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세월호 의문의 침몰 ②참사에 침몰한 이슈들

'가라앉은 배'가 남재준 살렸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 세월호 침몰 소식에 온 국민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혹시라도 기적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다른 이슈를 상세히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부담스럽다. 세월호 침몰에 가린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을 간략히 전한다.

평소와 다름없던 수요일 오전. 세월호 침몰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곧이어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가슴 아픈 후속 보도는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충격적인 사고

사망자 명단과 함께 수백명에 달하는 실종자 집계가 언론에 공개됐다. 충격적인 참사에 할 말을 잃었던 이들은 기적을 염원하며 모든 승객의 무사 구조를 빌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망자에 국민들은 탄식을 하며 하늘만 멍히 바라볼 뿐이었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국민들의 눈과 귀는 실종자들의 안위에 집중됐다.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던 기적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유가족들의 새까만 속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만약은 없다지만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눈물을 뿌린 사이 위법을 저질렀거나 국정을 유린한 이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은 야권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전방위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남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당일 오전 10일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서류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원장은 1∼2분에 걸친 사과문 낭독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채 황급히 퇴장해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빈축을 샀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의 유임에 힘을 실으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윗선'을 쳐내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더 중요하나,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나"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남 원장의 거취 문제는 불과 며칠 사이 이슈의 중심에서 배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 의혹도 기대 만큼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아들 채모군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시절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채군 모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와 회사돈을 횡령한 시기가 근접한 만큼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을 겨냥한 스폰서 수사는 다각도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먼저 이번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부관참시’라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고 ▲검찰 역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남 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황제노역'으로 지탄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법조 비리'도 여론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역 향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판사인 자신의 사위가 장인(허 전 회장)을 위해 구명활동을 펼쳤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MB맨'으로 불린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회장에 대한 수사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들은 나란히 회장 재임 시절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의 '키맨'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회장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회면에서는 소위 아동학대 판결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1일 열린 '칠곡 계모' 사건 판결은 선고된 형량이 턱없이 낮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부검 당시 숨진 이양의 시신은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이양은 생전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숭숭한 한국

염전 노예 사건과 각 은행 해외지점의 대규모 금융사고, 북한발 안보위협 등도 '타임라인'에서 증발했다. 이중 안보위협과 관련한 '무인항공기 조작'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로 전망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상시국에… 철도요금 인상 왜?

지난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X 요금은 3∼5%,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또 철도소위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구성된 철도소위 활동을 당일로 공식 종료했다. 쟁점이 됐던 일명 '민영화방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민감한 시기에 굵직한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국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사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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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