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산학 사관학교' 호서대학교

  • 김종민 kjm@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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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고 싶다면 호서인부터!

[일요시사=경제1팀] '전국최초' '전국유일'의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학교가 있다. 1995년 전국 최초로 신기술창업보육센터와 학생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유일의 벤처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호서대학교다.



 

호서대학교의 설립이념은 기독교 정신에 근간을 둔 '벤처정신'이다.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된 전략으로 벤처와 산학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같은 전략이 적중해 대형 국책사업을 휩쓸어 왔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2004∼2009)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2010∼2012)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2010∼201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012∼) ▲사관학교식 창업선대학(2013∼) 등이 대표적이다.


산학협력 최강


호서대는 각종 국책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을 선도하는 '산학명문' '산학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2년에 유치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은 산학협력에 관련한 호서대의 노하우와 비전을 집대성한 사업으로 장기발전계획인 ‘특성화 분야에서의 World Class 도약’이라는 목표로 2030년까지 벤처, New IT, 의약/바이오 등 핵심 특성화 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LINC를 계기로 국내 산학명문을 넘어 세계수준의 벤처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먼저 호서대는 산학맞춤 실무교육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Co-op 학부'(산학협력학부)를 2012년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LINC 사업을 통해 채용된 산학협력중점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는 데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산학미니클러스터·에디슨 프로그램·계약형학과·인턴십·후진학제도·융복합 연계전공 등 산학협력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러 학과에 산재돼 있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과 기업 기반의 특화 교과과정이 통합 운영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사업 집중화를 위해 산학부총장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실적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과대학 위주로 편중됐던 산학협력 활동이 모든 학과 교수들로 확산됐다.





호서대는 20여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로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119기술기동대'다. 119기술기동대는 '1588-5012'라는 기업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기업이 대학과 소통할 수 있는 산학협력 창구를 단일화, 가족가업 등록·애로기술지도·기술장비 매칭·취업연계·산학코디네이터 지원 등 대학과 기업의 실질적 업무에 대한 상담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 현실을 고려할 때 지체되는 행정서비스 및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산학협력 체질을 바꾼 결과라 할 수 있다.

호서대는 또 LINC 사업을 통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대학기관으로 신설했다. 학과 단위로 진행됐던 현장실습을 통합해 일원화시키고 CanDo 현장실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CanDo 현장실습이란 취업형 현장실습, 창업형 현장실습, 연구형 현장실습, 해외 현장실습 등 목적형 현장실습 형태로 단순히 경험을 습득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이 취업, 창업, 대학원 진학, 글로벌 인재육성 등 본인이 희망하는 현장실습을 선택해 경험하면서 미래설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최초}신기술·학생창업보육센터 설립
{전국 유일}벤처전문대학원 운영 '인기짱'


호서대는 창업활동도 뛰어나다. 창업교육·발굴부터 창업실행, 성장·촉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교육 패키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대학의 자체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까지 창업에 관련한 사관학교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학창업강좌 15개, 창업동아리 37개 운영, 창업경진대회 20여개팀 참여, 예비창업자 41명 육성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창업동아리 '세븐슬로스'는 2012년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별난(1등)상 수상, 'Idea'는 2012년 실전창업리그 지역예선 제조분야 대상 수상, 'AirSoft'는 학생창업문화로드쇼 '창업지락'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전국 단위를 창업관련 대회에서 수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동안 호서대를 강타한 에디슨 열풍도 호서대만의 산학맞춤형 프로그램으로부터 불어왔다. 바로 LINC사업단에서 진행한 에디슨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실무형 교육을 기업활동 속으로 이동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디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1년 단위 과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진행한다.

1차년도 LINC사업단은 에디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해 150명의 학생들이 최종선발됐다. 참여기업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해 학생들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하나마이크론, 티엠씨, 노루비케미칼, 바오스, 게임피아) 수준으로 선발했다.





1차년도 에디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별 특성 및 기업이 제한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기업이 제한한 프로그램은 LINC 사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업별 특성화에 맞춰 창의력 개발, 리더십, 인성 교육, 팀워크 훈련, 프리젠테이션 스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현장실습, CEO 특강, 실무특강, 국·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기업과 지속적인 공동과제운영으로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1차년도 참여학생 150명에서 2차년도 참여학생 230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목적형 현장실습


호서대 관계자는 "산학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호서대는 대학에 호서밸리를 만들고 산학 맞춤으로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학생들이 신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대학"이라며 "창조경제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의 벤처 지원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 노하우로 누구든 호서대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kj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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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