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복마전' MB정부 실세 개입 의혹

국민 안전 볼모로…MB측근 돈 쓸어 담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송 의원은 2년(2010∼2012년)간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은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이미 수차례 '철피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모 전문건설사 대표 A씨와 지난 정권 실세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건설업계 전문가를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호남고속철도요? 문제 많죠. 자금 압박을 받았는지 원가를 절감한다고 여기저기서 부실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도 꽤 많이 바꿨더라고요. 발주처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비리 투성이
호남고속철도

당시 기자가 입수한 문건에는 모두 5개 공구(호남고속철도 1-1, 2-3 등)의 원도급사와 도급금액, 공사기간, 설계변경내역 등이 명시돼 있었다. 5개 원도급사가 수주한 금액은 약 1조3200억원. 토공·철콘(철근과 콘크리트), 노반 공사 등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전체 공사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으로 파악됐다. 이 엄청난 공사로 득을 봤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A씨는 이미 회사를 부도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다.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한 저가입찰을 수년간 지속한 게 원인이었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중소·전문건설사들이 중간에 엎어졌다(부도를 맞았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길이 249.1km의 철도를 '오송∼익산∼광주송정'에 이어 목포까지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중 2006년부터 시작된 KTX 1단계 사업(오송∼광주송정 구간)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 당시엔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렸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지난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업계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이다. 1단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8조35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담합한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7곳을 특정했다.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빅7'으로 불리는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이 지목됐다.

이들은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조2000억원대의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수주 과정에서 서로 공사를 '나눠먹기'로 공모했다. 13개 공구의 입찰이 진행되자 각 공구별로 낙찰예정업체가 선정됐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세웠다.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한신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무늬만 경쟁입찰의 들러리가 돼 주기로 했다.

다른 공사구간 입찰도 사전 추첨으로 투찰률이 조작됐다. 가령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차량기지 공사를 희망했던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은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 모여 '사다리 타기'로 업체를 추첨했다.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대기업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유독 정부가 발주한 대형 건설·토목공사가 많았던 지난 정권에서 이 같은 폐해가 도드라졌다는 것이다.

대기업 주도
정부가 묵인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건설사 간 담합 과정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 실세가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과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몇몇 건설본부에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는 하급부서에 특정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내려 받은 담당 부서는 각 건설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연락을 받은 건설사 임직원들은 대전 소재 한 호텔에 모여 일부 공구 낙찰률을 78.5%로 정하는 등 담합했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모두 8곳으로 이들이 따낸 공사비는 1조5697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8개 건설사가 담합한 78.5%의 낙찰률과 관련해 일각에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MB정부의 실세가 개입해 '커미션'을 챙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집계결과 모든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73.01%였다. 그러나 8개 건설사가 담합한 구간은 낙찰률이 78.52%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한 국회출입기자는 "높은 낙찰률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이익으로 남았을 테고, 남은 돈 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의 배후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 공사만큼이나 뒷탈이 많은 사업으로 꼽힌다. 이명박정부 임기 말 '몰아치기 공사'로 안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던 건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벌이고 있는 '철피아' 수사에서도 '호남고속철도'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속된 말로 '해 먹을 것이 많았던 사업'이란 얘기다.

각종 비리 징후는 뚜렷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정업체에게 46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의원은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해 국내 레일체결장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AVT사가 제출한 탄성패드를 분석한 결과, 샘플 10개 가운데 5개가 하자보증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탄성패드는 고속철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레일체결장치의 핵심 부품이며, 문제가 있을 시 열차탈선 등의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13조 대형관급공사…대기업 무더기 담합 과징금
낙찰률 높여 비자금 조성?…누가 커미션 챙겼나
국회의원 등 줄줄이 구속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350억원 상당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8개 전선회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해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담합업체는 일진전기·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호명케이블·TCT·KTC·가온전선 등이다.

이 중 일신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35억원 규모의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 공급 보조역할)을 수입해 자사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준 미달인 중국산 저가제품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된 것을 의미했다.

또 철도궤도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는 안정성에 일부 결함이 있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호남고속철도(익산∼정읍, 7.8㎞) 구간에 적용토록 했다. PST는 철로 레일 아래 자갈 대신 미리 만든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이다. 하지만 PST 공법은 열차 하중 및 고온에 약해 레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콘크리트가 휘어지는 등 고속철도에 적합하지 않은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돈 천국
줄줄이 구속

그런데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PST 공법을 승인한 사실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갔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검사 성모씨는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공법의 안정성 문제 등을 덮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또 최근 AVT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호남고속철도 비리에 연루돼 있다.

그는 AVT사가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독점납품 계약을 맺자 AVT사를 대신해 김광재(사망)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이사장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3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씨와 철도건설 용역업체 KRTC 감리단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한 철도시설업체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구 설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시설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자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변경해 비용 감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비리와 관련한 구속 릴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성능 미달인 AVT사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해준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박모씨가 구속됐다.

앞서 AVT사는 KRRI 측에 의뢰한 성능시험에서 부품 변형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박씨가 만든 위조성적서로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 호남고속철도 독점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수주액은 45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불량 레일에
위조성적서까지

이런 까닭에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합으로 얼룩진 기초공사와 불량 레일, 성능미달의 부품까지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건설 과정에서 담합과 부정, 비리, 부실시공으로 열차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국토해양부는 비리와 부실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부실 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조그만 결함이나 문제로도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혔고, 끝내는 도산시켰다.

국고로 지출된 공사비는 담합으로 뻥튀기됐으며, 현직 국회의원마저 철도비리에 연루돼 구치소에 갇혔다. 정치권에 흘러간 정체불명의 자금은 출처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불행히도 '철피아'가 시작한 돈 먹는 레이스이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머니게임'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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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