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걸린' MB정권 광산스캔들 추적

해외로 나간 돈…정권 실세에 꽂혔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MB정부가 추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이 무려 2조원(담보 포함)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송금된 투자금 중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해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볼레오 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때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거액의 부채를 짊어졌다. 그 합이 수십조에 이른다. 사업 과정에서 공중으로 뜬 수많은 돈다발은 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지난달 허리케인 '오딜'이 멕시코 산타로살리아 볼레오 광산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지로 파견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에서 구리 등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두 번째 '허리케인'이 볼레오 현장을 덮쳤다. 볼레오발 쇼크는 지난 6일 대한민국에 상륙했다.

볼레오발 쇼크
수조원 어디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볼레오 동광사업의 숨겨진 치부를 폭로했다. 한 차례 '부도(default)'가 난 상황을 은폐하고 2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상 최악의 해외 개발사업이라는 내용이었다.

볼레오 동광사업은 지난 2008년 투자회사 바하마이닝(Baja Mining)이 재무투자자를 모아 시작한 개발사업이다. 바하마이닝은 광산개발 경험이 부족한 사실상 투기 목적 자본이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은 이런 바하마이닝의 지분 30%을 얻기 위해 10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주고 지분을 사들였다. 최초 매입비용은 7600만불이었다. 문제의 개발사업은 2011년 6월이 돼서야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착공 1년 만인 2012년 6월 볼레오 동광사업은 부도가 났다. 당초 예상하던 개발비용보다 5억불가량이 더 필요하게 되자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이 손을 털어버린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 4월 바하마이닝의 주가는 5센트까지 폭락했다. 추가 개발비용 확보가 어려워지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이다.

대주단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추가 대출마저 중단했다. 볼레오 동광사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이 이뤄졌다. 모든 대부계약은 부도 상태가 됐고, 사업의 생사여탈권은 미국 수출입은행, 캐나다 수출은행, 한국 산업은행 등 대주단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자원외교 전도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로 점철된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받은 상태였다. 개발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MB정권의 판도라라는 얘기가 돌았다. 여기에 볼레오 동광사업의 부도 소식까지 더해지면 다가올 대선 가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다.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은 경영진과 부도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했다. 김 사장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인수위까지 거친 MB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더욱이 김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수차례 수행하며 'MB표 자원개발'의 상징으로 불렸다.

이런 김 사장과 경영진은 투자사 바하마이닝이 개발비용 증가로 사업을 자체 포기한 것처럼 실상을 은폐했다. 심지어 아무 권한이 없는 바하마이닝과 '협상쇼'를 벌여 모든 지분을 인수했다. 이 같은 계약 사실은 이사회에 보고됐다.

그런데 이사회 보고에는 볼레오 사업권이 대주단 쪽으로 넘어간 사실이 누락됐다. 이들은 동(銅) 가격을 임의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을 낮춰 잠재된 사업성이 상당한 것처럼 포장했다. SK네트웍스 등 사업에 참여한 국내 컨소시엄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조차 숨겼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징계자 명단에 김 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볼레오 개발사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업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바하마이닝 부도 직후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불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겁을 줬다. 이어 9000만불을 추가 투자하면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꾀었다. 즉 투자를 하지 않으면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지만 투자가 되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멕시코 동광사업 2조 날릴 위기…비자금 가능성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연달아 실패 "누구 책임?"

결국 이사회는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분 21%를 9000만불에 인수하고, 2차로 지분 39%를 4억9110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진행됐던 2012년 8월 당시 캐나다 주식시장이 평가한 바하마이닝의 시가총액은 2032만불(캐나다달러)에 불과했다.

또 김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고정식 사장은 2012년 10월 미국수출입은행의 볼레오사업 채권 4억1900만불(1억2600만불 기대출)을 일거에 인수했다. 당초 9030만불로 예상된 투자비는 대선을 앞둔 2달 만에 무려 8억불(한화 1조원)까지 급증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1차로 투입된 9000만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에 있다. 송금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는 불법송금이 벌어졌고 돈을 받는 입장인 볼레오 현장의 회계조직은 이미 와해돼 있었다. 송금된 9000만불이 실제 볼레오 개발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돈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볼레오 현장에는 건설담당 직원 단 1명만 상주하고 있었다. 2012년 9월 말이 돼서야 멕시코 현지에 재무현황 실사를 한다며 직원 2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겨우 열흘 만에 실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후에도 광물공사는 올 5월까지 약 2년 동안 디폴트(부도) 상황을 면치 못했다. 대주단이 내어주는 초단기 권리행사유보협약(stand still)으로 연명했다. 이 기간 광물공사는 대주단에 휘둘리며 사업비도 추가로 충당하는 등 문자 그대로 '봉' 노릇을 했다.

