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⑨홍달수 성림교회 장로

돈 없는 체납왕 교회선 전도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9화는 71억3800만원을 체납한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다.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는 2011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억5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홍 장로는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4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64억7900만원이다.

71억원 체납

서울시는 2014년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7살로 기재했다. 반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6살로 표기했다. 어디 쪽의 자료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가 작성한 명단의 정확성이 더 높다.

국세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명단을 전산에 올리면 수치를 수정하거나 체납자를 취합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변동된 체납액, 체납자의 나이·주소 등을 수정해 1년마다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의 취지를 봤을 때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답했다. 정확도를 높일 의사는 없어보였다.

실제로 지난 7화에서 다룬 전길동씨(아한실업)의 나이는 국세청 명단과 서울시 명단에서 무려 7살이나 차이를 보였다. 등록 주소지도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로 달랐다. 6화의 주인공인 김태형씨(해동갤러리)도 마찬가지였다. 주소지와 나이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 2화에서 취재했던 설원식씨의 경우는 대한방직 명예회장이란 직책이 빠져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 사유가 기업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했다.


홍 장로의 직업란에는 유일주택이 쓰여 있었다. 업종은 부동산이다. 홍 장로는 과거 한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체납자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로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성동구 일대를 뒤졌다. 홍 장로의 집은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단지에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59.79∼84.97㎡ 아파트 1채가 2억9000만∼3억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홍 장로 혹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라면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을 터였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홍 장로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첫 번째 통화(11월25일)에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팔리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홍 장로는 이른바 '거물'로 부르기 어려운 체납자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71억3800만원으로 체납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 장로는 "주택 개발 사업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회장인 김광진씨가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김씨는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00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주택·상가를 담보로 부실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6억6000만원·국세청 64억8000만원
스위스저축은행 부실 과정서 피해 황당 주장

홍 장로는 관련 주택대출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전문제가 생기자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홍 장로는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인 가운데 외국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부실대출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홍 장로는 이 같은 사정을 과세당국에 뒤늦게 알렸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예금, 보험, 연금까지 모두 압류됐는데 수입도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는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두 달이 흐른 1월20일 홍 장로는 기자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스위스저축은행 재판(현재 1심)이 끝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남아 있는 어떤 채무도 없었고, 지금으로선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홍 장로는 지난 통화와 달리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보증인의 도움으로 지금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 연결 당시 홍 장로는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 기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홍 장로는 지난해 여름 남양주에서 열린 교회수련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 형태로 공동개최한 수련회에서 홍 장로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홍 장로는 서울에 있는 성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식직함은 원로장로다. 지난해 성림교회가 제작한 소식지를 보면 감사헌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가 펴낸 책자(2013년 26호)에서도 홍 장로가 등장한다. 홍 장로는 교회 안팎에서 '전도왕'으로 통했다.

홍 장로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중동에서 보냈다. 현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에 눈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성림교회와의 의리도 지켰다. 1985년부터 올해로 정확히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기자는 홍 장로에게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부 대형교회에선 집사·권사·장로 등 직급별로 안수헌금을 내는 일이 관습화돼있다. 그러나 홍 장로는 "헌금을 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탁해서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석연찮은 이유

교회 소식지에 따르면 홍 장로는 7년 전 중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홍 장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전도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됐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그의 자택을 불시에 수색했다. '억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홍 장로는 '허허'거리고 웃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세청 '구멍 징세' 실태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감사결과를 조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1298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84명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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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