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건 하이라이트 마무리 공판 관전포인트

'뇌관' 서초구 증인들 입 열까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오는 22∼29일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국가 공무원들이 유출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뒷조사'라는 의혹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사건 피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현 의회사무국장)과 핵심 증인인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접촉했다. 재판에 앞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의 이면을 단독 공개한다.

채모군의 개인정보는 서초구청에서 유출됐다. 문제는 '누가' '언제' 불법을 지시했느냐다.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6분께 전화를 받으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다. 당시 김 팀장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는 끝자리가 'XX34'였다. XX34번은 서초구청장실 안에 있는 응접실의 내선번호였다.

의문의 'XX34'

김 팀장은 지난 7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이제 의회사무국장(당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팀장의 진술을 인용하면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후 2시46분 직전 조 국장은 김 팀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이 쓰인 포스트잇을 직접 건넸다. 이어 조 국장은 서초구청장실로 이동해 응접실 전화로 '아까 그거 확인했냐'고 김 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리고 조 국장에게 채군이 혼외자임을 알렸다.


그런데 조 국장은 김 팀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자신은 응접실에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같은 시각 조 국장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또 포스트잇을 건넨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오영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문자'를 받은 오후 4시51분 이후에야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국장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 공방을 앞두고 뒤늦게 진술을 바꾼 셈이다. 검찰은 조 국장과 조 행정관, 그리고 조 국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조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조 행정관은 사건 당일 조 국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군과 관련한 정보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 역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조 국장을 정보유출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조 행정관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는 "김군인지 이군인지 모르지만 조 행정관이 어떤 사람(채군으로 추정되는)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단 송씨와는 같은 건으로 부탁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숨겨진 '키맨'이 등장한다. 임선호 당시 서초구청 감사과장(현 주택개발 추진단장)이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 송씨와 통화했다. 더불어 검찰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을 보면 임 과장은 정보가 유출된 직후인 오후 2시55분께 진익철 당시 서초구청장과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유출 지시 의문의 전화…조이제? 임선호?
서초구청장·국정원IO 사건 당일 의문의 행적

때문에 조 국장 측 변호인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임 과장을 의심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부산지검 2차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전해진다. 앞서 정치권은 곽 전 수석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임 과장은 6월30일 곽 전 수석에게 내용 미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임 과장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임 과장이 정보유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응접실분)은 녹화되지 않았다. 집무실에 비치된 CCTV카메라만 작동했다. '누군가 고의로 응접실에 있는 카메라 전원을 꺼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진 구청장은 올 초 문제의 6월11일자 CCTV영상을 구청 간부들과 돌려봤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서초구청 내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진 구청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응접실에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박씨는 사건이 있었던 6월11일 오전 진 구청장을 따라 외부 일정을 수행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앞서 <일요시사>는 '[총력추적] 채동욱 찍어낸 숨겨진 키맨들'(인터넷판 1월20일)이란 기사에서 진 구청장의 행적을 단독으로 알린 바 있다. 그는 6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서울교회 교육관에 있었다.

남서울교회와 도보로 1분여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채군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ㄱ초등학교가 있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전날(10일) ㄱ초등학교 교장인 ㄴ씨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청해 놓았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제보자는 "송씨가 사건 당일 진 구청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IO는 보통 구청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송씨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조 국장을 통해 직접 정보를 빼냈다는 점은 의문이다. 실제로 송씨는 사건 당일 조 국장과 개인전화로 통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 과장과 통화했다. 이들의 통화내용이 궁금한 이유다.

구청 복수 관계자는 "진익철·임선호, 비서실장 이모씨가 서초구의 인사를 전횡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지연·혈연관계로 얽혀있는데 이씨는 진 구청장의 아내와 사촌지간이며, 임 과장은 진 구청장이 중용한 안동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과장은 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복지정책과장)이었지만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특채'됐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에게 직위를 개방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고안된 제도다. 실제로 강남구와 송파구는 감사담당관으로 외부 인사(감사원·경찰 출신)를 영입한 바 있다.

전직 구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조 국장은 무섭지 않은 사람, 임 과장은 나의 비위사실을 캘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김 팀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법정 진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꼬리만 잡혔다

지난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 과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진 구청장의 최측근이자 CCTV를 직접 관리한 이씨도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출석을 한번 더 요구했다. 세간의 관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는 아직 다퉈보지도 못했다. <일요시사>는 임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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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