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CNK 기획입국 의혹

MB정권 실세들 날릴 '다이아 게이트' 열릴까

[일요시사=사회팀] 2000년대 초반까지 목욕탕 주인이었던 그는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발견하며 일약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했다. 전직 부장판사, 현직 방송사 간부, 정치권 핵심 인사까지 차례로 그와 손잡았다. 정부가 보증 선 노다지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여기저기서 돈뭉치가 굴러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식시장에 밀물처럼 들어왔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쥐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오덕균 CNK 대표. 그는 유능한 사업가일까.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일까.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도피생활 2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 13일 카메룬 현지에서 자진 귀국할 뜻을 검찰에 전한 오 대표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가조작 몸통
2년 만에 귀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귀국한 오 대표를 현장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오 대표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 대표는 사회고위층은 물론 정관계 핵심인사가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착수 2주 전인 2012년 1월8일 광산 사업 등을 이유로 카메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오 대표는 그로부터 2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오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CNK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광산 기공식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귀국을 미뤘다. 참다못한 검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오 대표의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이마저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같은 해 3월6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한 달 뒤 오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4월에서 5월 중으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주 카메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오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도 오 대표는 입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오 대표의 수배 단계를 적색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몸통' 2년 도피 오덕균 구속
입국 전 핵심공범 자수…시기 조율한 듯

그럼에도 오 대표는 카메룬에 남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 활동을 계속했다. 이를 지켜보던 검찰은 2012년 8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청구를 카메룬 측에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카메룬은 이를 거부했다. 이렇듯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던 검찰은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 중지한 뒤 국내에 있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CNK 수사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난항에 부딪혔다. 그 사이 오 대표는 틈틈이 국내에 있는 측근들을 통해 "카메룬에서 볼 일을 다 보면 당당히 돌아가겠다"고 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카메룬은 2012년 8월 다이아몬드 수출입과 관련한 국가들의 협의기구,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에 가입했다. 이는 CNK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호재였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UN 산하 국제 협의체다. 가입건만 놓고 보면 얼마가 됐든 간에 다이아몬드는 진짜 있었던 셈이다.

핵심공범 자수
입맞춤 있었나

관련 보도 직후 "카메룬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했던 여론은 주춤했다. 주가도 반등했다. 오 대표는 국내 취재진을 카메룬으로 불렀다.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광산이 공개됐다. 채굴 과정도 보여줬다. 오 대표는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CNK가 광산 개발에 따른 토지사용권을 획득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당연히 주가는 뛰었다. 주주들이 오 대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카메룬 모빌롱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5000만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오 대표는 성공을 확신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다. 지난해 말,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공범 중 한 명인 CNK 이사 정승희씨가 전격 귀국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도피생활을 마치고 자진 귀국한 정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앞서 정씨는 오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4억2000만캐럿이 매장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사유였다.

정씨가 체포되기 2주 전 서울 성북동에 있는 오보코(OVOCO) 갤러리에선 CNK가 주최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전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CNK는 그간 카메룬 광산에서 캐낸 원석을 한국으로 반입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탐사와 생산을 했다는 영상자료와 함께 원석을 나석으로 만드는 시연이 병행됐다. CNK 측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원석은 있고 가공도 된다." 하지만 CNK가 반입한 원석은 고작 2000캐럿. 오 대표가 주장한 4억2000만캐럿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씨는 전시회 직후 한국 쪽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챘다. 이는 그의 귀국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오 대표와 정씨가 입국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높다. 결정적으로 정씨는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오 대표 입장에서 정씨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시 불붙은
정관계 로비설

이로부터 3개월 뒤 오 대표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  그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대표의 귀국 배경을 놓고 복수 언론은 "결국 오 대표가 카메룬에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은 물론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 대표가 꺼낸 승부수는 뭉개졌다.

지난 26일 검찰은 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과정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NK는 당시 중앙정부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주가가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몇 달 사이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 대표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꼬드겨 외교부가 CNK 측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 대표 측이 챙긴 차익은 약 9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빼돌린 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증권 전문가는 대략 1조원대의 돈이 증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NK의 원래 주가는 3000원대였는데 외교부 발표 직후 1만400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또 7000원대로 내려간 주가는 다시 1만8500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CNK 주가는 검찰 수사로 폭락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000~4000원대로 수렴되는 분위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는 이 시기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사람을 리스트로 뽑으면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제언한다.


증발한 1조원 어디로?
정관계 로비설 재점화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 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오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에 대해선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 대표의 구속으로 묵혀놨던 정관계 로비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지 관심이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카메룬 정부당국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을 직접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가로 박 전 차관이 수십억원의 보수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오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각한 점도 수사대상이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신주 172만2352주의 인수권을 주당 1262원에 넘겼다. 자신이 매입한 취득가(1599원)보다 더 싼 값에 손해를 보며 판 것이다. 만약 오 대표가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정치권 등에 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하필 지금
기획입국 의혹

검찰은 CNK의 BW 매매계좌 수십여개 중 사회지도급 인사 40여명이 연루된 계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정치권은 오 대표가 입을 연다면 지난 MB정권 실세는 물론, 현 정부와 연결된 인사도 수사망에 오르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타이밍이 참 애매하다"며 "기획입국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타이밍에 오 대표가 돌연 귀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오 대표를 설득시켰든, 반대로 오 대표 측이 로비리스트를 언급하며 '플리바게닝'을 요청했든, 다시 불붙은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눈길이 쏠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