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③이용백 피앤디밸리 대표

돈 없다더니 연예인과 골프대회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화는 11억4000만원을 체납한 이용백 피앤디밸리 대표다.

피앤디밸리라는 건설회사가 있다. 2000년대 중반 경기도 성남에 준공된 SKn테크노파크의 시행사다. 피앤디밸리의 관계사인 피앤디그룹은 "일본에 5곳, 한국에 3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홍보 중이다. 피앤디그룹은 최근 대구의 토종기업인 제이스그룹과 사실상 합병해 제이스피앤디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100억대 체납

피앤디밸리의 대표이사는 이용백씨다. 법인 피앤디밸리는 2011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1억40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앤디밸리는 2006년부터 법인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90억3700만원이다.

피앤디밸리가 체납한 100억원대의 세금은 1차적으로 이씨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씨는 국내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주는 상까지 받았다. 매체는 이씨를 가리켜 '영광의 얼굴'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그를 '부회장님'으로 불렀다. 이씨는 피앤디그룹의 대표였으며, 현재 제이스피앤디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5년 <한국경제>에 소개된 PR기사가 있다. 이씨는 자신을 "앞선 안목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CEO"라고 자평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피앤디그룹은 부동산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글로벌기업'이다. 대구 등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피앤디그룹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JC페니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JC페니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2006년께 JC페니 국내 사업권자로 200평대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유명세를 빌려온 것이었을 뿐 JC페니백화점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씨는 "JC 페니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 유통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JC페니란 이름은 현재 업계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씨는 2009년 12월 패션브랜드 톰보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대표이사는 신수천씨였다. 신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회사 경영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톰보이는 2010년 7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씨도 경영진에서 물러났다. 이때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여전히 떵떵…직원들은 '부회장님' 불러
38세금징수팀도 별다른 소득 없이 손들어
"왜 안 내냐" 묻자 "서울시에 따져라" 발끈

이씨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한 건 2013년 5월이다. 이씨는 KTX 동대구역 앞에 메리어트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돌아왔다. 취재결과 이씨는 2013년 1월 김모씨와 함께 대구시 동구에 제이스피앤디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은 숙박업, 자본금은 1억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에서 사실상 체납자 신분이었던 이씨는 대구에서 '대표님'으로 부활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법인 대표가 부실한 회사를 폐업하고, 유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후 법인이 "연속성이 있는 것을 따져야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세회피범들은 "법인을 끊임없이 없애고 만드는 수법"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11월에도 같은 공고를 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피앤디그룹 관계자(이씨 혹은 비서로 추정)는 "당신이 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용공고를 조목조목 읽어주니 "목적이 뭐냐"고만 했다.


이씨는 K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 9일 총동문회 측에 문의했다. 총동문회는 "동문회비를 납부하면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기본 회비는 30만원 선으로 액수가 크지 않았다. 단 이씨가 얼마만큼의 동문회비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 측에 '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당신 같은 기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며 윽박질렀다.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취지로 다시 물었다. 그러자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서울시에 따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수차례 다시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서초동에 있는 이씨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며 "(지금은 일이 많아) 내년이 돼야 징세계획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씨는 이달 초 일본에 있는 골프장에 들러 현지 직원들과 만났다.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를 드나들 수 있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고 해서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다른 체납자 가운데는 우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아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잘산다

지난 10월 제이스피앤디그룹은 가수 H씨, 개그맨 J씨, 방송인 K씨 등을 불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밝혔듯 제이스피앤디그룹은 경북 지역에만 3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씨는 최근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자사 호텔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2006년 한 해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던 자칭 '글로벌 CEO'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당시 이씨는 샤브샤브전문점 등 외식사업에까지 발을 뻗쳤다. 그 많던 이씨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