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5공 주역들 연금소송 속셈

욕먹을 짓만 골라 하는 '전두환 부하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군사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아직 5공의 단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때를 맞춰 사회 각 분야에 숨어든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5·18을 폄하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반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예들이 또 다시 뭉쳐 의뭉스러운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밀린 연금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상대로도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민원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 돈 내놔"

정 전 장관과 더불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이다. 이들 10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모의·실행한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내란죄 및 군 형법상 반란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정 전 장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등은 올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법부는 17년 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는 반란행위이며 국기를 유린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에게 반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5년, 나머지 범법자들에게는 3년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1년도 못 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여론은 이들의 죄를 너무 일찍 사해줬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 핵심 측근 3인방(장세동·허화평·허삼수)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엉뚱한 작당을 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었다.

전씨 측근들 5·18 앞두고 국가 상대 소송
쿠데타 정당화 작업 일환…분노하는 유족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이보다 앞선 2003년 2월 정호용·최세창은 장 전 여단장 등과 별개로 연금소송을 제기했다. 논리는 3인방과 같았다. 그러나 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이나 연이어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신군부 세력은 벌써 세 번째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일당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 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다음달 1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결과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정 전 장관 등이 10여년 만에 소송을 건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돈이 아닌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소송은) 사법 판결을 통해 5공에 관한 재평가를 받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이사는 "이 사람들(정 전 장관 등)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정 전 장관 등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번 소송은 자연스레 5·18 민주화운동의 역린을 건드린 일이며, 나아가 5·18 정신을 폄훼한 처사란 것이다.

정 전 장관(당시 특전사령관)은 5·18이 발발하자 휘하에 있던 3·7·11공수여단을 광주로 파견한 장본인이다. 또 최 전 장관(당시 3공수여단장)은 여단 병력을 끌고 내려가 시민을 상대로 발포를 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지휘자다.

황 전 총장 역시 광주로 내려가 "탱크로 밀어버려라" "저항하는 시위대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하달한 책임자다. 이밖에도 측근 3인방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진압을 목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병력을 움직인 핵심 공범이다. 그런데 이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연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광주항쟁 유족들에게는 상처란 것이다.

반성은 없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지난 8일 "5·18은 반국가 반란 폭동이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참전하여 30만 게릴라전을 지휘한 특수전쟁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과거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5·18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는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 60%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성

국민 60%가량이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의견은 22.3%였다. 권역별로는 호남 및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각각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47.6%로 가장 낮았다. 7일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민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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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