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스페인 도예 거장 조안 자세르(Joan Llacer)

"관객들이 '철'이냐 물으면 웃으면서 '흙'이라 답하죠"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스페인 도예의 거장 조안 자세르(Joan Llacer)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태초의 신비를 완벽에 가깝게 재현한 자세르의 작품은 독특한 조형미와 뛰어난 예술성으로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현지 일정상 한국을 찾지 못한 자세르를 대신해 자세르의 부인이자 조력자인 박정연(조각가)씨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일요일(11일) 막을 내린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는 수백여점의 미술품이 전시돼 관객의 눈을 매료시켰다. SOAF에 설치된 수많은 부스 중 갤러리 라메르(LA MER)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4인의 작가를 초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시장 벽면에 걸린 모던한 회화들과 배치된 앤티크(Antique)한 조각들은 범상치 않은 아우라(Aura)로 공간을 압도했다. 유일한 외국 작가인 조안 자세르의 작품이었다.

40년을 헌신

자세르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다. 유년시절 파일럿을 꿈꿨던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아 다른 인생의 항로를 개척해야 했다. 예술가. 그것은 어쩌면 자세르의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날 태어난 그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40여년을 열정적인 작품 활동에 헌신했다.

"저(박정연)한테는 좀 무뚝뚝하지만 정말 순진하고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그이는 마드리드 대학(스페인 국립 세라믹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학생들과 전시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자들 중 한 명이 흥이 나니까 의자를 퍼커션 삼아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꽂혔는지 다음날 자세르가 학교로 악기를 들고 가서 음악회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로 하더라고요. 아마 예술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일 거예요."

자세르는 세라믹 공장을 운영했던 부친 덕에 어릴 때부터 흙과 친했다. 학교에 다니게 될 무렵에는 호기심이 많아 무엇이든 흙으로 빚어 가마에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마의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한 초기작들은 형태를 잃고 새하얀 재가 되었다. 이런 유년기의 경험들은 자세르가 자연스럽게 열을 다루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 흙으로 제 아무리 완벽한 조형을 빚더라도 열을 담아내지 못하면 온전한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한국서 앤티크한 세라믹 작품들 선보여
독특한 조형미 뛰어난 예술성으로 호평
중·고대유물 가까운 원시적 질감 특징

 "자세르의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이 '철'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자세르는 웃으면서 '흙'이라고 답한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만 봐도 두들겨보면 맑은 소리가 들려요. 조형의 두께나 밀도, 성분, 그리고 가마 안의 온도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일이죠. 사실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도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르 본인은 자신을 조각가라고 생각해요. 자세르의 작품은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의 산물이거든요."

자세르의 작품은 고대유물에 가까운 원시적인 질감이 특징이다.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항아리나 병, 그릇의 형태를 띤 '토기'들은 시공을 넘나드는 아름다움을 발한다. 또 자연미라는 표현만으로 수식이 부족한 그의 작품에는 창연한 색상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다.

"갓 구운 토기에 톱밥을 묻히면 검은 연기가 나는데요. 자세르의 작품 중에서는 그 연기를 그을려 색을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유약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만족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굽는답니다. 보통 한 작품에 수많은 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열 조절로 내는 색들이에요. 작품에 따라 온도를 달리하는 거죠. 하지만 자세르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는 세계에 완벽한 건 없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답니다."

만족할 때까지

일견 투박해 보이는 그의 작업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담고 있다. 자세르는 조형 일부분에 균열을 주거나 때로는 힘을 가해 변형하는 수법으로 '손의 감각'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태곳적 순수에 가까웠던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 낸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 자세르의 손을 빌려 인간보다 더 따뜻한 온정을 관객에게 상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geli@ilyosisa.co.kr>

 


[조안 자세르는?]

▲Escuela Oficial de Ceramica(Madrid, Espana)
▲Escuela Madrilena de Ceramica de la Moncloa(Madrid, Espana)
▲이탈리아·일본·영국·프랑스·미국·루마니아·UAE·중국 등 국내외 개인전 다수
▲마드리드 시청·궁·시립미술관, 발렌시아 세라믹박물관, 빌바오 공항, 주스페인 이스라엘 대사관 등 국내(스페인) 작품소장 다수
▲그리스 Salonica 현대미술박물관, 독일 Karlsmuger Mounck 궁 등 해외 작품소장 다수
▲뉴욕 세계예술대회 명예학위(1988), 스페인 바르셀로나 파인아트 명예학위(1983) 등 수상 다수
▲현 마드리드 국립 세라믹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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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