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빅맨' 삼킨 조폭 풀스토리

독한 형님들 마지막 단물까지 '쪽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태창은 한때 국내 3대 속옷업체였다. 이런 회사를 조직폭력배가 접수했다. 이들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세력을 끌어들였다. 케이비물산으로 이름을 바꾼 지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생할 '골든타임'을 놓친 경영진은 힘에 눌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폐업 3년차에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의 전모다.

속옷 브랜드 '빅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케이비물산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폭력조직 송정리파 조직원으로 전해진 정모(53)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모두 33억여원을 빼돌렸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는 회생하지 못하고 몰락했다.

철저히 망가뜨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케이비물산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케이비물산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장부를 조작해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에 자신의 측근을 심은 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경영진은 측근 A씨에게 항의했지만 정씨는 도리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후반 송정리파에서 활동했던 정씨는 범행 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씨가 케이비물산 대표로 있던 2011년 4월 복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케이비물산과 관련한 조폭개입설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지인의 입을 빌린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주주총회에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주들의 진입을 강제로 막았다"며 "경영진마저 못 들어가게 한 채 자신들끼리 총회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주총회를 장악한 세력은 정씨 쪽이 동원한 조폭으로 짐작된다.


케이비물산은 코스피 상장사였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있었다. 주가는 하락세였지만 '개미'들은 쉽게 손을 털 수 없었다. 이 같은 투자자의 심리를 케이비물산 경영진은 악용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회사였음에도 '남북경제협력 테마주'라고 홍보했다. 조폭이 회사를 점령하자 주가조작의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1세대 주가조작꾼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다단계수법을 활용해 1400억여원을 조달한 적 있는 이른바 '선수'다. 2011년 4월 감옥에서 출소한 김씨는 매달 10%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투자자를 모았다. 김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차명계좌 107개를 확보했다.

이들은 케이비물산의 경영권과 지분을 단기간에 사들였다. 공범 가운데는 케이비물산의 최대주주가 포함돼 있었다. 2011년 7월 1200원대였던 케이비물산 주가는 2달여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주가조작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이득은 32억여원에 달했다.

김씨는 케이비물산에서 빠져나와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하지만 다단계 피해자들은 김씨의 범행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자체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주가조작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세력이 작전을 펼쳤던 케이비물산은 2012년 6월8일자로 상장폐지됐다. 케이비물산의 몰락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케이비물산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최대주주가 무려 4차례나 바뀌었다. 이들은 2012년 4월 경영공시에서 2011년 영업 손실이 14억2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은 116억7400만원이었다.

'송정리파' 장악한 뒤 수십억 빼돌려
작전세력 끌어들여 회사 '공중분해'

같은 달 한국거래소는 케이비물산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케이비물산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회신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절차에 따라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케이비물산 주가는 정리매매 당일 82.6%가 폭락한 75원에 거래됐다.


케이비물산은 같은 시기 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파산선고신청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 B씨로부터는 9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그럼에도 케이비물산 주가는 일부 반등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돈만 벌고 빠지려는 투기성 자본이 모여든 결과였다.

케이비물산은 메리야스를 주력으로 만들던 내의공장 ㈜태창이 원뿌리다. ㈜태창의 창업자인 이삼노 회장은 1957년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소규모 섬유공장을 차렸다. 당시 기업명은 태창메리야스공업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쌍방울에 근무하던 이기전 당시 전무는 1973년 태창메리야스공업사에 합류했다. 그리고 태창메리야스공업사와 금성메리야스공업사를 합병했다. 회사 이름은 태창섬유 주식회사였다.

같은 해 이기전은 서울에 진출했고, 1977년 부산에도 영업소를 개설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따라서 ㈜태창의 실질적인 창업주는 이삼노가 아닌 이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태창은 1980년대 자사 대표브랜드인 태창메리야쓰를 상표등록하고, 신제품 빅맨을 개발했다. 회사이름도 ㈜태창으로 바꿨다. 1970~80년대 국내 섬유사업 호황기를 타고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1987년 12월 글로벌 패션브랜드인 캘빈클라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고, 1989년에는 캘빈클라인 사업부도 론칭했다. 이듬해에는 캘빈클라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업권을 따냈다.

초대회장인 이전노는 자신의 차남인 이주영 전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태창은 1996년 금강산 샘물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고, '안나 몰리나리'라는 여성브랜드의 기술도입을 시도했다.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IMF의 여파로 태창은 다음해 5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당시 태창은 26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고, 1078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화의절차를 밟던 태창은 2005년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력부문인 언더웨어 사업을 이랜드 쪽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태창은 언더웨어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사업권은 물론 빅맨·O.X 등 5개 브랜드의 상표와 로고까지 모두 이랜드에 팔았다. 당시 태창은 19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

역사 속으로

이후 태창은 의류 수입 사업과 먹는 샘물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2006년 1월 의류업체 키슨스㈜를 합병하고 같은 해 5월 금강수를 출시하는 등 명가의 재건을 노렸다. 하지만 1000억원을 넘겼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패션 사업부문도 LG패션에 양도했다. ㈜일경으로 상호를 바꾸고 몇 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케이비물산을 세웠지만 거기까지였다. 케이비물산은 끝내 조폭과 주가조작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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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