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전말

사람 잡은 해병 '잔인한 복수극'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지난 20일 오전 9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떨어진 사람은 20살 권모양이었다.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한 권양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과정에서 생긴 골절로 골반 등을 다친 권양. 그러나 권양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권양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됐다는 내용이었다. 권양의 부모를 죽인 범인은 바로 권양의 전 남자친구였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문을 두들겼다. '경찰입니다. 누구 없어요?' 수차례 노크에도 인기척이 없자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돌발적인 범행?

50대로 보이는 한 중년남성은 신발장 앞에 피범벅이 돼 쓰러져 있었다. 거실 옆 욕실에는 한 중년여성이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날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살해된 남녀의 신원은 각각 권모(56)씨와 이모(48)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 수년째 살고 있던 부부였다. 슬하에 딸 권모(20)양을 두고 있던 권씨 부부. 이들은 왜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일까.

사건 당일(20일) 오전 9시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아파트에서 사람이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자는 권양.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진 권양은 오른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권양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권양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권양을 감금한 장모(2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권양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장씨를 쫓던 중 장씨가 경북 경산의 자취방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1시께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장씨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잠을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권양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교제했다. 그런데 장씨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술에 취하면 늘 권양에게 손찌검을 했던 것이다. 장씨는 해병대 복무기간 중 초병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독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었던 것이다.

장씨의 폭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권양의 부모는 곧 장씨의 부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 딸과 헤어지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장씨는 권양과 이별했다. 장씨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약 한 달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기간 장씨가 살의를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장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의 집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의 집을 방문한 뒤 5∼6분 가량 집 안을 살폈다. 당시 장씨가 휴대한 공구함 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다.

답사를 마친 장씨는 불과 1시간여 만에 다시 권씨의 집을 찾았다. 별 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권씨 부부. 그러나 이들에게 닥친 운명은 가혹했다. 장씨는 먼저 욕실에서 부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이 들리자 권씨는 본능적으로 현관을 향해 뛰쳐나갔다. 그러나 장씨는 권씨를 놔주지 않았다. 현관 앞 신발장에서 권씨는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헤어져" 전 여친 부모에 앙심 흉기로 살해
여성은 추락사고…알고 보니 필사의 탈출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권양은 외출 중이었다. 권양이 집에 돌아온 건 20일 오전 0시30분께였다. 그때까지 장씨는 권씨 부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놀란 권양이 손 쓸 틈도 없이 장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장씨는 권양을 감금하고 위협을 가했다. 이날 아침까지 장씨는 횡설수설하며 권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시간30분 동안 권양은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날이 밝아왔지만 장씨는 권양을 풀어주지 않았다.

오전 9시께 권양에게 기회가 왔다. 장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권양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 4층 베란다로 달려가 화단으로 뛰어내린 권양. 오른쪽 골반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자 장씨는 권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같은 날 오전 9시18분께 일이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장씨가 손에 수건을 감은 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장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권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 묻은 반바지를 입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장씨가 '권씨 부부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장씨가 전 여자친구인 권양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및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영장을 심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단히 용의주도!

한편 경찰은 범행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권씨 부부의 집으로 향했던 장씨가 찍힌 CCTV를 공개했다. CCTV 속 장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또 도주 과정에서 그의 손을 감았던 수건은 핏물이 흥건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돌발적인 범행은 아니고)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격장애자의) 계획적인 분노표출이었다"고 진단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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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