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힘받는 'MB 사정설' 막후

"이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사정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는 MB를 직접 칠거 라는 소문도 들린다. 정권 출범 초 박근혜정부는 MB를 간접 겨냥한 수사로 재미를 봤다. 정·재계에 포진한 MB의 측근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향했다. 박근혜정부가 MB라인으로 규정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MB를 겨눈 사정 카드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정설의 실체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BBK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한 간부급 사정기관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복수 관계자는 지난 정권을 겨냥한 사정 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 청산' 카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한때 '파트너'였던 MB를 조준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팔다리 잘린
MB 겨눌까

사실 지난해부터 MB를 간접 겨냥한 수사는 계속돼왔다. 대표적인 것은 원전비리 수사다. 이미 파이시티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치르게 됐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도 지난 정권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느덧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CJ·효성 등 '친MB기업'으로 낙인찍힌 재벌들은 권불오년을 체감하고 있다.

그간 정·재계 가릴 것 없이 죽은 권력을 할퀴고 물었던 검찰. 그런데 이 모든 수사에서 MB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 외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정권 차원의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MB의 대선 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밀약은 휴지조각
정권안보가 우선

그런데 MB의 안위를 박 대통령이 챙기기로 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이 한 것은 정치적인 거래이지 누가 누굴 책임지거나 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그는 "선거 전에는 '살아있는 권력'(MB)과 '미래 권력'(박근혜) 간에 어떠한 말이든 오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남는 것은 '산 권력'과 '죽은 권력'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전처럼 힘의 균형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고 (때문에) 구두로 한 밀약 같은 건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MB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으로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MB를 믿지 않는 박 대통령은 내각을 꾸릴 때도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을 배제했다. 차라리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게 밖으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었다.

기본적으로 MB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은 MB정권 때 임명된 5대 권력기관장을 모조리 교체했다. 특히 청와대와 엇갈린 행보로 미운털이 박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대선 수사 여파가 컸다.

채 총장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를 발칵 뒤집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근혜정부는 '정권 안보'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지휘에 능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등장도 이 무렵 이뤄졌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순항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같은 외환도 있었지만 냉정한 평가로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스캔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벼랑 끝에 몰렸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것이다. 사고를 전후로 70%에 육박했던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주저앉았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여권은 위기론에 직면했다. 난맥상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과거로부터 정권이 궁지에 몰리면 지난 정권을 사정해 난국을 돌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MB는 광우병 촛불 정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건드렸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역시 자신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 전임을 공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타깃은 MB. 그간 박근혜정부는 호시탐탐 MB를 향한 이빨을 드러냈다. 다만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 변수였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비리 수사나 4대강 수사 등은 검찰 자의로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 정권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검사가 날림으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원전비리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꼭대기로 가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나오고, 노무현(전 대통령)도 나오고, MB도 나오는 게 바로 원전비리"라면서 "뿌리가 깊고, 외교적인 문제도 결려 있어서 청와대에서 많은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원전 수사는 처음부터 MB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해 4대강 비리를 파헤쳤던 한 국회 관계자는 "장관급까지는 얘기가 되지만 그 위로는 꽉 막혀 있다. 범정(검·경 각 범죄정보과)에서도 자료를 가져갔지만 게이트로 엮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즉 4대강 수사가 게이트로 비화하려면 MB가 직접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지방선거 넘겼지만
인사실패 불안하다

결과적으로 MB와 연관된 대부분의 수사는 흐지부지 됐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무리한 기소로 벌집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일단은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놓고 대응하면 되는 일이었다. 때는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온 시기였다. 'VIP'의 급작스런 주문에 검찰은 '관피아' 수사를 하기에도 벅찼다는 후문이다.

6월4일 지방선거 개표결과가 공개됐다. 여권은 기대보다 선전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재신임한 국민이었다. 청와대는 국정쇄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못가 청와대는 발목이 잡혔다. 이번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도진 것이다. 바로 '인사 참극'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건 뼈아팠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정부에 언론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지지율은 폭락했다. 이 무렵 등장한 것이 바로 MB사정설이다.

지난 6월30일 <시사저널>은 "검찰이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다스(이하 다스)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발로 다스 수사가 확인된 건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 배경에는 정권의 복합적인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드러내 놓고 수사하자니 다스 수사가 만만한 것도 아니고, 앞선 BBK 수사에서 검찰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까닭이다.

한 경찰 전직 고위 관계자는 "BBK는 MB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했다. BBK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풀어내지 않는 한 규명되기 어려운 사건이다. 국내 사정기관은 물론 해외 사법기관의 전폭적인 공조도 필수다. 복잡한 자금흐름의 종착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로 실소유주마저 부정확한 다스 수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다스를 파헤치려면 그 뿌리인 BBK를 함께 건드려야 한다. BBK 사건은 이미 수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늘 '복잡한 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간략히 살피면 BBK 사건에서 BBK는 김경준씨가 설립한 투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후 BBK는 코스닥 상장사 옵셔널캐피탈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같은 기간 김씨는 BBK로 투자된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 사실을 안 투자자들이 항의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들의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탈의 회삿돈 320억원을 빼돌렸다. 이번에는 옵셔널캐피탈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당시 다스도 옵셔널캐피탈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다스는 투자금 50억원만 돌려 받고 나머지 14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2003년 김씨가 스위스 은행에 140억원을 예금했다. 예금 직후 김씨는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이 140억원의 소유권을 놓고, 다스와 옵셔널캐피탈 간의 소송전이 진행됐다. 7년간의 다툼 끝에 미 연방법원은 옵셔널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140억원이 김씨가 옵셔널캐피탈로부터 횡령한 320억원 중 일부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돌연 140억원을 다스로 송금했다. 다스는 소를 취하했으며,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국내로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MB의 혐의는 명백히 벗겨졌는데 이를 두고 '이면합의'라는 논란이 일었다. 아직까지 김씨가 다스로 돈을 송금한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무엇을 수사하든
당장은 못꺼낸다


일각에선 다스를 MB의 비자금 창구로 보고 있다. 만약 다스와 관련한 계좌흐름을 추적한다면 의외의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BBK와 인연이 깊은 친박계 중 일각에선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MB에 대한 사정을 재개하는 것 말고 답이 없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몇 달 후의 일이다. 당장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터뜨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아울러 MB사정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스와 연관이 없는 사건일 수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적당한 타이밍에 여론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 BBK 카드를 먼저 던져 놓고, 안에서는 수사를 미룬 채 관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 사랑 하더니…MB 생수회사 고문설 진상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물 관련 사업으로 유명한 A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A사는 MB를 고문으로 위촉해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대표는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몇 차례 훈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MB는 서울시장 시절 A사에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공로상도 줬다. A사의 사무실에는 MB와 A사의 대표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지낸 MB가 직함을 맡기에는 너무 작은 회사로 보였다.

A사에 전화를 걸었다. A사는 "금시초문"이라며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A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해당 건(MB를 고문 혹은 이사로 등기한 것 아니냐)은 A사와 관련 없다"는 답변이었다.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관련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A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고문설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나온 출처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기자들끼리 도는 '찌라시'인지 아니면 기관에서 나온 '정보'인지를 체크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전직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A사의 물 사업은 동종 업계에서 큰 사업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되는 사람(MB)이 가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다소 생뚱맞지 않냐"며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MB가 평소 물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는 내부 주장도 있었다. 혹은 진짜 고문이 된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일종의 '역정보'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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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