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수상한 투서' 내막

관피아 천국은 지금 '이전투구'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한전산업개발 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연매출 30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다. 문제의 파일 안에는 임원이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서가 담겨 있었다. 그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전산업개발은 잇따른 법정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시작은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관피아 천국'으로 전락한 한전산업개발. 자구책은 없어 보인다.

한전산업개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갈등 점입가경

지난 5일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김영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성수 전 감사, 최준규 전 관리전무, 신동혁 현 관리본부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가 고발한 전·현직 임원 가운데는 자회사 한산산업개발 홍기표 대표이사,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한전은 2002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히자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시장에 내놨다. 이를 전량 인수한 곳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이다. 자총은 전국 150만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707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7월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총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할 당시 마련한 돈은 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자총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가 된 후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다. 지난 10여년간 주주배당·사옥매각·주식판매 등으로 모두 1000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노조는 "자총이 (투자 대비) 15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자총이 기업 인사에 개입해 낙하산을 내려 보냈다는 점이다. 노조는 "감사나 관리본부장 등 핵심 요직은 사실상 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이 차지했다"며 "낙하산의 배후가 다르다보니 경영진 간 대결구도까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에는 이른바 '홍 라인'과 '서 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임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자유총연맹 낙하산 인사 파벌싸움 진통

노조의 고발장과 이사회 문건, 사측이 회계법인에 자체 의뢰한 경영진단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한전산업개발은 신규 사업에서 일부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노조는 "한전산업개발이 출자회사 형태로 신규 사업에 371억원을 투자했고, 출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27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최대 642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기영 현 감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대한광물, 양주CC골프클럽, 원일산업개발(이하 원일), 한산산업개발(이하 한산) 등에 약 6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결손을 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분법 손실 및 투자주식 손상차손 165억원 ▲대손상각비 75억원 ▲투자사 대한광물에 대한 지급보증 손실 37억원 등 모두 277억원의 투자손실이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원일·한산의 경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다. 홍 이사는 2013년 2월 한전산업개발로부터 한산 주식 80만주(100%)를 10원에 사들였다. 이는 한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산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원일도 매각 대상으로 묶였다. 가계약에서 한전산업개발은 원일·한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8억9000만원을 본계약 전 완납받기로 했다.


그렇지만 한전산업개발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홍 이사와 본계약을 맺고 모든 권한을 넘겼다. 이후 홍 이사는 한산의 자산 등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미납 잔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산업개발은 홍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잘못된 계약을 한 회사가 면피용으로 한 것"이라며 의심했다. 홍 이사 역시 "본 계약서에 기입된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며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우발 채무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홍 이사는 최근 한산 소유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지난해 10월 홍 이사의 매각대금 지급기일을 올 10월로 연기해주면서 개인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홍 이사는 자총 전 회장인 박창달씨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홍 이사가 계약 당시 한전산업개발과 특수 관계였다"며 "상법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80만주를 건넨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격업체 수의계약 의혹, 대한광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의혹들

기자가 입수한 '한전산업 기타비상무이사 및 고문 현황'을 보면 김명환 자총 총재(비상무이사)는 2013년 10월부터 월 1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자총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로 비상무이사를 겸한다. 전문 경영인이 아님을 고려하면 과도한 보수다.

또 전임 총재였던 박씨는 퇴임 후 한전산업개발 고문료로 월 650만원을 챙겼다. 원 감사는 퇴직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으며 고문직을 약속받았다. 그 대가로 월 47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1년에서 3년까지 급여가 보장됐다. 노조는 "이게 바로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씁쓸해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최근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의 보수를 일부 삭감했다. 그렇지만 회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의 '이전투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전산업개발 입장은?

한전산업개발이 노조의 고발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642억원의 손실'에 대해 "보고서에서 투자손실을 언급한 바 없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이사의 이른바 '먹튀'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해놓은 상황"이라며 "관련 담당자 인사조치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활동비 및 고문료와 관련해서는 "총재의 활동료를 300만원으로 하향했고, 박씨에게 지급했던 고문료는 지난 5월 지급 중단했다"고 알렸다. 한전산업개발은 "회사가 내부 갈등 양상에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진정, 고소·고발 건이 4건에 달하는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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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