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설' 금감원 무슨 일이…

박지만과 연결되면 줄줄이 낙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해임됐다. KB금융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로 보도됐다. 그러나 공동 책임자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경질은 없다"고 못박은 청와대는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꿨다. 후임으로 내정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의 숨은 공신 중 하나다. 일종의 보은인사인 셈이다. 굴러온 진웅섭은 박힌 최수현을 빼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최 원장을 빼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

소문은 사실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6일 '경질설 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왜'라는 기사에서 최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권의 반응과 경질 시기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최 원장은 11월 전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된 사퇴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 임명한 주요 권력기관장을 모두 교체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 원장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거의 동일한 경로로 해임됐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 때쯤 경질됐다. 최 원장 역시 'KB금융 사태'의 불길이 꺼질 때쯤 해임됐다. 정부 일부 고위관료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었고, 청와대발로 '사퇴설'이 유포된 점도 같았다.

최 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짐을 쌌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경질론에 힘을 주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전 내정설'에 관한 질문에 노코멘트했다. 앞서 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피감사기구였던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최 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반대로 차기 권력을 약속받은 피감사기구는 보폭이 넓어졌다. 일각에선 진 원장의 내정 시기를 9월 전후로 관측했다. 최 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은 지난 7월께부터 본격화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경질 시기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의 해임부터 진 원장의 취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다. 최 원장 본인도 자신의 경질을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최 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에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까지 사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업무에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2~3일 만에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윗선'의 통보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에게는 우군이 없었다. 지난 9월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이 올라온 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됐다"며 "현 시스템에 비판적인 인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조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최수현 팽 당했다?
"경질 없다" 청와대 한달만에 말 바꿔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으로는 첫 내부 승진한 '순혈'이다. 비(非)모피아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권 입장에서 최 원장은 '공신'이 아니었다. 최 원장은 출신의 한계를 업무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모피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채널을 위축시켰다. 때문에 정보는 엉뚱한 곳에 모여들었다. 최 원장에게 전해져야 할 정보는 모피아에게 먼저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원장의 경질을 앞당긴 한 이유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권력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독자적인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서는 특정 세력을 견제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금감원의 수장은 금융정보를 틀어쥐고 권력을 압박할 수 있다. 정권이 믿을만한 인사를 권력기관에 앉히는 이유다.

계좌추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금기시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기업을 예로 들면서 "A기업과 관계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볼 경우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른바 '불경죄'라는 것이다.


최 원장이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권력 주변에선 금감원을 이용해 정적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최 원장은 튀는 인사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 원장은 KB금융 사태 당시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과 같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해임조치를 청와대의 '금감원 길들이기'로 풀이한다.

실제로 동양증권 사태, 정보유출 대란, KB금융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에도 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지난 9월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최 원장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질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말을 바꾼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 원장의 지위는 신 원장만큼 공고했다. 일부 언론은 "최 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최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친분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질설이 불거지면 '최 원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옹호론이 비등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 안에 최 원장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을 둘러싼 권력암투는 최 원장을 쳐내려는 세력이 승리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정라인 인사들이 올 들어 하나둘 요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최 원장은 자리를 비웠다. 출범한 2기 내각에서 박 회장과 관계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소위 '비선라인'이 개입해 '박지만 세력'을 밀어내고 있다는 추측이 나도는 이유다.

후폭풍 일듯

최 원장의 경질을 앞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인사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 취임과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최수현 라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다. 당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진 원장의 행정고시 선배이자 나이도 두 살 위다. 최 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수현 경질'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ngeli@ilyosisa.co.kr>

 

 

[진웅섭은 누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에 합류해 박근혜 캠프의 경제정책을 조언한 숨은 공신으로 불렸다. 지난 2월 정책금융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1959년 서울 출생 ▲고졸 검정고시 ▲건국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총무처 수습행정관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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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