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여드름 부가세’ 논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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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뾰루지로 세수확보?

[일요시사=사회팀] 여드름하면 사춘기가 떠오른다.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트러블로 보통 성인이 되면 상태가 완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트러블이 아니다. 분명 ‘질환’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여드름 치료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토록 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여드름 치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키로 해 논란이다. 여드름 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부과 의사들과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청소년과 20대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신규세원 발굴 방안의 하나로 꺼낸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규세원 발굴


만성적인 여드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은 직장인 A(29·여)씨는 자주 다니는 단골 피부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여드름 부가가치세’ 관련 소식이었다. 처음엔 ‘설마’ 했지만 진짜였다.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그에게 부가세 10%가 반가울 리 없었다. 지출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5만을 투자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료비용의 10%의 세금도 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업무 특성상 외부 미팅이 잦은 편이라 피부에 더욱 민감하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10%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여드름까지 건드려 세금을 충당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A씨 같은 만성 여드름 환자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드름이 질병이라고 말한다. 반면 정부는 미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피부·성형 분야의 의료부가세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피부·성형 의료 부가세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미용·성형 의료 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양악 수술, 점,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 질환 치료술과 함께 겨드랑이나 이마 등의 털을 제거하는 제모술,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 그리고 여드름 치료가 포함됐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 이달부터 피부과 치료비 10% 부과
미용으로 분류…질환 주장 환자들 불만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질환 여부’를 판단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전문가 단체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의 구별기준 모호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문제점 ▲국민 세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16∼69세 503명)에 따르면 63.4%가 이번 부가세 확대 방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각 해당 병원 의사가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기재부가 판단한 건 분명 문제”라며 “환자들의 치료비용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피부과 의사회는 ‘여드름 치료의 대다수는 질병 진료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 이 분야까지 아직 보험 혜택을 주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뿐인데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한 피부과 병원장은 “여드름 치료는 엄연히 질병 치료가 맞다”며 “보험을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부가세를 만들어 의사들이 장사치로 비춰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여드름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행위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여드름 치료에는 질환 치료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냈다.


10만명 발끈


정부는 다만 여드름·탈모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치료보단 약을 먹으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과거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를 받은 환자 중 95%는 흉터가 남는다. 따라서 여드름이 결코 가벼운 질환만이 아니기에, 상태에 따라 부가세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의원에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0만3304명이다. 의료기관 방문 건수는 23만여건이다. 과거에 비해 수 만명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여드름 환자 인원으로, 비급여 항목(연고 사용, 얼굴 붉어짐 감소 시술, 피지 제거 시술, 여드름 흉터 방지 치료 등)의 치료를 포함한 여드름 진료 인원은 한해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기수술도 부가세


대부분의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 가운데, 성기확대 수술도 이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구체적 성형수술의 범위로는 성기확대 수술을 포함해 ▲소음순성형술 ▲유방성형술 ▲엉덩이성형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출술 ▲사지연장술이 있다. 이중 성기확대술은 발기부전 및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되며, 사지연장술은 신장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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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