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불황에 성기수술 호황?

엄마가 딸 데려와 "거기 좀…"

[일요시사=사회팀] 수도 한복판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성형거리'가 있는 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이 성형을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은 '성형왕국'이란 오명 속에 오늘도 '미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지만 성형 산업은 늘 호황, 몇 년 전부터는 미용을 위해 성기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사랑조차 성형이 필요한 시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말이면 번화가 일대의 숙박업소는 불야성을 이룬다. 객실로 모여든 커플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애정을 확인한다. 교외에 있는 숙박업소도 마찬가지. 1박2일의 황홀함에 취한 남녀는 밤잠을 설치며 서로를 탐구한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잠든 사이 부부가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부부 생활의 반은 속궁합'이란 속설처럼 이들은 잠자리로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늠한다.

성생활 관심↑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외의 것에 관심을 쏟게 됐다. 특히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과 질 높은 성생활은 우리 시대의 화두로 자리했다. 일부 20∼30대 중에선 '누구와 잤느냐'로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연애와 결혼에 혈안이 된 이들은 “기본 스펙이 좋아야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많은 이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스펙'은 외모다. 외모는 취업이나 이직, 승진과 같은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이 발생했던 기업 19곳 중 7곳은 평가 기준에 외모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또 복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틈엔가 외모는 현대인이 놓쳐선 안될 덕목이 됐다. 지난 1월 한 인터넷매체가 10∼3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꼭 이루고 싶은 소망' 1위는 외모개선(34%)이었다. 이어 2위는 자기계발(30.8%)이었는데 상당수 여성은 ‘외모개선도 자기계발’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난 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조사한 '스스로 평가하는 외모만족도' 결과도 외모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향후 성형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9%는 '반드시 할 것', 47.6%는 '상황이 되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답했다.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해당 병원은 "성형수술이 자기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몸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쪽에서는 섹스어필을 강요받고, 또 한쪽에서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긴 결과,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성형왕국'이 되었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ISAPS)가 지난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형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전 세계 성형시장(전체 21조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 1위다.

그런데 예비 성형 고객들이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부위는 얼굴뿐만이 아니다. 가슴과 엉덩이 등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는 부분은 물론이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신체 부위에도 칼을 대고 있다고 한다. 한 성형업계 관계자는 소음순 성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소음순 성형이 미용 행위로 각광받고 있다"며 "경제 불황의 여파에도 성기능과 관련한 수요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가 밝힌 사례는 더 구체적이다. 그는 "엄마가 자기 딸을 데려와 소음순 성형을 함께 상담할 정도로 여성성형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의학기술의 발전, 매력적인 신체를 갖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등이 함께 맞물린 결과다.

또 다른 성형업계 종사자는 우리나라 여성이 여성성형을 받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 남편 몰래 병원을 찾거나, 남편의 권유를 받거나, 바람피우는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을 상담한다"면서 "여성은 살면서 노화 등으로 성기가 원형을 잃는데 (간단한 성형으로) 젊었을 때의 탄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마디로 질 높은 성생활을 위해 성형을 한다는 것이다.

여성 줄이고 남성 늘리고…콤플렉스 극복
질 높은 성생활 화두 "아랫도리 성형 늘어"

그런데 성기성형만 놓고 보면 남성도 성형시장에 발을 들인 지 오래다. 음경확대술 등 일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은 상당수가 왜소한 음경으로 고민하고 있다.


과거 남녀관계에서 여성은 관계 만족도 등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남성 역시 자신의 작은 심벌을 알리는 게 창피스러워 쉬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능동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 '성기 콤플렉스'에 시달릴 가능성은 과거보다 커졌다.

지난 18일 한 유력 일간지의 보도를 일부 인용하면 남성의 큰 음경은 질, 자궁경관과의 마찰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남성의 음경 사이즈가 실제 성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남성의 음경길이가 길수록 여성이 더 쉽게 오르가즘에 도달했다는 외국 연구 사례도 있다. 남성이 본능에 가깝게 크기에 집착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성에 눈을 뜬 20대 남성부터 30∼40대 돌싱남, 황혼 재혼을 앞둔 50대 이상의 장년층까지 성기능과 관련한 상담은 폭넓게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외과적 수술이 동반된다. 이제 갓 만난 여자친구의 쌍꺼풀수술은 두 눈 부릅뜨고 반대했던 남성이 성관계 실패 후 남성성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듯 요즘은 남녀 간의 사랑마저 의료의 힘이 좌우하는 실정이다.

성기도 등급?

그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악용해 성형을 부추기는 세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2년 전 한 여성은 출산 후 정기검진 차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원치 않는 수술을 유도를 받았다.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이참에 수술을 하라"는 권유였다.

또 다른 여성은 진료 중 '성기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는 칭찬인지 희롱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성의 성기를 미의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매기는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을 놓고 병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젠 보통의 남성도 여성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들락거리는 건 흔한 일이 됐다. 종국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기도 생김새로 품평 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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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