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몸사리는 황교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30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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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잡으려다…“역풍 맞을라” 조심조심

[일요시사=사회팀]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정국. 그 후폭풍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닥치고 있다. 청와대와 교감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장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어 앞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예상된다.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후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 전 총장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법무부 규정에 따른 감찰 착수 사실을 브리핑했다. 이러한 검찰 착수 소식을 들은 채 전 총장은 대검 간부 긴급회의 참석 후 1시간도 안돼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퇴임사 없이 대검찰청 청사를 떠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9월 28일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채동욱 사태 이후
정치권 공방 확산

채 전 총장의 전격 사퇴로 격양된 검찰 내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황 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해명 이메일을 보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채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불행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면서 “총장 본인의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런 상황이 장기화돼서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으로 하여금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의혹을 해소하여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결국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 장관의 이메일을 받은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검사는 “채 전 총장 사퇴는 역사상 유례없는 법무부의 감찰 때문인데 언론보도를 탓하는 것은 책임전가”라며 “만약 ‘윗선’의 감찰지시가 있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검사는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 (황 장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혼외자 의혹 감찰 지시…고의적 흠집내기 지적
총대 멘 모양새…김기춘-홍경식 막후서 뒷짐?

지난 24일 검찰에 따르면 황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얘기를 듣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국민수 차관을 비롯해 임정혁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5명,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9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구성원들과 조직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앞서 준비 단계로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명확히 확인된 성과가 없어 채 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법무부 감찰이 본격 시작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장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어쨌든 채 총장의 의혹이 신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 등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전했다.


야당 3인방 경질 촉구
김기춘-홍경식-황교안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채 전총장이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황 장관의 감찰지시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청와대의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와 청와대 주변의 시각이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채 전 총장이 그동안 청와대 눈 밖에 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정면 충돌했다. 그러나 곽상도 수석은 검찰을 컨트롤하지 못해 경질됐다.
곽상도 수석 후임으로 온 홍경식 민정수석은 검찰을 제어하기 위한 카드였다. 곽 수석이 채 전 총장 보다 연수원 1년 후배인데 비해 홍경식 수석은 6기나 앞서는 대선배다.
황교안-홍경식 라인의 맨 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리잡고 있다. 세 명 모두 공안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기춘-홍경식-황교안 라인이 만들어진 지 6주 만에 임기를 4분의 1도 채우지 않은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온 셈이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법무부-조선일보의 삼각편대가 벌인 채 전 총장 사퇴압력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으로 임명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은 자진사퇴하시라. 국정원 사태 덮으려고 검찰의 독립성마저 무너트린 황 장관은 경질돼야 마땅하다”며 3인방 경질을 촉구했다.
채 전 총장이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설’ 보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 혼외 아들설 보도에 대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 작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국의 주요한 고비 고비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서는 입이 없다며 밖에다 말을 하는 일이 없다.
채 전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 조직이니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려 할 것이다.

참석한다더니…사개특위 15분 전 불참 통보
민주당 사개특위 “탄핵 또는 해임안 검토”

그러나 이럴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하는 구태를 벗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이 칼을 마구 휘둘렀을 때 어떤 모양새가 빚어지는지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중요한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감한 검찰개혁은 이런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제 정권의 뜻에 반했던 채 전 총장이 낙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장이 옴에 따라 검찰 독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황 장관 불출석으로
여야 사개특위 파행

채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지시로 지탄을 산 황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 돌연 불참했다.
특위는 그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뒤 특위를 끝내려 했지만 황 장관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결국 이날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황 장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황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다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되지 못했다.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황 장관은 '성남 보호관찰소 관련 긴급 민원'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회의 15분 전이었다. 여야는 특히 황 장관을 상대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등 검찰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야당은 최근 불거진 채 전 총장 사찰 의혹 문제를 검찰 독립성과 연계해 추궁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회의 시작 15분 전만 해도 나온다고 했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국민들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했는지, 또 서울고등법원이 국정원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강제기소한 것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어했다. 황 장관은 이 대답을 하기 싫어 안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도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답변해야 할 장관이 불출석 통보하는 현실을 집권여당이 방기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왜 출석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 성남보호관찰소에 급히 갈 일이 있다고 했다. 대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며 “국회의 권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당 의원이라면 황 장관이 왜 안 왔느냐고 묻고, 빨리 연락해 출석하라고 해서 정상 운영시켜야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황 장관의 불출석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하지만 이날 사개특위 회의는 지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자리인 만큼, 황 장관의 출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전직 공안검사 출신
대표적 공안통 유명


염동열 의원은 “황교안 장관의 불출석이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개특위 보고서 채택 자리가 (출석 문제로) 본말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고 했고, 홍일표 의원도 “법무장관이 아닌 차관이 나왔다고 해서 회의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출석 안 했다고 회의를 연기하거나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유기준 위원장도 “황 장관이 오전에 출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가급적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 못 오겠다고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정회를 한 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황 장관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인가…

황 장관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 검사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철저한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 8월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물러나고 2011년 9월1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근혜정부의 제63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황 장관은 지난 3월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때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석방 절차에 제동을 걸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청을 불허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병검사를 세 차례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병역법상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년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박영렬 변호사(전 검사장)는 지난 2월 <TV조선>에 출연해 “1983∼84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할 때 피부병 때문에 약 먹으면서 고생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고 확인해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 장관이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들어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황 장관의 장남 황성진은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황교안 장관은?

▲서울 출생
▲경기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석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연수원 교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삼성 X파일 사건수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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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