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틀이요? 잘 몰라요' 섬유공예가 조영주

"공들인 작품으로 행복 전하죠"

[일요시사=사회팀] "가방을 만든다. 그 전에 가방을 만들기 위한 원단부터 만들어야겠다. (원단에) 색을 입히고 문양을 더한다. 원단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때론 다른 재료와 결합을 해본다." 섬유공예가 조영주 작가의 작업노트를 보면 그의 작업은 무척 담백하게 묘사돼 있다. 그러나 원단을 염색하고, 프린팅하고, 바느질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모두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 틀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오늘도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조 작가. 아이디어 넘치는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섬유공예가 조영주 작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있다.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작가’지만 그의 생활은 다분히 아날로그적이다. 크레파스로 해맑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던 소녀. 어른이 되면서 반대도 많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앞으로도 쭉 즐거운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한 조 작가. 그가 수놓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화된 차가움과 한 발짝 빗겨서있다.

'행복전도사'

"부모님 뜻에 따라 어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공예였어요. 또래에 비해서 늦었지만 섬유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대학시험을 다시 준비하면서 공예에 필요한 인쇄법 같은 걸 틈틈이 익혔어요. 그런데 배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믹 과정을 밟지 않은 게 작업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조 작가의 작업은 섬유부터 가죽, 말총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든다. 그러나 다양한 작업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한글. 조 작가는 "학교 사람들은 저를 (아티스트가 아닌) 문화상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을 차용해서 그런지 구매대상은 또 외국인"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어릴 때부터 독일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유학을 갔던 시기가 2007년인데 그때는 월드컵 이후라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서양에서 배운 걸 토대로 동양적인 느낌을 접목하려다 보니까 한글을 쓴 것 같기도 해요. 또 같은 동양권이라도 중국은 색감이 화려해요. 그런데 전 부담 없는 톤으로 조절하려 노력했죠. 결과적으로 교수님은 한국적인 걸 더 좋게 평가했어요. 제가 배운 공예는 꼭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국내에서 섬유작가는 다소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다. 금속 작업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레 반지를 떠올리고, 도자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릇을 떠올리기 쉽다. 그렇지만 섬유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쉽지 않다. 더구나 섬유 공예는 의상디자인의 하위 범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오는 안타까움을 조 작가에게 물었다.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 눈길
가죽·말총 등 다양한 소재
한글 차용한 디자인 특색

"흔히 사람들은 섬유 작품을 비싸다고 생각해요. 가령 에르메스와 똑같은 원료를 써서 가방을 만들면 가죽 값만 1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값을 받기 쉽지 않아요. 작가가 만들었다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원단을 쓰려고 노력해요. 국내에 없는 염료도 독일에서 공수해 오고요. 그렇지만 인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작가들 중에도 '상품'과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봬요. 상품화하겠다고 기획했으면 거기에 맞는 객관화된 가격을 매겨야겠죠. 실은 저도 예술가와 공예가 사이에서 늘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 작품을 대량생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그렇지만 전 원단 단가를 낮춘다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죠. 공예라 하더라도 한땀한땀 정성을 들이는 건 순수예술과 같아요."
 

앞서 가방이나 스카프 등 실용성을 강조한 작품을 공개했던 그는 최근 EW갤러리서 입체 액자를 선보이는 등 작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예술성과 쓰임새의 조화, 생활 속의 공예를 슬로건으로 내건 ASOA는 조 작가의 버팀목 중 하나다. ASOA를 비롯한 동료 작가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고 말한 조 작가. 봄의 향기를 한껏 머금은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잊고 있던 따스함이 가슴을 적시는 듯하다.

한땀한땀 정성


"너무 반듯하고 새것 같은 건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오는 변화. 고풍스러운 멋을 담고 있는 작품이 좋아요. 우리 중 누군가는 한정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고급스러움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고 싶어요. 가령 가방을 만든다고 하면 금속작가와 협업을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 맺기 속에서 제 작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조영주 작가는?]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써피스디자인 석사학위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 독일 Reutlingen University 디자인대학원 섬유디자인 석사학위
▲ 개인전 4회 및 Craft Trend Fair(Coex) 기획부스전
▲ ASOA 그룹 상품전 외 다수 단체전
▲ 대학강사, 텍스타일 디자이너, Klarawerk(design studio)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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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