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조작 출구전략 '액션플랜'

권 과장 살리고 유우성 날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정원과 검찰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특검론'까지 불거지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은 채 어느덧 수사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14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발표 왜 미뤘나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을 전후로 증거조작 사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의자 권모 과장(4급)의 자살기도 및 건강악화에 따른 후유증(기억상실 증세)으로 수사 진행에 공백이 생겼고, 조사 대상인 국정원이 초지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윗선' 추적을 방해하면서 결과 발표를 늦추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달 초 관련자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준비했다가 평일 발표로 일정을 틀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발표를 금요일에 했다. 금요일 발표는 다음날이 주말이라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일요일을 거치면서 여론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위 '맞을 매를 덜 맞는' 안전한 선택지인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 발표 등을 모두 금요일에 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안팎으로 강한 비판여론에 직면했는데 특히 검찰을 출입처로 둔 각 일간지의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또 거듭된 금요일 발표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검찰 역시 이번만큼은 ‘정공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미심쩍다는 것에 있다.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들추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정원의 증거조작 시도를 검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축소 수사'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윗선 중 1명인 최모 대공수사국 단장(2급)을 소환조사하는 등 막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반발 등 난맥상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단장은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지출 등에 관한 결재권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 내용은 자동 결재돼 증거조작 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최 단장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국장(1급)을 소환조사하는 데도 실패했다.

최 단장은 상관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기대를 모았던 서천호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수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남 원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 책임자인 이 국장마저 강제수사하지 못한 탓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수뇌부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증거조작을 총괄·기획했을 개연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식을 뒤엎는 국정원의 '기상천외한 일탈'은 핵심 피의자의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다.

앞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과장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알려졌다. 복수 정신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연탄가스 중독을 통한 자살기도로 기억상실증에 걸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소견을 얻었다. 이들 중 한 전문의는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권 과장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뇌손상으로 인한 지각 능력 장애나 기억상실증 등으로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 확인 실패
일각서 '특검론' 불거지는 등 후폭풍 적잖아

권 과장은 지난달 19∼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2일 자살을 기도했으며 그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왔다. 이로부터 3주가 흐른 지난 10일 검찰은 권 과장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사정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권 과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권 과장에 대한 대면조사나 소환조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병원 방문이 권 과장의 사법처리를 미루기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국정원 입장에선 검찰이 국정원의 주장(기억상실 증세)을 확인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복수 법조계 관계자는 "권 과장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권 과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모(48·구속기소) 과장 등과 함께 증거조작과 관련한 내부 회의를 갖고, 허룽시 공안국이 주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전송한 것처럼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했다.

또 그는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48·국정원 4급) 영사에게 출입경기록발급 확인서 등에 대한 허위 공증을 지시하고, 외교전문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 과장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검찰의 위신을 땅에 떨어질 공산이 크다.  

엉뚱한데 화풀이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영상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리젠테이션(PT)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각각 역할을 나눠 유씨의 과거행적, 범죄전력, 공소과정 등을 상세히 PT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유씨의 이름을 중국식(리우지아강)으로 바꿔 표기하는 등 "유씨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 사기 혐의를 추가할 정도로 사법처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공수사 파트너인 국정원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웠던 검찰. 그러나 유씨에 대해서만큼은 '특수수사' 못지않은 총력전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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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