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소문과 진실

손녀뻘 여직원에 흑심 품었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직 검찰총장 S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전 골프장 여직원 ㄱ씨는 지난 11일 "S씨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사자인 S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없는 상태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 <일요시사>는 일부 공개된 ㄱ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했다. 사건 당일 S씨가 ㄱ씨를 만난 것만은 틀림없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경기도 한 골프장 회장인 S씨가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 12일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이었던 ㄱ씨가 전 검찰총장인 S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계속 치근덕"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1일 제출한 고소장에서'‘지난해 6월 늦은 밤 S씨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와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현재 골프장을 그만 둔 상태며, S씨는 해당 골프장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ㄱ씨와 알고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ㄱ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ㄱ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S씨를 불러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ㄱ씨가 일했던 골프장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유명 CC로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해당 골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했다. ㄱ씨의 나이는 20대로 피고소인 S씨와는 40살 넘게 차이난다. 사건 당일 S씨는 밤 10시께 ㄱ씨를 찾아가 "넌 내 와이프보다 100배는 예쁘다"며 치근덕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외부로 공개된 고소장 일부 내용을 보면 ㄱ씨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ㄱ씨는 밤 10시께 기숙사 안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S씨는 예고도 없이 불쑥 기숙사로 찾아왔다. S씨는 ㄱ씨를 만나고 가겠다며 버텼다. 하지만 ㄱ씨는 S씨와 마주치기 싫어 샤워실에 있었다.

그러자 S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여직원을 시켜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 ㄱ씨는 30분쯤 버티다 샤워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급한 대로 물기를 말린 뒤 반소매 여름옷을 입고 S씨와 마주했다. ㄱ씨는 S씨에게 기숙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S씨는 ㄱ씨를 보자 대뜸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강요했다. ㄱ씨는 불쾌한 마음에 싫다고 했지만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S씨 옆에 앉았다. 그러자 S씨는 "이제부터 넌 내 애인이다"라며 ㄱ씨의 젖어있는 머리를 만졌다. 또 ㄱ씨의 팔을 잡아 당겼다.

S씨는 ㄱ씨의 상체와 어깨를 계속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 빠져 나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당기면서 자신을 안아달라고 했다. 뽀뽀까지 해달라고 했다. ㄱ씨는 "저는 아빠한테만 뽀뽀해요"라며 S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경찰에 고소장
샤워하고 있는데…진술 상당히 구체적

갑자기 S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S씨는 “너희 아빠가 나보다 대단하냐”며 무서운 얼굴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ㄱ씨의 아버지는 골프장과 관련한 일을 하는 기술자로 알려졌다.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났다.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S씨는 "자신이 왔는데 먹을 것도 안 준다"며 ㄱ씨의 룸메이트를 타박했다. 사건 현장에는 안내데스크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ㄴ씨와 S씨를 수행한 골프장 과장 ㄷ씨가 있었다. S씨는 "커피도 없냐"며 "아무거나 내오라"고 했다. 눈치를 보고 있던 ㄴ씨가 냉장고로 향했다. 그렇게 화제의 중심이 바뀌던 찰나 S씨는 ㄱ씨를 강제로 껴안았다.


S씨는 ㄱ씨가 주방에 주의를 뺏긴 틈을 타 기습 뽀뽀를 시도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직원 ㄷ씨는 ㄱ씨가 이 같은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서 웃기만 했다. ㄱ씨는 이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같은 여자로서 웃고만 있는 ㄷ씨에게 모욕적인 마음이 들었다. ㄱ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ㄱ씨는 "왜 오신 거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ㄷ씨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애들(ㄱ씨와 ㄴ씨)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나가시죠"라고 권했다. 하지만 S씨는 "너나 가라"면서 "난 얘네랑 자고 갈란다"라고 몽니를 부렸다.

난감한 분위기에서 ㄱ씨는 계속 화를 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졌다. S씨는 무슨 이유인지 5만원권을 꺼내 ㄱ씨의 손에 쥐어줬다. 샤워실 소동으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S씨는 기숙사를 떠났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 개요다. ㄱ씨는 사건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봐 성추행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개인적인 부끄러움도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ㄱ씨는 자신의 옛 동료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됐다. 이는 ㄱ씨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당시 옆에 있었던 동료 ㄴ씨의 증언을 경찰에 제출했다.

S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ㄱ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S씨는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좀 더 근무해달라고 설득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직원 2명이 동석해 20분가량 얘기하고 헤어진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5만원에 대해선 "격려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ㄱ씨는 5만원권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사건 현장인 기숙사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기록 또한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고소·피고소인이 내놓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두 여직원의 증언은 이번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어느 한쪽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건이 언론에 나온 직후 동료 ㄴ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행히 지난 주말 ㄴ씨는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ㄷ씨는 현재 라오스에 체류 중이다. 경찰 측은 "연락은 하고 있지만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건 피의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참고인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ㄱ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S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했고, ㄱ씨가 우울증을 앓았으며 아버지는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만약 S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단 법조계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정도(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등)의 추행에서 피의자에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대다수 언론들은 S씨의 실명을 함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 '김수창 사건' 때처럼 "개인의 일탈"이라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직 검찰총수가 성추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씨는 과거 부도난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했을 때 그 대표격으로 회장에 올랐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간판이 영향을 미쳤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시 S씨는 모 법인이 계획한 중국 내 골프장 투자 사업에 법률컨설팅을 맡았다. S씨의 각별한 골프사랑은 현직일 때부터 유명했다. 골프실력은 '싱글'이며, 유명 프로골퍼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2의 박희태


S씨는 바로 '골프'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골프장과 관련한 성추문에 휘말렸다. S씨는 그간 골프장을 찾은 지인들에게 회사 여직원을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골프장을 찾은 또 다른 사회 고위층은 캐디의 몸을 강제로 더듬으며 "애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앞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