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미군이 들쑤신' 동두천 가보니

기지촌 불은 꺼졌지만…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뤄졌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이 협의하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동두천 시민들은 반발했다. "6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며 "청와대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별렀다. 5일 오후 미2사단 정문 앞에선 미군 잔류결정에 반대하는 '동두천시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약속 파기를 따져 물었다.

지난 4일 동두천시청 앞에는 20여명의 고교생이 모여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는지 자전거를 타고 시청 옆길을 지나가는 중학생도 있었다. 청사 정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동두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동두천 지원 없는 미군 잔류 절대 반대."

얼핏 반미구호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은 청사뿐아니라 시내 한복판에도 버젓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현수막 하단에는 주로 보수시민단체의 명의가 적혀 있었다. 동두천시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반미 아냐"

박용선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장은 보산동 중심가로 기자를 안내했다. 박 사무장이 건넨 첫 마디는 "한 번 거리를 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였다. 허울이 좋아 중심가였지 행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 보산역 앞 상점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 남짓한 이른 저녁시간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인근 가게는 모두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종료한 듯 했다.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두천시는 자연스레 기지촌 역할을 했다. 많은 상인은 미군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때문에 미군은 그들에게 일종의 전략적 동반자였다. 그렇게 63년을 살았다. 명암은 뚜렷했다.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졌고, 한편에선 늘 기지촌이란 오명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

박 사무장도 그랬다. 그는 "솔직히 어릴 때 (미군과 한국인이) 거리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며 "요즘은 현저히 줄었지만 그때는 크고 작은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참고 살아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껏 동두천에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2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군을 평택으로 완전 이주하기로 협의했다. 미군이 떠나고 남은 캠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생활·여가·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동두천시민들의 상실감은 컸다.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도시개발계획은 삽도 떠보기 전에 중단됐다. 많은 시민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 동두천시는 영원히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왜일까.

전작권 전환 미루면서 미군 사실상 잔류
도시개발계획 수포…시민들 반발 최고조


박 사무장은 "동두천시의 절반 가까이를 미군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무상 제공한 미군 공여지는 40.63㎢로 시 전체면적(95.68㎢)의 42%를 차지했다. 여기에 주민 대부분이 미군을 상대하는 자영업자인 것을 고려하면 미군이 활용하는 땅은 훨씬 넓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쓰고 있는 토지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이다. 박 사무장은 "한때 2만명 넘게 주둔하던 미군이 지금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미군 1명당 1만평씩 깔고 앉아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수치(2014년 기준 미군 규모는 약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했다.

클럽가의 원조나 다름없는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는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었다. 오후 영업을 준비해야 할 클럽이나 주점 등은 적막했다. 호황을 누렸던 옷가게도 서너 곳만 명맥을 잇고 있었다. 보산역 개통과 함께 미군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위기의 홍대나 이태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클럽가의 몰락은 주변 상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0여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18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년 300억원대의 재산세 손실이 추정 집계됐다.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매년 430억원의 지방세와 연간 3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종갑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재향군인회 출신이다. 그는 "우리가 반미하자는 것도 아니고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군의 존재가 한때는 안보적인 불안을 해소했던 것도 맞다"며 "시 인구가 채 10만명도 안 되는데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지역에 변변한 공장 하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했다. 대책위가 9월26일 '동두천에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10월13일 국방부는 "미2사단이 LPP에 따라 재배치되면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달 24일 SCM에서 LPP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과 9일 만에 자신들의 답변을 뒤집은 셈이다. 일부 언론은 미군 기관지 <성조>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두천 캠프케이시 잔류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평택 기지로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이자는 연간 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인 행정이라면 주민과 최소한 협의를 거치든가 그게 어려웠으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려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평택의 경우는 '국가지원도시'로 지정돼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동두천은 정부 지원 없이 미군 입만 쳐다보다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제는 파탄

기자가 방문한 당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선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 사무장은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1인 시위에 참석한 김성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장은 "여건이 되는 한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시민 2000여명은 같은 곳에 모여 '동두천시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동두천시는 지금 폭풍전야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두천시 범시민 궐기대회


지난 5일 미군 잔류에 반대하는 '동두천시민 규탄대회'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열렸다.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약속을 뒤집은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평택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선두에서 집회를 독려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정부는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약속을 깨고 아무 대책 없이 210여단을 남기겠다고 통보했다"며 "동두천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시장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두시민이 국방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00여명(주최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제창을 하다 기습적으로 캠프 케이시 정문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지속된 대치는 오 시장이 흥분한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시위대는 예정대로 중앙시장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 중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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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