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기관 불법 리베이트 후폭풍

제약사-의사 딱걸린 '검은 공생'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음성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 규모다. 준 사람도 많고 받은 사람도 많아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렵다. 최근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했다. 한 의사가 2년 동안 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병원과 제약사 간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모 제약사는 점유율 90%에 가까운 의약품을 독점공급해 한 해 동안 3억원이 넘는 이득을 올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건복지부는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액 리베이트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유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는 휴일인데도 넥타이 끈을 맸다.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았지만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새벽닭이 울지도 않은 새벽 5시 A씨는 한 대학병원 교수의 집앞으로 차를 몰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골프캡을 쓴 교수가 인사를 건넸다. 골프채를 가득 담은 캐디백(골프채 가방)은 언제나처럼 A씨의 어깨에 지워졌다.

의약계 만연

교수를 뒷좌석에 태운 A씨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해외 골프여행에 보태 쓰라며 돈 봉투도 건넸다. 예의상 거절하는 것을 '지난번 세미나 때 미지급한 강연료'라며 안심시켰다. 교수 일행이 출국하고 나서야 A씨는 비로소 잠이 들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한 일이 리베이트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 선배들에게 배웠다고 했다. '불법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지난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료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태평양제약으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은 전국 120곳이며, 회식 대납과 야구용품 제공 등 직·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는 2800여명에 달했다. 적발된 의사 중에는 대형 대학병원 소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제 입건된 의사는 10명(0.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1인당 300만원으로 제한한 탓에 웬만큼 받지 않고서는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250~300만원 사이의 리베이트를 받고 법망을 빠져 나간 의사는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국립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2011~2012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77명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리베이트는 모두 303회에 걸쳐 이뤄졌다. 소속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임상시험의 일종)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챙긴 돈은 1억7400여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 의사 B씨는 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고, 2012년 7월 강남 모 음식점에서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13개 제약사는 B씨에게 강연료를 건넸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가 챙긴 돈은 1350만원으로 파악됐다. 기타 리베이트로 챙긴 돈까지 더하면 21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B씨는 자신에게 강연을 요청한 15개 제약사의 의약품을 16억9100여만원어치나 처방했다.

국립암센터 의사 C씨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으니 PMS는 하지 말라"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특정 제약사 제품에 대한 사례조사를 15회에 걸쳐 실시했다. C씨는 사례조사비로 1030여만원을 받았다. 사례조사 후 C씨는 자신이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의약품을 전년에 비해 3.2배 더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료를 가장한 리베이트도 있었다. 전북대병원 의사 D씨는 2012년 3월 한 제약사에게 의약품의 마케팅 방향성과 관련한 자문 요청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적발되는 등 감사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은 모두 27곳이었다.

감사원 공공기관 의사 77명 적발
강연·자문료·PMS 등 수법 다양

감사원은 이들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77명을 포함한 627명의 조사 및 처분을 보건복지부 쪽에 이관했다. 의약전문매체인 <메디파나뉴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의사 1명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2년 동안 2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조사를 유보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2014. 9)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등 리베이트를 수령한 의료인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제약사는 의료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약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의사 1명에게 최대 10만원까지의 식음료만 제공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서류상 제품설명회를 연 것처럼 꾸며놓고 의사 1명당 10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계산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또 식당이나 일부 카드깡 업체에서 대금을 부풀려 계산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만들었다. 이 같은 지하자금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영업 대행사인 CSO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간 제약사는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CSO를 만들어 우회적인 경로로 리베이트를 해왔다. CSO가 의료관련 법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의 저촉을 피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제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전국 요양병원 중 특정 제약사로부터 50%가 넘는 의약품 공급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이 37곳이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은 3억2000만원의 의약품 지출 중 86.4%인 2억8000만원어치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약사는 다른 병원에 평균 113만원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수억 왔다갔다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액 리베이트라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고질적인 감시 인력부족과 진화하는 리베이트 수법, 물렁한 처벌 규정 등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일각에선 감사원에 적발된 의사 627명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