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일촉즉발 정윤회 게이트> ⑤미공개 문건 내용은?

정씨는 'VIP의 남자'로 통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청와대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면서 박근혜정부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권부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욱 허둥대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공개된 문건에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미스터리한 '민간인' 정윤회. 미증유의 비선 스캔들이 박근혜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이하 정윤회)의 국정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한쪽에선 이른바 '십상시'를 지칭하며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한쪽에선 "사실무근"이라며 정윤회를 감싸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청와대와 정윤회의 입장이 같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민간인'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겨냥한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있다. 정윤회는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정권 차원의 '엄호'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인사청탁 인지?

지난 3월 <일요시사>는 '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란 기사에서 정윤회와 관계된 의미 있는 일화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사정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윤회가 지난해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정윤회의 아내), 3위는 바로 나(정윤회)."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윤회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윤회가 정국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조짐이 드러난 건 지난 4월이다. 정윤회와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던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돌연 옷을 벗고 '궁정동'을 빠져나왔다.

갑작스런 사임에 여러 추측이 나돌았지만 당사자인 조 비서관은 입을 닫았다. 이 무렵 청와대 지근에선 "'밤의 비서실장'인 정윤회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서로 권력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8개월이 흘러 '정윤회 문건' 일부가 세상에 공개됐다. <세계일보>의 특종 보도가 나온 직후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된 시점을 지난 4월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 "문건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건을 본 사람에 따르면 (내용에)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문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위 책임자'를 인용해 "(언론에는) 10분의 1도 밝히지 않았다. 사생활 등 많은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세월호 (참사) 전인 (지난) 3∼4월께 (정윤회) 문건이 박스채로 유출됐다'고 했다"며 "상당한 종류의 동향 보고서가 조 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상부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건에는 공개될 수 없는 성질의 감찰 결과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청와대에서 동향 보고서를 만들었던 A씨는 "모든 보고서의 기본은 VIP(대통령)의 눈에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라며 "VIP의 아침 일과가 보고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제약상 모든 보고서를 읽어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VIP의 관심사에 맞춰 내용을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극히 일부만 공개 "10분의 1만 노출"
베일 가려진 '정윤회 사생활' 담겼나
삼성동팀 실체·재산축적 비밀도 언급?

언론에 노출된 정윤회 문건의 제목은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다. 작성 주체는 공직기관비서관실, 날짜는 2014년 1월6이다. 여기서 제목의 앞마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이라는 도입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얼마 전 사정기관 관계자는 "추측컨대 김 실장이 문건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에 대해 "일종의 엘리트의식,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 같은 게 있다"며 "자신보다 학벌이나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런데 문건에는 학력도 불확실하고 '스펙'도 일천한 정윤회와 그 동조세력이 일국의 비서실장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존심 강한 김 실장이 이를 놔두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윤회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정확한 출생연도부터 출신지, 학력, 직업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정윤회의 정확한 신상정보부터 파악했을 확률이 높다. 나아가 조 비서관 등은 정윤회 주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매일경제>는 지난 3일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정윤회와 십상시가 회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회합에 참석한 누군가가 박 경정에게 내부 자료를 건넸다는 증거와 다름없다.

앞서 박 경정은 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실제 모임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가) 자세한 것이었다"고 밝혀 '내부 고발자'의 존재를 암시했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의 정확성이 높다고 보고, 보고서에 적시된 정윤회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건에는 정윤회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정보라인'들은 타깃(정윤회)이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감시했을 것이며 따라서 정윤회가 드나들었다던 요정에 대해서도 파악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은 더 있다. 무속인 이모씨와의 석연찮은 관계다.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윤회가 역술인이 아니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씨가 평소 정윤회와의 친분을 말하고 다닌 점을 고려하면 불거진 인사 청탁의 진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권 차원의 엄호

정윤회의 막대한 재산과 관련한 감찰 결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들이 'VIP'를 등에 업고 재산을 불렸다면 관련한 첩보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승마선수로 활동 중인 딸과 관계된 여러 의혹도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벗'으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언급된 내용도 관심의 대상이다. 일각에선 딸과 관련한 일은 최씨가 주도했다는 설이 들린다. 정치권에선 최씨의 영향력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있다. 시점상 이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뒷조사' 직후 이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삼성동팀'의 실체, 박 회장과의 관계가 적혀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단 박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는 조직 습성상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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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