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입장 곤란한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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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방석 앉은 반쪽짜리 원장님

[일요시사=사회팀]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강행처리 됐다. 야권의 반발속에 날치기 의사진행이 이루어져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장 자리에 앉게 된 황찬현. 그는 감사원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일부 사제들의 정치발언 파문 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당이 감사원장 인준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정국이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장기화한 여야 대치 구도가 자칫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야당 반발 속
날치기 가결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이 야권의 반발 속에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 야당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황 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측이 ‘여야 간사 협의’를 주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단 10분 만에 처리됐다. 이어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황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새누리당의 의지만 구현된 표결이었다. 몸싸움만 사라졌을 뿐이었다. 과정을 살펴보자면 사실상 날치기나 다름 없었다. 앞서 “여야 논의된 합의점은 존중·수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은 무색해졌다.

여야의 시선은 공을 넘겨 받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향했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 내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 국회의장이 이(임명동의안)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직권상정’”이라며 임명동의안 상정을 거듭 요구했다. 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관행이다”며 규정에 맞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본회의) 부의’로 이는 안건 심의를 위한 준비행위일 뿐”이라며 “국회 개원 이래 130여 건의 임명동의안 중 단 한 건도 직권상정이 된 사례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강행처리에 대해 “더 이상 귀찮게 야당의 눈치 볼 것 없이 155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워 독재정권의 첨병이 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친정’ 새누리당의 손을 들었다. 본회의 처리예상안건 중 마지막 순서에 있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첫 머리로 올려 상정했다. 의원총회를 하던 민주당은 강 의장의 ‘기습상정’에 뒷통수를 맞고 급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수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 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보다 관례가 우선이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강 의장은 “감사원장의 공백이 94일째 지속되고 있어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것. 투·개표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박범계, 김광진, 서영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배부 받았다.

투표권 행사를 늦춰서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강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다 안 했다. 투표 안 했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빨리 투표하시라”고 한 강 의장은 세 번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다 하셨냐”고 물은 뒤 곧장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명패와 투표 가부를 확인하는 감표위원들조차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선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 “달리 얘기하면, 실시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는 중차대한 선거에 있어 한쪽 정당의 참관인과 한쪽 정당의 투·개표인만 배석한 채 투표가 실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명안 강행 처리 ‘꽁꽁’얼어붙은 여의도
‘속수무책’후폭풍 정치권 강타…국회 올스톱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었다며 야권의 공세를 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강 의장이 필리버스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 내정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표결무효’라며 고강도 대응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다만 직권상정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특위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표결절차가 끝난 안건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보이콧
정국 ‘급랭’


민주당은 황 원장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직후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돌입키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불을 붙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황 내정자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강구하고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거부에 대해 “있지도 않은 관행을 내세워 관행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며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야비하고 비신사적이고 유신회귀형 국회”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당내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권고를 결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29일 청와대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차질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총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안팎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리논쟁 시끌…
감사원장 앞날은?

문제는 강 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막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자칫 헌정사상 최초로 임명동의안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인사청문회법은 특별법으로 국회법에 우선하는데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새누리당 단독이지만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상 인사청문회법이 아닌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이 법 제19조 준용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즉 이 법에 무제한토론 규정이 없다면 국회법의 무제한토론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야]‘필리버스터’만 믿다가…정국경색 최고조
[여]직권상정 아닌 정상적 절차 의한 의사진행

여기까지 보면 필리버스터를 허용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체를 뒤짚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전문용어로 책문권 포기 상실이라고 하는데,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면 바로 지적했었어야지 ‘그런가 보다’고 해놓고 지나서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며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뒤짚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항의했지만 (의장이) 이미 방망이 세 번 땅땅땅 내려찍는데 당시 우리가 취할 방법이 있었겠느냐”면서 책문권 포기 상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형사재판 정통
IT분야 해박

황 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12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등을 거쳤다.

황 원장은 30여년 법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 형사재판을 맡았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 평소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03∼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재판부 재판장으로서 대선자금 불법 모금, 유영철 연쇄살인, 굿모닝시티 비리, 대우그룹 부실 회계감사 등 대형 사건을 맡아 엄정한 판단력을 보였다.


특히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을 완성·정착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200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0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0여명이 뽑은 대법관 후보 6명 안에 속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소년보호시설 문화축제를 열고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을 지원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형사판결 간이화를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었다.

황 원장은 또 사법부 안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취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일 만큼 IT 분야에 해박하다. 지난 1996년 출범을 주도한 정보법학회는 법관, 경제학자, IT 전문가 등 300명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장도 맡았다.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이어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임미자씨와 슬하에 1남2녀.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황찬현 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
▲마산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석사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2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49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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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