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사기·재산도피 의혹 허재호 고소장 공개

"서민에게 떼먹은 400억 뱉어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일당 5억원의 사나이.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9월 노역으로 탕감 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224억여원의 벌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아직 떼먹힌 돈을 받지 못한 분양 피해자들은 억울함에 속 끓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참다못한 이들은 지난 10월30일 허 전 회장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황제 노역'으로 몇 달 전까지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경기 용인공세지구 피오레 아파트 분양 피해자 47명(대표 황미영)은 '허 전 회장으로부터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한 억울한 처지'를 읍소하며 관심을 호소했다.

횡령·배임 혐의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피고소인 명단에는 허 전 회장을 비롯해 그의 처남인 황모씨, 사위인 이모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이 국내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뉴질랜드로는 자신의 그룹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지펴졌을 당시 본지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일요시사>는 지난 2007년 대주그룹의 기형적인 성장사와 족벌경영 폐해, 허 전 회장이 쥐락펴락한 법조계 인맥, 풀리지 않는 뉴질랜드 미스터리 등을 연속 시리즈로 고발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을 지난 4월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볼 수 있었다. 이날은 허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었다. 고소인들은 허 전 회장을 막고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외면했다.


앞서 피해자 대표 황미영씨 등 280여명은 지에스건설(주)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주)이 시공한 용인공세지구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 지에스건설과 대주건설 모두 대주그룹의 관계사로 확인된다.

지에스건설의 지분 구성은 허 전 회장이 50%, 처남 황씨가 30%, 그의 지인 오모씨가 20%로 사실상 허 전 회장의 1인 지배기업이다. 허 전 회장은 용인공세지구 시행사업을 위해 지에스건설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사위 이씨는 허씨로부터 대표이사를 넘겨받아 2009년부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오레 분양 피해자 47명 고소
"수백억 공사대금 빼돌려" 주장

지에스건설은 2008년 12월 입주예정이었던 피오레 아파트를 공사지연으로 2009년 5월께야 완공했다. 황씨 등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2010년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판결 직전 자신들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위임하면서 피해자가 변제받을 길은 봉쇄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30억원 규모, 그 사이 빈 아파트들은 대부분 제3자에게 재분양됐다.

고소인들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어야 할 자신들의 계약금(혹은 중도금 등)을 허재호 일가가 사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주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는 동시다발적인 매각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때 허재호 일가는 계열사 간 불법 자금거래로 재산 은닉 및 해외 이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대표적인 예로 자본금 3억원인 지에스건설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주)에 2007년 200억원, 2008년 124억원 등 모두 324억원을 투자하고 손실 처리함으로써 '투자를 위장한 자금제공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에 사용됐어야 할 대금이 투자금 외 대여금 명목으로 2006년 282억원, 2007년 919원이나 계열사에 제공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대주그룹 41개 계열사 가운데 상당 회사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주건설에 자금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허 전 회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을 차명으로 숨겨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은 2010년 10월 한국에서 부도를 맞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KNC Construction & Engineering Co. Ltd'(이하 KNC)란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 올 3월 검찰이 은닉재산 환수에 들어가자 허 전 회장은 KNC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고, 친인척 임원진도 모두 사퇴했다.

고소인들은 대주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무렵 지에스건설이 파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지에스건설은 허 전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스캇허씨가 대주주(85%)로 있는 'KNC Grobal Management'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에스건설이 피오레 아파트 신탁자산 처분 및 정산에 관여한 정황에 비춰 허재호 일가의 비자금이 조성되지 않았겠냐고 의심했다. KNC는 이후 뉴질랜드에서 피오레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지에스건설이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받았을 당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보유자산과 잠재수익이 모두 대주건설로 넘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2649억원의 순부채는 서민들로부터 투자받은 공사대금을 오너를 위해 불법으로 빼돌린 결과"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 못 준 게 아니라 진즉부터 빼돌릴 마음을 먹고 수분양자를 기망했다는 결론이다.

고소인 황씨 등은 12종류의 증거문서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허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를 적시했다. 고소장을 보면 모두 8가지의 요구를 검찰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허 전 회장의 국내 차명자산 및 해외 탈세자산을 수사해달라. 둘째, 대주건설과 지에스건설의 자금흐름을 수사해달라. 셋째, 지에스건설의 분양 사기행위를 수사해달라. 넷째, 지에스건설의 대여금 및 투자금 흐름을 수사해달라. 다섯째, 지에스건설의 사업소득을 수사해달라. 여섯째, 신탁자산 처분대금 용처를 수사해달라 등이다.

차명자산 쉬쉬

이 밖에도 고소인들은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공정율 조작 의혹, 한국산업은행의 연대보증 누락 의혹 규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지난 9월 허 전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 고발사건을 6억원대 탈세 사건과 병합해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재호는 어디에?

황제 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14일 <한겨레>는 허 전 회장의 탈세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그의 근황을 전했다.

허 전 회장은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부어 목발을 짚고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모 개발 사무실로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새 거처는 광주시 동구 옛 도심에 있는 한옥이다. 체납문제 때문에 공매에 들어가 내년 2월말까지는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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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