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공무원 성추문 '파문'

'윤창중 사태' 또 터질 뻔 했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해외 출장지에서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A씨는 박근혜정부의 유력한 차관 후보로 검토됐던 인물로 전해진다. 만약 A씨가 이번 개각에서 차관급으로 영전했다면 제2의 '윤창중 사태'가 재현될 뻔했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A씨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다. 문체부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폭탄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복수 정치권 관계자 및 <미디어오늘>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해외 출장지에서 여직원을 앉혀 놓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앞두고 있다.

폭탄주가 문제

A씨는 지난 6월초 제3차 아세안 정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미얀마 양곤에 차관 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미얀마 출장에는 두 명의 문체부 과장급 공무원이 동행했다. 또 산하기관 여직원 B씨도 함께했다. 이들은 4박5일간의 출장단 일정을 소화했다.

4명의 출장단원(A씨 포함)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B씨는 현지 주최 측과의 연락업무 및 메시지를 담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B씨는 A씨 등 2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먼저 A씨는 B씨를 향해 "아줌마일 줄 알았는데 얼굴에 프리티가 묻어 있다. 귀여움이 있다. 피부가 달걀껍데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탄주를 돌렸는데 B씨가 술을 못 마시자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끊어마시냐, 똥도 끊어싸냐"고 말해 수치심을 줬다.

30대로 알려진 B씨는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녹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막말을 계속했다. A씨는 "남자가 많이 따르겠다"며 B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또 "피부가 아침이슬처럼 맑고 곱다"면서 "이런 회의라면 여직원과 둘이 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치근덕댔다.


아울러 A씨는 "첫 날 섹시하게 입고 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져 검은 옷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동석했던 공무원들은 A씨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A씨는 B씨에게 "내 옆방에서 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최국(미얀마)이 관광지가 아닌 색시집에 안내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A씨의 성추행 발언이 출장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숙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고, 남성 3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한 언론에 심경을 토로했다. B씨의 녹음은 출장 맨 마지막 날에 이뤄졌는데 당시 A씨는 "내가 업어다 줄게. 아니면 요 앞에서 자"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차관 후보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피해자 성적 수치심 인정해 직위 해제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B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속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속 기관은 문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해당 사건을 가해자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A씨와 그의 부인이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만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A씨는 "악연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B씨를 상대로 새벽까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잘 안다"고 말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A씨가 술이 좀 들어가면 말버릇이 나빠 위태위태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딱 A씨일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예전부터 A씨가 그쪽 세계에서 유명했던 것은 맞다"며 "평소 술자리에서는 저 정도 수위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제3자가 봐도) 심했던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당초 A씨가 박근혜정부의 유력한 문체부 차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각을 전후로) A씨가 차관 후보로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만약 이번 개각에서 A씨가 차관급으로 영전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2의 '윤창중 사태'가 재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어찌됐던 파문이 커지자 A씨는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일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내 옆방에서 자라'는 말에 대해 "내 숙소에 좋은 방이 남아 아깝다는 생각에 먼 숙소로 가지 말고 직원 누구든 사용하라고 말한 것이며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나온 농담성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농담성 발언?

하지만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20일 밤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고위간부(1급)가 해외출장 중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현재 징계요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19일 직위해제됐고,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됐다. 정식 징계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언론보도 직후 문체부 측에 사의를 밝혔으나 징계 결과에 따라 사의가 반려될 여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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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