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들어간> 김지훈 일병 사망 '사건의 재구성'

600만원 주고 억울한 죽음 덮었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김지훈 일병. 상관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중요한 이유로 지목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군은 순직처리를 약속했다. 유족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군은 1년도 못가 약속을 뒤집었다. 유족에게 일반사망을 통보하면서 보상금 600만원을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 김 일병을 괴롭힌 가해자는 징계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사고 책임자는 진급 후 공군본부 요직으로 영전했다. 심지어 그들은 김 일병을 가리켜 정신병자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한 장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제갈국현군이 써 붙인 대자보였다. 대자보에서 제갈군은 학교 후배인 김지훈 일병의 사망소식을 알렸다. 김 일병은 지난해 2월 입대한 뒤 5개월 만에 공군 생활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거부된 순직처리

2013년 7월1일 제갈군은 김 일병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빈소로 달려갔다. 제갈군은 김 일병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뒤 오열했다고 했다. 생전 김 일병이 제갈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형 군대 와요. 컴퓨터도 쓸 수 있어요. 좋은 곳이에요"였다.

입대 전 김 일병은 서울 한 식당에서 "잘 다녀오겠다"고 작별인사를 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김 일병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른스러웠다고 했다. 그랬던 김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평소 나약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주변에서 느끼는 충격은 더 컸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김 일병은 입대 후 공군훈련소를 거쳐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소재)에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비행단)으로 근무지를 배정받았다. 비행단 본부단장실 부관병으로 복무 중이던 김 일병은 2013년 7월1일 6장 분량의 메모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김 일병은 사망하기 전날인 6월30일 오후 9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완전군장(20∼30kg)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김 일병에게 얼차려를 준 간부는 당시 비행단 소속이었던 한모 중위로 확인된다.

한 중위는 김 일병의 직속상관이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 규정상 한 중위는 임의로 부하에게 얼차려를 줄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 중위는 김 일병과 그의 선임들을 야간에 집합시킨 뒤 연병장 10바퀴를 돌게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였다. 그렇다면 김 일병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일까.

같은 날 정오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김 일병은 부대로 찾아온 자신의 부모와 면회했다. 당시 면회장에 있던 김 일병은 같은 장소에 있던 선임을 보지 못했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일병의 선임은 “‘김 일병을 봤다”고 했다. 한 중위는 이를 트집 잡았다.

김 일병은 얼차려를 받으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옆에 있던 김 일병의 선임도 "부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 중위는 "거짓말을 한다"며 김 일병을 쏘아붙였다.

김 일병은 끝내 "거짓말 했다"고 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4시 김 일병은 비행단 내 생활관 계단 한켠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일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헌병대는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없으므로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김 일병이 목숨을 끊게 된 원인은 따로 있었다. 사망 전날 받은 얼차려도 거짓말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위는 '대통령 의전 실패'의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렸다. 김 일병의 유족은 "간부인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일병은 죽기 전 마지막 업무를 받았다. 비행단 단장인 허모 준장이 입을 정복에 단추를 다는 일이었다. 허 준장이 총책임자로 있던 서울공항에는 때때로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했다. 공교롭게도 6월3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서울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다.


복무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가혹행위 가해자 징계 없이 전출

문제는 허 준장이 대통령 영접행사에 지각하면서 생겼다. 허 준장의 부관인 한 중위는 정복 단추를 꿰매느라 VIP(대통령)의 변경된 도착 예정시간을 알리는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 당연히 허 준장도 대통령의 바뀐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 한 중위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중위는 "정복 준비가 미비해서 생긴 일"이라며 김 일병을 질책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을 김 일병에 돌린 것이다.

앞서 김 일병은 본부단장실로 차출되기 전 보급대대에서 손꼽히는 병사였다. 허 준장은 이런 김 일병을 본인이 직접 선발했다. 김 일병은 부관실 배속 후 이뤄진 암기력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직속상관인 한 중위는 김 일병을 길들이기 위해 군대말로 매일 갈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단치며 '네가 문제'라는 식으로 힐난했다. 수많은 지휘관의 계급과 성명을 시간도 안주고 외우라고 했다. 사고 발생 8일 전에는 출근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구보를 시켰다. 김 일병은 한 중위가 자신을 소집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한 중위는 집요하게 '군기'를 따져 물었다.

김 일병이 죽기 5일 전 한 중위는 김 일병의 건강 상태를 허 준장에게 보고했다. 김 일병은 "업무 중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있다"며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요청했다. 외진 예정일은 7월3일이었다. 그러나 외진 당일 김 일병은 세상에 없었다.

지난해 허 준장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실제로 그해 비행단은 "사망자가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군본부에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상급자가 한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군은 유족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다. 공군본부는 올 1월 김 일병의 죽음을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으며 '일반사망'을 통보했다. 보상금 600만원도 와서 받아가라 했다. 군은 김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현역으로 입대시킨 뒤 부관병으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허울뿐인 약속

허 준장은 올 초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영전했다. 계급도 소장으로 높아졌다. 최근 청와대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상파악을 요구받은 그는 자신이 지휘했던 김 일병 사망사건을 다루게 됐다.

한 중위는 어떤 징계도 없이 타부대로 전보 조치됐다. 한 중위의 아버지는 예편한 공군 중령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 중위의 처벌을 놓고 일종의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이란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열린 간부급 회의에서 철저한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지훈 사건' 재심의 될까?


고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인 김경준씨는 지난 6일 "공군본부 법무실 검찰과에서 진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조사관과의 면담도 성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유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사건을 처리하라"며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군 측은 자체 재조사 결과 및 별도로 진상을 파악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의견 등을 수렴해 김 일병의 순직처리 여부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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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