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불법영업 실태 <1탄> ‘채널조직’ 해부

“나는 AJ렌터카의 머슴이었다!”

[일요시사=경제팀] AJ렌터카가 영업조직의 등골을 뽑고 있다. 이른바 ‘채널’이라고 불리는 불법 영업조직을 가동하면서 모든 영업 관련 리스크를 채널들에게 전가하고 본사인 AJ렌터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남짓 AJ렌터카 채널로 활동했던 사업자 김모 씨는 “3년 동안 영업해서 AJ렌터카 본사에 입금한 돈이 5억이 넘는데 정작 내 손에는 중고차 한 대도 남지 않았다”면서 “AJ렌터카의 채널이 된 것 자체가 비극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가 AJ렌터카의 채널이 되기로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렌터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차량 1대 가격을 1000만원만 잡아도 50대면 최소 5억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차고지와 사무실, 영업사원 월급 및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얼추 잡아도 7억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50대
차고지 필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그 보다 작은 자본으로도 렌터카 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문제는 김씨에게 그 정도의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것. 영업은 자신이 있는데 자본력이 없었던 김씨는 지인을 통해 AJ렌터카의 이른바 ‘채널영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AJ렌터카의 채널이 되면 5대나 10대 남짓한 규모로도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영업이 잘 되서 차량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AJ렌터카 본사에 증차를 요청하면 되고, 영업이 잘 안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는 말에도 구미가 당겼다. 물론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AJ렌터카’라는 브랜드를 업고 영업활동을 하면 나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곧바로 AJ렌터카를 찾았다. 영업채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리고 AJ렌터카 주식회사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와 ‘부속약정서’ ‘운용차량 매출 목표 확인서’ ‘고객정보 보안관리 서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총 6종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영업조직에 리스크 떠넘기고 
앉아서 월 불입금 받아 챙겨
 
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다. 주 계약서인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와 보조계약서인 ‘부속약정서’ 등은 일반적인 대리점 계약서와는 형태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몇몇 조항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AJ렌터카와 채널계약을 체결했다. 렌터카 업체의 1,2위를 다투는 유명회사가 자신과 같은 일반인을 속일 까닭이 없다고 믿은 탓도 있고, 결국 영업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 후 3년 동안 김씨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뒤 AJ렌터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채널영업을 접었다. 사업 초기에는 나름 열심히 뛰어서 얼마간의 이익을 남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3년 동안 AJ렌터카에 올려준 매출이 5억이 넘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는 중고차 한 대 남지 않다는 것에 대한 허탈감도 작용했다. 김 씨는 다른 채널 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채널영업이라는 형태 자체가 본사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채널영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AJ렌터카와 계약을 체결한 몇몇 채널영업자로부터 입수한 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니 채널영업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많았다.
 
일단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라는 명칭에서부터 일반적인 대리점 계약서와는 달랐다. 계약서 제목만 보면 마치 AJ렌터카가 채널영업 사업자를 지원해주고 돌봐주기 위한 계약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일단 모든 매출은 전부 본사 명의로 잡도록 되어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이고 현금 매출이 생기면 무조건 즉시 본사 송금이 강제되어 있다. 일단 모든 매출은 본사로 송금했다가 수수료 형태로 받아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수료 정산에 대한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숨어 있었다. 계약서 제 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 업무지원 수수료 정산’ 조항을 보면 ‘갑(AJ렌터카)과 을(채널영업자)은 운용차량에 대한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다. 덧붙여 설정한 ‘매출목표’가 달성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AJ렌터카가 채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미달 시에는 영업채널이 모자란 차액을 AJ렌터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 없는 개인과 계약
전국 8000대 이상 추정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을 출고할 때마다 정해지는 ‘매출목표’가 월 60만원이라고 할 때 100만원의 매출이 오르면 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40만원의 매출이면 20만원을 AJ렌터카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영업채널이 영업을 잘하면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업채널이 오히려 AJ렌터카에게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목표’ 기준 정산방식은 AJ렌터카 입장에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영업채널이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60만원이라는 고정매출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상 AJ렌터카는 영업채널에게 차량을 장기렌트 해 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
 
게다가 미수금이 발생하면 영업채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니 돈 떼일 염려도 없다.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걸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채널 입장에서는 AJ렌터카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려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줘야 하고, 그도 아니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추후 채널의 차량 운행 대수가 담보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심지어 영업채널이 점포를 열 때도 AJ렌터카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AJ렌터카가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인테리어를 해야지 영업채널 임의대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직영점에 대한 매뉴얼이라면 모를까 계약 상대방의 인테리어까지 규제하는 것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부속약정서를 통해 영업채널 간의 조합결성 등의 집단행위도 금지시켜 놨다. 영업채널들이 뭉쳐서 ‘매출목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결국 AJ렌터카로서는 영업채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일반고객을 상대로 장기렌트를 하든 영업채널에게 장기렌트를 주든 차량만 많이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당연히 AJ렌터카는 채널영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그 결과 AJ렌터카 간판을 건 다수의 채널영업자가 등장했다. 같은 AJ렌터카 간판을 단 채널영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매출 본사로
목표 미달 시 채워야
 
차량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니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으로라도 영업을 해야 했던 것. AJ렌터카의 채널영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 또한 김씨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 그 역시 AJ렌터카의 채널이 되면 적은 돈으로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케이스다.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 얻고, 영업사원 뽑고, 차량 보유대수도 점차 늘려가는 등 비교적 영업을 잘 했다. 그러나 AJ렌터카가 채널 사업자를 너무 많이 늘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해도 직원 월급주고 임대료 내고 나면 별반 수익이 안 났다. 
 
