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라면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을 터였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홍 장로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첫 번째 통화(11월25일)에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팔리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홍 장로는 이른바 '거물'로 부르기 어려운 체납자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71억3800만원으로 체납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 장로는 "주택 개발 사업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회장인 김광진씨가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김씨는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00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주택·상가를 담보로 부실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6억6000만원·국세청 64억8000만원
스위스저축은행 부실 과정서 피해 황당 주장
홍 장로는 관련 주택대출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전문제가 생기자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홍 장로는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인 가운데 외국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부실대출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홍 장로는 이 같은 사정을 과세당국에 뒤늦게 알렸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예금, 보험, 연금까지 모두 압류됐는데 수입도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는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두 달이 흐른 1월20일 홍 장로는 기자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스위스저축은행 재판(현재 1심)이 끝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남아 있는 어떤 채무도 없었고, 지금으로선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홍 장로는 지난 통화와 달리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보증인의 도움으로 지금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 연결 당시 홍 장로는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 기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홍 장로는 지난해 여름 남양주에서 열린 교회수련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 형태로 공동개최한 수련회에서 홍 장로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홍 장로는 서울에 있는 성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식직함은 원로장로다. 지난해 성림교회가 제작한 소식지를 보면 감사헌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가 펴낸 책자(2013년 26호)에서도 홍 장로가 등장한다. 홍 장로는 교회 안팎에서 '전도왕'으로 통했다.
홍 장로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중동에서 보냈다. 현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에 눈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성림교회와의 의리도 지켰다. 1985년부터 올해로 정확히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기자는 홍 장로에게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부 대형교회에선 집사·권사·장로 등 직급별로 안수헌금을 내는 일이 관습화돼있다. 그러나 홍 장로는 "헌금을 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탁해서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석연찮은 이유
교회 소식지에 따르면 홍 장로는 7년 전 중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홍 장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전도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됐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그의 자택을 불시에 수색했다. '억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홍 장로는 '허허'거리고 웃었다.
<기사 속 기사> 국세청 '구멍 징세' 실태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감사결과를 조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1298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84명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