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잡아가는 수상한 요양병원 고발

'제2의 형제복지원' 또 터진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인천 강화도에 있는 A요양병원이 거리 홈리스(노숙인)를 상대로 불법 유인과 감금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요양병원은 노숙인을 강제 입원시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환자 수에 따라 병원 수익이 보장되는 일명 '일당정액제' 때문인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을 무차별로 수용했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 배경이 유사하다.

지난달 26일 홈리스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홈리스를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 시급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A병원)은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불법 유인과 감금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서울지하철 서울역·영등포역 등 노숙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병원은 노숙인을 병원 직원으로 고용한 뒤 평소 안면이 있던 다른 노숙인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홈리스행동은 전했다.

홈리스행동이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A병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해 서울역 인근에서 승용차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현행법(의료법 27조 3항)상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A병원의 차량은 지속적으로 서울역 주변을 배회했는데 놀랍게도 이 차량의 운전기사는 거리에 있던 노숙인이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함께 노숙하던 노숙인들을 상대로 면식을 활용해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의 직원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일부러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차트를 적극 왜곡했다.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환자로 위장시킨 것이다.


A병원은 환자 모집책인 직원들로 하여금 평소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는 사람들을 '환자인 것처럼 위장하라'고 교육했다. 때문에 몇몇 노숙인의 경우는 입원 전 직원들이 건넨 술로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A병원에 입원했던 김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입원 중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숙식했는데 평소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알코올중독 또는 정신과적 질환이 없어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윤모씨의 경우는 입원 전 병원 직원으로부터 '소주를 하루 5병 이상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원장 면담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시 '가급적 (병세가) 위중한 쪽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가짜 환자'였던 윤씨는 자신과 비슷한 경로로 입원한 7명의 환자들과 함께 약을 모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A병원에는 소주를 사준다는 말에 운전기사를 따라나선 노숙인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A병원 부랑자 불법 유인·감금 의혹
지원금 타내려…의료법 위반 행위들 포착

A병원은 이렇게 모은 환자들의 상대가치점수(병세의 위중한 정도 등)를 상향시켜 점수당 책정된 단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머릿수가 돈인 A병원 입장에서 이중삼중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뿐만 아니라 A병원은 의료법상 '정신보건법'이 적용되는 정신병원에 해당하는데 정신병원에서 일하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A병원은 노숙인 출신이나 환자(정신질환자) 출신을 보호사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같은 노숙인 출신이었던 보호사들에게 뺨을 맞고,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원 경험자 김모씨는 "다른 환자와 함께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나를 독방에 끌고 갔다"면서 "밧줄로 양손과 발을 침대에 묶인 채 6시간 동안 독방에 감금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짧은 입원 기간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험자 이모씨는 "자신의 지인 문모씨가 독방(CR)에 갇혔다"면서 "비명소리가 났는데 다음날 나온 문씨를 보니 밧줄 자국으로 양 손목이 빨갛게 부어 있고, 이 같은 폭력이 일주일 새 서너 차례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A병원은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A병원이 소재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을 봤을 때 병원 소유주 오모씨는 복수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오씨는 2013년 3월 토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5월 병원을 개설했다. 관련 증언자들에 따르면 모 보호사는 오씨 소유의 A병원을 작은집, 또 다른 병원을 큰집으로 불렀으며, 타병원에 있던 환자가 A병원으로 교차돼 오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해당 병원의 과장은 A병원과 오씨의 병원에서 번갈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목이 빨갛게

A병원에 입원했던 몇몇 환자들은 "A병원이 퇴원할 때 병원비도 받지 않았다"며 의문스러워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는데 A병원 측은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면서까지 환자로 유치했다. 여러 정황상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원비로 흥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측은 "A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홈리스를 상대로 유사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들을 조사하여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