글로벌 호구
광물 어디에

만신창이가 된 개발사업은 올 5월이 지나서야 볼레오 운영사가 회사채 3억4000만불을 발행하고 이를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며 부도 상황을 면했다. 대주단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 반면 광물공사는 보증 과정에서 각종 담보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2조원대로 상승시켰다. 이는 부도의 책임과 혹시 모를 리스크를 국민 혈세 2조원을 퍼부어 대한민국 정부가 떠안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봉 노릇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볼레오 사업은 대주단이 6억9100만불 손실 가치 평가를 내리는 등 이미 경제성을 상실한 모양이다. 광물공사가 내놓은 회생 계획조차 광산의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이 맞물려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는 어떤 징계나 문책도 받지 않았다. 부도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김 사장과 고 사장, 주무장관이었던 홍석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주단의 일원으로 사건 경과를 처음부터 지켜본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에 급급했다.

김 의원은 "볼레오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MB정부가 추진한 대형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지적이다. MB정부는 정권 초부터 자원외교 세일즈를 진두지휘했다. 문제는 그때마다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광물·석유·가스공사 부채만 수십조
무리한 투자 후폭풍…대책 있나 없나

특히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의혹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았다. 먼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정식계약을 맺고도 단 한 발짝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채굴권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코와 광물공사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사업은 계약 없이 사업이 종료됐다. 당초 정부는 나미비아 정부와 우라늄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경제성이 희박해 없던 일이 됐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나미비아에서 우라늄 시추에 성공했다.

박 전 차관이 주도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에서는 정부 고위관료가 연루된 희대의 주가조작이 벌어졌다. 오덕균 CNK 대표는 올 4월 카메룬 광산에 매장된 다이아몬드 추정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CNK 측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검찰의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요란했던 미얀마 해상광구 사업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정권 실세로 알려진 이영수 KMDC회장이 개발권을 따내 화제가 됐던 이 사업은 해당 광구가 '빈 광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마다가스카르 채광사업의 경우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앞서 광물공사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던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는 "사업성이 없다"며 지분을 전량 되팔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1조2500억원을 투자해 2010년부터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난 올 1월이 돼서야 겨우 채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컨소시엄이 등을 돌려 사업이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가 보증한 해외투자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커다란 빚만 안고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투입된 예산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국 정상간 MOU(양해각서)만 남발했지 성과는 초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권을 따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탐사과정에서 4400억원을 쏟았음에도 약속한 원유나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됐지만 예상보다 매장량이 작아 사업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광물공사가 국회로 제출한 자원외교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실시한 자원외교는 모두 35건(MOU)에 달했지만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이처럼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뻥튀기되면서 정부가 입은 공식적인 손실액만 2조3000억원(지난해 기준)을 넘었다. 이는 광물공사가 볼레오 사업에서 입은 피해액 등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19억6000만불의 손해를 입었다.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17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규모는 2008년 5조5000억원에서 2012년 17조98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5000억원 늘면서 부채비율이 150% 이상 폭등했다. 광물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70% 이상 증가했다.

나라 곳간 털어
외국과 나눠먹기

상황이 이럼에도 '묻지마 해외 투자'는 여전히 붐이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몽골 석탄개발 투자현황'에 따르면 지금껏 274억원의 손실을 본 이 사업에 석탄공사는 19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해당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사업으로 판명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몽골에서 생산을 시작해 누적 생산량은 10만2029톤에 이르렀지만 판매량은 8.6%인 8811톤에 그쳤다.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벌어지는 돈 잔치, 국민의 혈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흘러가고 있다. 우리 곳간을 털어 먼 나라 정부를 배불리는 악순환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재계 실력자와 지분 거래를 했다는 소문은 그의 '비즈니스'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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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