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장 본격 빙하기 실태 공개

전국 20곳 법정관리 신청…늘어나는 ‘깡통 골프장’

겨울, 골프장업계엔 삭풍이 불고 있다. 회원권의 가치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하루아침에 80% 이상의 투자금을 날린 회원들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다른 골프장의 회원들, 나아가 일반 골프장 회원들까지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유통시장이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는 말로 회원권 시장의 답답한 현주소를 비유했다.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원가의 하락세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핵폭풍을 몰고 왔던 리먼사태 이후 벌써 6년째다. 2008년 3월까지는 회원권을 사면 가격이 올라갔지만, 2008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급기야 회원가가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이 됐다.

회원가 하락세 벌써 6년째

전체 골프회원권 값은 2008년 4월 평균 3억1705억원의 최고점에 달한 후 지난 9월에는 평균 1억2378억원으로 61% 폭락했다. 8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회원권 골프장도 2008년 4월 13개에서 지난 9월에는 1개로 급감했다.
반면 6000만원 미만의 초저가 회원권 수는 2008년 18개에서 지난 9월에는 39개로 급증했다. 회원권 수요가 접대·투기 위주에서 개인·이용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초고가 회원가의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권의 투자가치가 사라진 데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 문제 등이 겹치면서 회원권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골프장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은 최근 부도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운영하던 경기 용인의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의 파인밸리 등 3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법정관리 신청을 진행 중인 10여 곳과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골프장 15곳을 포함하면 잠재적인 부실골프장이 50여 곳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실골프장이 늘어난 데는 골프장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자금력 부족으로 회원 입회금 반환을 해줄 여력이 없는 곳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골프장의 자산보다 금융권이나 회원 입회금 등 부채가 더 많은 이른바 ‘깡통 골프장’도 급증하고 있다.

부실, 회원들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시공사 유진기업으로 넘어간 가산노블리제

A골프장의 경우 총공사비 1000억원을 투입, 회원권 분양으로 1200억원을 회수해 공사비용을 갚고, 200억원의 여유자금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골프장 소유주는 골프장을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신규사업에 손댔다가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금융기관의 압류로 공매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B골프장은 회원권 권리를 17%만 보장하는 선에서 제3자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파인크리크 회원권의 경우 한때 7억원을 호가했지만 현재 시세는 분양금의 30%선에도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회원권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골프장들은 절차에 따라 회원들이 일부를 보전받거나 회원자격 유지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청산 결정을 하면 회원들의 채권 보전이나 회원자격 유지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골프장 업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고 호황기를 누렸다. 당시 골프장 사업자 중에는 상당수가 골프장 부지를 살 계약금만 갖고 사업허가를 받은 뒤 금융권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를 시작했다. 또 공사 진척도가 30%만 넘으면 회원권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골프장 공급이 급격히 늘고, 금융위기로 회원권 분양 시장이 막히자 이들 신규 골프장은 잇따라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0여년 전 일본처럼 부실골프장 양산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골프장들이 과도한 투자로 인해 만들어진 거품을 걷어내고 새 주인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 양산 인한 피해 점차 현실화

골프장 회원권 시장이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골프클럽Q안성의 모기업인 (주)태양시티건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총 773억원)의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골프장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자격 승계를 의무화한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와 어긋나는 판단이다.
수원지법은 체시법 27조와 충돌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회원권은 단지 담보권 없는 채권으로만 인정될 뿐”이라며 “담보권을 통해 우선순위를 가진 금융회사들이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골프장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사실상 회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 결정이 나온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않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결정 전 2억9000만원이던 아시아나CC는 13.8%인 4000만원 급락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동맥경화’ 회원권 시장, 회원가 추락 지속

솔모로CC는 53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13.2%, 기흥CC는 1억3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11.2% 빠졌고 블루헤런은 83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9.63% 하락했다.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클럽Q안성은 회원권 분양 실패로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2월 법원의 M&A 허가가 났고 4월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기 포천 가산노블리제CC(27홀)가 시공사이자 주채권자인 유진기업에 인수되면서 입회금을 출자전환해 주주가 된 가산노블리제 회원들이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됐다.
유진기업은 최근 자회사인 유진로텍이 골프장 용도로 가산노블리제의 땅과 건물을 629억원(매매 비용 포함)에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유진기업이 밀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골프장 땅과 건물을 공매에 부친 뒤 직접 사들이면서 가산노블리제 회원들은 ‘껍데기 회사’의 주주로 전락해 버렸다.

자산 몽땅 날리고‘껍데기 회사’ 전락

회원들이 입회금을 통째로 날린 사상 첫 사례다. 가산노블리제CC 회원들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회금의 17%만 돌려받게 된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셈이다. 가산노블리제 회원(현 주주) 507명은 입회보증금(4억~7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해 직접 경영으로 정상화를 모색했으나 자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회원권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990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국내 골프회원권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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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