“본사가 채널 영업자를 너무 많이 양산했다. 그러면서 ‘목표매출’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굴리는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이익이니까 채널들 입장 따위는 생각도 안한 것 같다. 알아서 살아남으란 식이니 많이 악랄하다고 비난 받아 마땅한 처사다.”
 
채널 영업자의 입장과는 달리 AJ렌터카가 채널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진다. 전국 각지의 채널들이 발주한 차량을 모아 구매할 경우 자동차 회사로부터 더 많은 할인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업의 핵심인 차량의 조달원가에서부터 영세 렌터카 업체와는 현격한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것이다. 조달원가가 낮으니 군소 렌터카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게다가 매입한 자동차의 할부금과 본사의 기본적인 이익은 해당 차량을 주문한 채널들이 ‘목표매출’ 달성이라는 형태로 부담한다. 결국 영업이 잘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AJ렌터카는 영업채널의 희생위에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차량의 장기렌트를 신청한 고객의 요청으로 출고된 차량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된 경우가 생기면 채널영업자가 잔여기간의 목표매출의 2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다. 
 
채널들이 각지에 퍼져 있다 보니 전국적인 영업망이 확보되는 건 덤이다. 만약 AJ렌터카가  직영으로 전국 영업망을 확보해야 한다면 사무실 세팅 및 유지비용, 정규 영업직원 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홍보비는 물론이고 영업실적이 부진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채널영업 형태를 취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신 AJ렌터카가 회피한 모든 리스크는 채널영업자에게 떠넘겨진다. 영세 렌터카 업체처럼 지입 형태로 사업자가 모인 경우 보유차량의 할부금은 지입한 사람의 부담이다. 영업 부진에 대한 손실 역시 차량 보유자의 몫이다. 대신 해당 차량의 처분권은 가질 수 있다. 신규 차종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보유했던 렌트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장기렌트 고객에게 잔여 비용을 받고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리점 계약서와 딴판 
영업자에 불리한 항목 수두룩
 
그런데 AJ렌터카의 채널영업자가 되면 손실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차량 자체는 갑, 즉 AJ렌터카의 것이고, 을인 채널영업자는 갑의 영업장에 배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용권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을 위해 주문한 차량의 할부금과 본사의 기본 이익금이 포함된 ‘목표매출’에 대한 부담은 채널영업자가 지지만 중고로 차량을 매각할 권리는 AJ렌터카에게 있는 것이다. 
 
전직 채널영업자 김씨가 “3년 동안 본사에 올려준 매출이 5억이 다 되지만 나중에는 내 손에 중고차 한 대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본사는 ‘AJ렌터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채널영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별반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김씨와 박씨 등은 “어차피 자신들이 결정한 일이라 남 탓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군소 렌터카 업체처럼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를 확보하는 투자 없이 AJ렌터카와 같은 유명브랜드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다보니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J렌터카의 채널영업자들 때문에 다른 영세 렌터카 업체들이 더욱 고전했을 것”이라는 말을 더했다. 
 
그러나 AJ렌터카의 영업방식은 비단 김씨와 박씨 같은 채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조항에 명백히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AJ렌터카와 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직영점이 아닌 다른 이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탁받을 사람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국한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 보유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와만 관리위탁 계약을 할 수 있지 애초부터 김씨와 박씨 같은 영세 개인사업자와는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김 씨 등과 같은 개개인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할 수 있지만 AJ렌터카와 같은 회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AJ렌터카는 김씨 등과 체결한 계약이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계약’이 아닌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 및 ‘부속 계약서’라는 것은 채널영업자와 체결한 계약 자체가 위의 32조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 취재에 AJ렌터카 측은 처음에는 ‘채널영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본지가 확보한 일련의 계약서를 본 후부터 아예 입을 닫았다.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AJ렌터카 같은 유명브랜드가 이 같은 불법영업을 자행해 올 수 있었을까. 렌터카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접촉해봤다.
 
국토교통부 김용철 주무관은 “AJ렌터카의 영업형태는 ‘명의이용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속이나 시정조치 권한은 각 시도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그쪽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J렌터카 채널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렌터카 관련 행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담당자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일일 뿐 전국에 퍼져있는 불법영업 형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국 각지 시군구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계약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AJ렌터카와 같은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렌터카 시장에서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행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
불편한 관계!  
 
업계에서는 AJ렌터카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대략 8000대 이상이 바로 채널사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개별 채널영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20여 대 정도라고 하니 돈 없고 힘없는 무수한 채널영업자가 AJ렌터카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창근 기자 <manchoic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렌터카 시장 현주소
 
렌터카 시장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업계 1위는 KT금호로 24.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AJ렌터카(13.5%) ▲현대캐피탈(9.9%) ▲SK네트웍스(6.0%) ▲레드캡투어(3.6%) ▲삼성카드(2.7%) ▲아카존카(2.7%) ▲동부익스프레스(1.6%) 등 순이다.
 
차량 보유 대수도 다르지 않다. 렌터카는 총 37만1821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중 KT금호가 9만1668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AJ렌터카(5만200대) ▲현대캐피탈(3만6832대) ▲SK네트웍스(2만2446대) ▲레드캡투어(1만3236대) ▲삼성카드(1만59대) ▲아카존카(1만51대) ▲동부익스프레스(6045대) 순이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시장은 2000년만 해도 약 5000억원(5만6000대) 규모였다. 2010년 처음으로 2조원(25만5000대)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조2000억원(37만2000대)으로 급증했다. 전국 렌터카 사업자 중 500대 미만 중소 규모 영세 사업자 비율은 95%에 달하지만 전체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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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