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세자매 겁탈사건 전말

강원 시골마을의 더러운 사람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강원도에 살고 있는 세 자매가 친족들로부터 거액을 갈취당한 것은 물론 마을 이웃들로부터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 자매는 각각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데 이중 한 명은 최근 성폭행 피해로 출산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경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 주변 누구도 이들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해 안타까움은 배가 되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가 이웃 주민들에게 지난 2년간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 자매는 성폭행 피해 때문에 임신은 물론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번갈아 몹쓸짓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지적장애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마을 이웃 최모(75)씨와 이모(40)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알렸다. 강원 양양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각각 지적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ㄱ(27)씨·ㄴ(24)씨 자매는 약 2년 전부터 최씨와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먼저 최씨는 지난 201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막내 ㄴ씨에게 접근해 '나무를 하러 가자'며 꼬드겼다. 하지만 최씨는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부터 약 1년 뒤 최씨는 집에 홀로 있던 첫째 딸 ㄱ씨에게도 접근해 '가만히 있으라'며 성폭행했다.

최씨와 별도로 범행한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 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ㄴ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당시 집에서 쉬고 있던 ㄴ씨를 인근 축사로 불러낸 뒤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ㄴ씨를 임신시켰고, 지난 5월 ㄴ씨는 이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 자매가 입은 성폭행 피해는 인근 교회의 목사가 자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목사는 상담 도중 미혼인 막내 ㄴ씨의 배가 불러 있는 것을 보고 임신테스트기로 확인을 시도했다. 결과는 양성. 목사는 즉각 경찰에 "성폭행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피해 자매는 집 안 유리 창문이 다 깨지고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 한 지붕 아래 두 자매가 나란히 성폭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함께 있던 가족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의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이라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다. 또 다른 자매 둘째(26) 역시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는 1급 장애인이었다. 더불어 네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고작 10여 가구가 촌을 이룬 시골이었다. 외부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목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와 이씨를 체포했다. 이 중 이씨의 경우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ㄴ씨가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들이밀자 그제야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 네 모녀가 무려 40억원대의 부동산이 있는데도 궁핍하게 살고 있는 사실을 의아해했다. 네 모녀는 하루 세끼를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생계수단은 인근 건어물 가게에서 하고 있는 허드렛일이 유일했다. 이들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70만∼8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2월 이들의 가장인 ㄹ(당시 59)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네 모녀는 사망한 ㄹ씨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관할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자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ㄱ씨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장애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돼 있었다. 세 자매의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음에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당연히 생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집 안 난방이 안 돼 걸린 동상에 주변만 안쓰러울 뿐이었다.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후 임신시킨 이웃
큰아버지 조카 유산 담보로 11억원 갈취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네 모녀의 가까운 친척이 조카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동생 ㄹ씨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친형 김모(60)씨와 그의 아들(43)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11억원을 대출받아 동거녀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 경찰은 ㄹ씨가 비록 국가로부터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졌던 것을 이용해 김씨가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김씨는 ㄹ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생명보험금과 형사합의금 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김씨는 세 자매의 장애인연금 1000만원도 함께 갈취했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연금 통장을 가져가면서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보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ㄹ씨는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나 ㄹ씨가 세상을 떠나자 누구도 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네 모녀는 위해를 가한 이웃과 친척은 물론 보호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로부터도 철저히 버려졌다.

목숨값도 가로채

가족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김씨가 대출을 받으면서 사실상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붙잡힌 김씨는 동생이 자의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대출금을 날린 만큼 네 모녀가 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그간 누락됐던 첫째 딸 ㄱ씨의 장애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어머니 역시 병원 진단 등을 통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모두는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들 장애인 모녀를 노린 악질 범죄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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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