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의류 '소문과 진실'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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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에 피묻은 구제옷…혹시?

[일요시사=사회팀] 중고의류를 흔히 ‘구제’라고 부른다. 괜찮은 상품은 대부분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한다. 발품만 잘 팔면 A급 상품을 구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모래 속 진주 찾기지만, 간혹 중고명품도 보인다. 그런데 구제 옷에 얽힌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 죽은 사람의 옷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그 소문과 진실은 무엇일까.




한국은 구제 옷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우리의 헌 옷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동시에 일본, 미국, 이태리 등으로부터 구제 옷을 수입한다. 구제시장은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한 상태다. 과거에는 패션디자인과 학생이나 연극인들이 주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타일창고’가 됐다. 단골 여부에 따라 A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특권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구제 옷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찝찝한 얘기들

보통 구제 옷은 세탁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다. 이렇게 판매되다 보니 간혹 옷 주머니에서 정체모를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영수증은 애교다. 구제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옷의 안감 등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실제로 일부 구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구제 옷이 죽은 사람의 옷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서 사망한 노숙자의 옷이라는 것.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구제 옷이 무게를 달아 대량으로 수입되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와 관련된 괴담도 떠돌고 있다.

대학생 A씨는 온라인 구제숍을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가방을 멨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A씨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후 이러한 꿈은 계속 반복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A씨의 가방에 원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가방을 당장 버리라고 했다.


B씨는 구제숍을 통해 고가의 청바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기장이 길어 수선하기 위해 세탁소로 찾아갔다. 세탁소 주인은 밑단을 접다가 노란 얼룩을 발견하고는 “이거 혈흔이었던 것 같다”며 “혹시 다리를 다친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B씨는 당황하며 청바지를 들여다봤다. 그는 얼룩을 혈흔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찝찝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처럼 구제 옷과 관련된 괴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구매자의 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구제 옷의 유통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구제의류 수입업자가 일본 미국 이태리 등지에서 수집한 중고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과 현지에서 깨끗한 상품으로 선별해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도매는 원 수입회사에서 직접 도매를 관장하는 곳과 상품을 추출해 도매를 하는 구조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옷들 중 일부도 구제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불황에 저렴한 구제시장 북적북적
구매자 사이에 황당한 ‘괴담’떠돌아

지난 17일 구제 옷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시장의 구제상가를 방문했다. 광장시장 내 2층에 위치한 구제상가는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쇼핑 중이었다.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봤다.

일단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구제 옷이라 그런지 듣던 대로 독특한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은 없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 같은, 유니크한 스타일의 옷들로만 꽉 차 있었다. 옷걸이가 촘촘히 걸려있을 정도로 물량은 충분했다.

구제 숍마다 특징이 있었다. 가방 파는 곳, 바지 파는 곳, 니트 파는 곳, 신발 파는 곳 등이었다. 그리고 구제숍을 지날 때마다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동생 이거 6만원에 줄게” “그냥 4만원에 주세요” “오케이 4만5000원, 더 이상은 안 돼”


흥정 소리에 집중하고 있던 기자의 팔을 한 판매자가 붙잡았다.

“삼촌 뭐 찾아요? 말만 해요 바로 찾아드릴게” “재킷 괜찮은 거 있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판매자는 재킷 여러 장을 펼치며 “얼마 생각하는데?”라며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했다. 시장조사를 전혀 못한 탓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묻자,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제시했다. “이건 4만원, 이건 6만원….” 가격을 듣고 나가려고 하자 판매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오케이! 기다려봐, 6만원짜리 4만원에 줄게” 끝내 거절하자 한 번 더 붙잡고는 “오늘 첫 손님이니까 진짜 그냥 준다. 3만5000원에 가져가” 이렇게 고무줄 같은 흥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꼈다. 알아서 가격이 내려갔다. 아마 일반 의류였다면 이러한 흥정의 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구제니까 가능한 그림이었다.




재킷 등 몇몇 옷들의 가격을 물어보면서 구제 옷들의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시장조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숍들을 찾았다. 보통 셔츠와 니트는 5000원에서 2만원 사이, 바지는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 재킷류도 가죽 등 소재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 쉽게 말해, 5만원을 들고 가면 적어도 최소 2∼3개의 옷을 집어올 수 있다. 물론 구제도 구제 나름. 브랜드와 상태에 따라 옷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제 옷은 딱히 하자가 없었다. 우려했던 얼룩은 찾기 힘들었다. 이왕 방문한 김에 하나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한 숍에 들어갔다. 쭉 둘러본 결과 10만원이 넘는 브랜드 니트를 2만원에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판매자에게 항간에 떠도는 괴담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돌고 돌았어요. 근데 여기 옷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품은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숍은 1주일에 2∼3번 새로운 물건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요. 보통 미국, 일본, 이태리 등에서 무게 달아 따오는 거죠. 솔직히 가죽제품 같은 건 잘 찾아보면 여기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상태 좋은 거 헐값에 가져갈 수 있어요. 가끔은 택 달린 옷도 볼 수 있죠. 구제도 고르는 방법이 있어서 단골들은 A급 상품을 알아서 잘 골라가요.”

잘 고르면 횡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옷 좀 입는다는 구제마니아들에게 구제상가는 ‘보물창고’였다. 그리고 단골들은 대부분 패션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학생, 인근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들이라고 전해진다. 저렴하고 독특한 탓에 많이 찾는다는 것.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늘었다고 한다. 다시는 생산되지 않는 구제 옷의 희소성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류수거함 헌옷 가져가면?

의류수거함에 있는 헌옷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류수거함에 담긴 헌옷은 수거함 설치자 개인의 소유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15일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간 혐의 등(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장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주기적으로 옷들을 수거한 점 등에 비춰 수거함에 담긴 재활용 옷들은 설치자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수거함 관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형량을 낮췄다.

장씨는 지난 4월 수원의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재활용 의류 40kg를 꺼내 갖고 이를 제지하는 의류수거함 관리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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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