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전경련 '극비 작전' 의혹

"교황 오면 사제단 막아 달라"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8월로 예정된 교황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전경련에 모종의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탁의 내용은 "(정치적인 시위가 예상되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간의 은밀한 거래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 관련한 내막을 취재했다.
 

지난 18일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14일부터 4박5일간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10일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 및 한국 천주교회의 초청으로 오는 8월 방한할 것임을 알렸다.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대통령 면담 및 대전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종북 색출?

그런데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 믿기 힘든 주장이 나왔다. 익명의 전경련 관계자는 사석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다. 그는 "지난 3월께 BH(청와대)에서 전경련으로 전화를 걸어 '(교황 방한 즈음) 정구사를 막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구사'는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다.

사제단은 지난 1974년 있었던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됐다. 사제단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특히 사제단은 1987년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 이르자 사제단은 이른바 '색깔론'에 휘말렸다. 사제단은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뜻을 달리한 보수 성향 언론들은 사제단을 일컬어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기도 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종북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격화됐다. 사제단은 같은 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시국미사를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는 천주교계 안팎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시국미사 직후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도라는 것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총을 기원하는 것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제단은 며칠 뒤 '저항은 믿음의 맥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일련의 과정들로 미뤄봤을 때 청와대가 사제단의 행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만약 교황 방한 때 사제단이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정권의 부당함'을 알린다면 곤혹스러워지는 건 청와대였다. 교황과 함께 당도한 전 세계 외신들의 눈과 귀가 사제단으로 쏠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막아 달라"고 할 근거는 충분해 보였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수 국회 관계자와 접촉했다. 이 중 복수 여권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BH가 확인을 해주겠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폈다.

하지만 미약한 실마리가 있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경련 비선 반응이 수상하다"면서 말을 이었다. 전경련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A씨는 '교황 방한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들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덮어놓고 부인부터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통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진위를 둘러싼 궁금증은 더해갔다.
 

기자는 두어 차례에 걸쳐 사제단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러나 사제단 측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제단 관계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막은 모른다"며 "우리도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그는 교황 방한 시 사제단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기자는 서울대교구 사무처가 있는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서울대교구는 이번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곳 중 하나다. 급작스런 방문에 관계자는 일정상 만나지 못했다. 대신 언론담당 팀장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사제단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른 곳도 아닌 전경련에 사제단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왜 하필 전경련이었을까.

이와 관련 팀장에게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기업)의 지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팀장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교황의 방한 일정이나 동선을 정부(청와대)와 사전 협의했고, 경호 등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율 중에 있다"고 답했다.

8월 교황 방한 관련 "모종의 입김" 주장
그런데 왜 하필 전경련?…미스터리 증폭

기자는 전경련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전경련 측은 "우리가 그런 부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제단을 막겠냐"고 말했다. 전경련과 친분이 있는 한 언론인도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렇다면 혹시 최초 전경련 관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전경련이 개입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당시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정구사'라는 말이 나온 것도 또렷이 기억난다"고 강조했다.

의혹을 풀기 위해 기자는 지난 1984년과 1989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방한했던 시기의 기록물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재계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였다.

국내외기자가 머물 프레스센터를 제공하고, 외국으로부터 공수해 온 방탄차량의 운반비용을 한 기업에서 부담한 일이 전부였다. 더구나 오는 8월 방한할 교황은 방탄차량을 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번과 비슷한 의혹이 첫 교황 방한 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9년 12월 공개된 '국회 5공특위 전두환 증인 질의서 요지'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방한에 앞서 안기부·치안본부·보안사 등을 동원해 종교계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았다.

질의서에는 각 기관이 '예산에 개의치 말고 종교계에 침투한 북괴 간첩을 로마교황 방한 전에 기필코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쓰여 있다. 만약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에서 같은 일을 꾸몄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부인

지난 3월을 전후해 유력 일간지 등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교황 방한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교황청으로부터 교황 방한을 통보받았을 때도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것이 정부였다고 한다. 교황 방한에 지분이 있는 청와대다.

기자는 청와대 가톨릭교우회 쪽으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우회해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교황 방한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계열사에도 접촉했지만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한 언론 관계자는 "개인적인 청탁이었을 수도 있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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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