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영등포교도소 '구구절절' 히스토리

육중한 철문 사이로 사연도 가지가지

[일요시사=사회팀]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구치소)가 6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새 교정시설이 들어서면서 빈 건물로 남아있던 영등포교도소는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현대사의 영욕을 지켜봤던 영등포교도소. 우리 사회 한 단면을 거울처럼 비췄던 영등포교도소의 남다른 이력을 살펴봤다.

불의한 사회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던 운동가도, 불의한 정권에 빌붙어 사욕을 챙겼던 부역자도, 불의한 시대상에 분노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탈주범도 그곳에선 모두 수의를 입었다.

역사 뒤안길로

영등포교도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41년 '부천형무소'로 문을 연 영등포교도소는 1961년 '부천교도소'로 시설명이 바뀌었다가 1968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영등포교도소란 이름을 갖게 됐다. 1969년 영등포교도소 옆에는 영등포구치소가 들어왔다.

1980년 영등포교도소가 자리한 서울 고척동은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행정 관할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영등포교도소란 명칭은 변함없었다. 2011년 5월 서울남부교도소로 개칭된 영등포교도소는 같은 해 10월 모든 수감자가 떠나면서 빈 시설이 됐다.

영등포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은 구로구 천왕동에 새로 만들어진 교정시설(서울남부교도소)로 몸을 옮겼다. 규모 6만7696㎡ 부지에 수용동, 작업장 등을 갖췄던 영등포교도소는 지난날의 영욕을 뒤로하며 쓸쓸한 퇴장을 준비 중이다. 


높은 감시탑과 두꺼운 담장을 지나 교도소 내부로 진입하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황량한 분위기를 더한다. 2011년까지 영등포교도소 내에는 교도소 14개 동과 구치소 42개 동이 있었는데 이중 교도소는 800여명을 구치소는 1500여명을 각각 수용했다고 한다. 또 감옥에 들어온 이들은 혼거실 또는 독거실에 배치됐는데 혼거실의 경우는 14m²의 방을 6∼16명이 같이 썼고, 독거실의 경우는 2m²의 방을 혼자 이용했다.

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죄목으로 육중한 철문 속에 갇혔다. 원칙적으로 철문 밖의 세상은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꺼운 쇳덩이를 뚫고 나온 메시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 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영등포교도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수사관들은 박종철의 선배인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하며 10시간 넘게 폭행·고문을 자행했다. 박종철은 전기고문에 이어 물고문을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스물 셋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한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또 사건 진상은 축소 발표됐다. 5명이던 범인이 2명으로 왜곡됐다.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남은 3명의 범인을 처음 알린 곳이 바로 영등포교도소다.

당시 시국사건으로 투옥 중이던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박종철을 숨지게 한 수사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영등포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던 한 교도관이 일러 준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에 이 고문은 급히 메모도구를 찾았다.

이때 말없이 펜을 건넨 이가 이 고문을 감시했던 교도관이다. 이 고문이 작성한 메모는 재야 민주화 인사인 김정남(후일 청와대 비서관)씨에게 넘어갔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이 고문의 메모를 담장 밖으로 넘긴 '밀사'도 있었으니 그 역시 전직 교도관이었다.

이처럼 교도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의 편이었고, 5월18일 역사적인 추모 미사에서 전두환정권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 성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 거리를 가득 매웠다. 전두환정권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이후 영등포교도소는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됐다. 앞서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의 첫 피고인으로 영등포교도소에 갇혔다. 김지하 시인과 함세웅 신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도 영등포교도소를 거쳐 갔다. 1986년 민청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영등포교도소에 투옥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영등포교도소로 이송된 김 전 고문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였다.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 전 고문을 악랄하게 고문했던 이근안은 2000년 10월 김 전 고문이 투옥됐던 영등포교도소로 이송돼 7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근안은 수감생활 중 교도소 내 두부공장에서 일했는데 자신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부공장에서 그의 특기인 '관절뽑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9년 6월 머리가 벗겨진 한 사내가 영등포교도소로 들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였다. 그는 새마을운동본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 70억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 이른바 '범털'이 됐다. 경환씨는 교도소에서 화초에 물을 뿌리는 편한 일만 하다가 3년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경환씨가 받은 징역은 7년이었다.
 

비슷한 시기 경환씨처럼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한 사내가 있었다. 그에게는 보호감호 10년까지 더해졌다. 탈주범 지강헌. 그는 556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경환씨와 같은 징역형을 받았다. 1988년 10월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지강헌은 다른 재소자와 함께 탈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지강헌이 꿈꾸던 '할리데이'는 그리 길지 못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절규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몇 발의 총성, 지강헌은 숨을 거뒀지만 그가 남긴 세기의 명언은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안타깝게도 지강헌의 절규는 영등포교도소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제법 유효한 듯 보인다.

민주화의 상징

영등포교도소 인근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 봄이면 살랑살랑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영등포교도소. 그 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작은 비문 하나 남겨두면 어떨까. 여기 정의가 있었노라고.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등포구치소 거친 범털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은 교도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은 구치소다. 영등포구치소에는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다양한 인물이 오고 갔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서울대 522' 사건에 연루,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또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세기의 스캔들로 화제를 뿌린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영등포구치소로 나란히 수감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영등포구치소 출신이며, 방송인 신정환, 이성진 등도 각각 위법 행위로 영등포구치소에 갇힌 경험이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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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