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항소 노림수

40억 다 내라고? 1원이라도 깎는다!

[일요시사=사회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1심에서 수십억원의 벌금을 맞은 뒤 나란히 항소해 눈길을 모은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용씨 등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이들의 항소는 단순한 시간벌기일까,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고도의 책략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징 작업 박차

같은 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용씨와 이씨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용씨 등은 28필지를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각각 나누어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고, 거래 과정에서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토지를 넘긴 것처럼 조세당국을 속였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토지를 585억원에 거래하고도 계약가를 445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445억이었다는 재용씨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재용씨 등이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거액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벌금 40억원이 나란히 부과됐다.

선고 직전 재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임목비 산정과 관련한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 방향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용씨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 밝혀졌고,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키로 한 만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23일을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모두 955억원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중 422억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거둬야 할 미납 추징금만 1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판결 직후 재용씨는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로 재용씨의 '진정성'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용씨의 항소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복수 언론은 "재용씨가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그간 재용씨는 "부친의 추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법당국은 "재용씨 등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이라도 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전재용·이창석 집유 선고 후 항소
"벌금 낼 돈 없다" 또 버티기 돌입
단순 시간끌기? 고도의 책략?


그런데 현행법상 노역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 40억원을 1000일 기준으로 분할하면 일당 400만원 상당의 노역이 된다. 일반적인 노역형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재용씨의 경우는 벌금을 완납한다고 했을 때 무려 250여년을 일해야 한다. 이러나저러나 상식을 벗어난 형벌이 되는 셈이다. 특히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용씨가 노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재용씨는 진실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항소한 것일까. 이를 두고 검찰과 재용씨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무기명 채권 등을 추적한 결과 전두환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재용씨는 "저는 들은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와 이씨는 포탈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이 갚은 돈은 13억원으로 전해진다. 또 재용씨 등은 "나머지 재산은 모두 압류돼 있어 은닉 재산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던 장남 재국씨조차 은닉한 미술품이 추가로 확인되는 걸 보면 재용씨의 진술은 다분히 신빙성이 의심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재국씨로부터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은 미술품 44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두환 일가가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발견된 재산이다.

검찰은 경매회사와 화랑 등을 상대로 일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국씨가 과거 매각을 시도한 미술품들이 현재까지 거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재국씨는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고 나서야 숨겨놨던 미술품을 꺼냈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 경매가는 최소 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일가가 반납한 책임재산 외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재국씨 역시 따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비자금'의 관리인인 이씨 역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돈이 최소 2000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40억원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항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용씨 등은 또 다시 법정에서 검찰과 진실을 다퉈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전씨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즉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의 숨겨진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산 더 있나

검찰의 입장과는 반대로 재용씨 등은 향후 벌금액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용씨는 지난 2004년 167억 상당의 채권과 관련한 조세포탈 사건 당시 벌금액을 낮춘 전력이 있다. 대법원까지 간 뒤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73억5500만원의 채권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재용씨 입장에서는 득을 봤다. 그러나 검찰의 추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금, 재용씨의 노림수대로 재판이 흘러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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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