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CC ‘삼성 인수’ 효과는?

“최고 서비스 결합…시세 견인할 것”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CC를 삼성(물산+에버랜드)이 인수했다는 소식에 침체에 빠졌던 골프장업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의 뛰어난 입지조건과 시설을 지닌 레이크사이드CC가 삼성 에버랜드의 운영 서비스 노하우와 만나 최고 명문으로 탈바꿈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수도권 골프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 6500억 들여 골프장 인수 ‘왜’?
순위 변동…삼성 ‘6곳 162홀’ 1위로
자금력 탄탄한 기업 골프장에 ‘눈독’
뉴서울·88 등 쌓여있는 골프장 매물

레이크사이드CC는 회원제 18홀(서코스)과 퍼블릭(남코스, 동코스) 36홀 등 3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다. 2008년 한 때 13억원까지 올랐던 서코스 회원권의 시세가, ‘리먼사태’ 이후 장기불황과 골프장 소유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등의 이유로 하락을 거듭해 3억원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인수를 계기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레이크사이드CC 서코스의 회원권이 440개 구좌인데 상당 기간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회원권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삼성이 투자하는 데다 골프장 운영 노하우와 서비스 등이 결합되면 5억원 시세 탈환은 시간문제란 얘기다.

끝없이 떨어지는 회원권 시세

현재 수도권 골프장 가운데 회원권이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남부CC로 8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가평베네스트가 7억6000만원, 이스트밸리가 6억2000만원, 남촌이 5억90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레이크사이드가 삼성의 손을 거쳐 명문으로 거듭나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삼성은 이번 레이크사이드 인수로 그동안 국내 골프장 규모 1위인 신안그룹(153홀)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삼성은 기존의 가평베네스트 27홀, 안성베네스트 36홀, 안양베네스트 18홀, 부산동래베네스트 18홀, 글렌로즈 9홀에다가 이번에 인수한 레이크사이드 54홀을 합쳐 총 162홀을 보유하게 됐다.
레이크사이드는 그동안 접근성에 비해 코스운영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면 여기서 얻게 될 시너지효과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로 안성베네스트의 경우 2007년 세븐힐스에서 골프장 명칭을 바꾼 지 1년 만에 106%의 시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은 레이크사이드를 3500억원에 인수했다고 발표했지만 부채와 회원권 채무까지 합하면 인수 금액은 6500억원 규모다. 그래도 한때 1조원까지 호가하던 매물을 싼값에 사들였으니 삼성으로서는 밑질 게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삼성은 레이크사이드 동코스 주변 8만평에 이르는 유휴부지(임야)까지 활용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고급빌라를 지어도 사업성이 높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크사이드CC 인수를 통해 앞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레저시설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해 해외 레저시설 프로젝트 공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골프장업계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고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들이 입회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에 골프장 인수 제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뉴서울CC와 국가보훈처의 88CC,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블랙밸리CC, 한국관광공사의 제주중문CC 등 공기업 소유의 골프장들이 매물로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레이크사이드 인수가 골프장들의 M&A를 촉발하고 침체된 골프장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는 레이크사이드 운영사인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 100%를 3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골프장 부채와 회원권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골프장은 부지와 주식을 담보로 약 2000억원대의 은행 대출금과 회원권 입회반환금 914억원의 신탁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인수금액은 6500억원대로 불어난다.
레이크사이드는 다른 골프장에는 없는 몇 가지 메리트가 있어 삼성이 인수했다고 골프장 업계는 보고 있다. 첫째, 회원권 분양으로 빚 투성이인 다른 골프장과 달리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하다는 점이다. 총 400만㎡가 넘는 부지에 54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코스 18홀은 회원제, 36홀은 대중제여서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다.
둘째는 사업부지 내에 유휴부지가 27만㎡나 돼 향후 골프장 사업 외 고급빌라 신축 등 다른 목적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 외에도 G사 등 몇몇 대기업들도 인수작업에 뛰어들었지만 향후 ‘인허가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프장 내 유휴부지를 개발할 경우 관할 용인시와 환경부로부터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레이크사이드엔 어떤 메리트가?

골프장 측은 이미 유휴부지 일부(동코스 13번홀, 14번홀 주변)를 개발하기 위해 벌목을 완료한 상태다.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비율 20% 규정을 지켜도 유휴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여력이 충분하다. 유휴부지 대부분이 산 중턱에 있어 코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돼 1채당 20억∼30억원대의 고급빌라를 지어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세 번째, 레이크사이드는 에버랜드와 인접해 있어 이를 연계하면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레저·골프단지로 키울 수 있다. 레이크사이드와 에버랜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할미당산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쪽에 있다. 지도상 직선거리는 2㎞가 채 되지 않는다. 위치상 향후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두 곳의 부지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초대형 ‘골프·레저 클러스터’가 서울 강남에서 40분대 거리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삼성이 당장 개발에 착수하기보다는 향후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에버랜드는 안양·안성·가평베네스, 글렌로스 등 90홀, 삼성물산은 동래베네스트와 레이크사이드 등 72홀을 소유하게 됐다.
삼성은 골프장에 베네스트(Benest)라는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최고를 나타내는 ‘베스트(best)’와 둥지를 나타내는 ‘네스트(nest)’의 합성어다.
그러나 1968년 개장해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안양CC는 안양베네스트GC로 부르다 2012년 코스를 리뉴얼해 지난해 재개장하면서 옛날 이름인 안양CC로 되돌렸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안양은 삼성 골프장의 랜드마크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전통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베네스트를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도 삼성 골프장 브랜드인 ‘용인베네스트’로 바꾸지 않고 기존 이름을 계속 가져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현 레이크사이드CC 인력 및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랜드+골프장 골프·레저 클러스터


현재 삼성, 신안에 이어 골프장 보유가 많은 곳은 한화그룹(126홀), 에머슨 퍼시픽그룹(117홀), 레이크힐스그룹(117홀) 등으로 5개 기업이 100홀 이상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롯데그룹과 GS그룹이 각각 90홀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충남 태안에 36홀 규모의 현대더링스코스를 개장해 해비치제주(36홀)와 해비치서울(18홀)을 합쳐 보유 골프장이 90홀로 늘어난다. 현대차는 태안에 추가로 72홀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모두 완공되면 삼성처럼 162홀이 된다.
골프장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않지만 레저업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는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아이템’이다.
롯데는 경북 성주의 헤븐랜드CC(18홀)를 2008년 말 인수해 스카이힐성주로 바꿨고 2012년 입회금을 모두 돌려준 뒤 퍼블릭으로 재개장했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해비치서울은 2005년 11월 군인공제회에서 사들인 것이다.
한화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오션팰리스CC(18홀)를 2004년 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은 2011년 현대성우리조트로부터 오스타CC(36홀)를 사들여 당시 업계 1위로 부상한 바 있다. SK그룹은 2010년 제주 핀크스골프장을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700억원에 사들였다. 2009년에는 한국야쿠르트가 경기 동두천 다이너스티CC(18홀)를 인수해 ‘티클라우드CC’로 이름을 바꿨다.
앞으로는 회원권 분양이 안 돼 막대한 골프장 건설비용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의 인수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강원 홍천의 클럽 모우골프장을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2200억원에 인수했다. 현대엠코는 강원 춘천의 오너스, 한솔건설은 경남 양산의 양산CC, 삼부토건은 경남 사천의 타니CC, 대우건설은 춘천의 파가니카CC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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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